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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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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10-07~2026-10-26 | ||
| 공고일 | 2026-10-07 | 조회수 | 49 |
| 작성자 | 김용섭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기술금융실 |
| 연락처 | 02-6009-362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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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7.(수)
산업통상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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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역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공공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 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 여한 공이 있는 자 |
민간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 분야에 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 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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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공공 |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 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 한 개인 및 단체 |
민간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정책자 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26년도 포상 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포상 분야 | 장관표창 | ||
개인 | 단체 | 합계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2 | 3 | 5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2 | 1 | 3 |
합 계 | 4 | 4 | 8 |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
| 3.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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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포상 분야 | 평가항목 (배점) |
정책자금 투 자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
기 술 보증․평가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 1] 참고
□ 선정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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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공고 |
| 포상계획 공고 |
| 10.7.(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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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신청서 접수 |
| 10.7.(수)∼2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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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10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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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제출 서류 점검 |
| 10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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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11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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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상신 |
| 산업통상부에 서열명부 제출 |
| 11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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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11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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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대상자 확정 |
| 11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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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 2026 코리아테크페스티벌 內 시상(예정) |
| 12월 초 |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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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6.(월)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신청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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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적조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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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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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포상 추천서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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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직/경력증명서 | -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6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7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신청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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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적조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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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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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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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6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7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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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함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이현영 수석 |
연락처 | 02-6009-3622/3633 |
이메일 | leehy@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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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
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2. 국민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
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 (공적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
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
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
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
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안전정책과(☎044-202-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 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 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