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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3호] (정책동향) EU 디지털서비스법 발효 (歐 EC, 11.1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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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의무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을 도모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11.16일자로 발효
- 「디지털서비스법」은 소비자를 상품·서비스·콘텐츠와 연결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며 ’20.12월 발의, ’22.4월 유럽의회 및 이사회 합의를 거쳐 법제화에 도달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네트워크, 콘텐츠 공유 플랫폼, 앱 스토어,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등 온라인 중개자와 플랫폼을 망라
- DSA 제정을 통해 온라인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 증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프레임워크 구축, EU 역내 일관적인 단일 프레임워크 제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EU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대응 | ∙ ▲(사용자) 온라인 불법 콘텐츠 표시 ▲(플랫폼) 불법 콘텐츠 식별·제어가 가능한 신규 메커니즘 도입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 추적 |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사이트 내 제품·서비스의 규정 준수 여부를 무작위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 보호 장치 | ∙ 콘텐츠가 삭제·제한될 때 사용자가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 마련 |
투명성 증진 | ∙ 이용약관이 제공하는 정보 증대, 콘텐츠·제품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증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조치 수립 |
미성년자 보호 | ∙ 역내 모든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 신설 |
시스템 남용 방지 | ∙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독립 감사 등을 실행하여 자사 시스템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부과 ∙ 허위정보, 선거조작,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위험 완화를 의무화 |
표적광고 금지 | ∙ 어린이, 인종,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 등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광고 금지 |
사용자 권리 보장 | ∙ 사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 해결 기관 또는 법원 등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고유 감독 구조 | ∙ EU집행위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을 직접 규제하고, 기타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이 설립된 회원국이 감독 |
◎ DSA 발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웹사이트의 최종 활성 사용자 수를 보고하게 되며(~’23.2.17), 집행위는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분류할 방침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는 경우, ▲위험 관리 의무, 외부 위험 감사, 공공 책임 규정 준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및 정보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제공 ▲당국 및 연구자들과의 데이터 공유 등이 의무화
(참고 : EC, Digital Services Act: EU's landmark rules for online platforms enter into force, 2022.11.16.; Questions and Answers: Digital Services Act, 2022.11.16.)
* 관련링크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90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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