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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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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3-01-12~2023-02-13 | ||
공고일 | 2023-01-13 | 조회수 | 2486 |
작성자 | 최정훈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연락처 | 02-6009-39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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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2호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섬유소재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섬유제조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섬유산업 전반에 저탄소화 공정 확산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간 (2023~2026)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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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총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국비 193억원 이내(’23년 21억원)
※ 국비의 30% 이상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ㅇ 지원기간 : 4년
단계구분 |
협약 방식 |
협약 방법 |
- |
일괄협약 |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라.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ㅇ 기관부담금(현금+현물) : 국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
ㅇ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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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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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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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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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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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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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참여기관 책임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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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2 (참여기관 책임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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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N (참여기관 책임자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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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사업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
‘23.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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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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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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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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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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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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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전략 (40) |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국비,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성과확산 효과 (30) |
· 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과제별 |
2 |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
1부 |
과제별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과제별 |
4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주관·참여기관별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과제별 |
7 |
현금·현물출자확약서(기관용) |
1부 |
해당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주관·참여기관별 |
10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각 1부 |
주관·참여기관별 |
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기관 |
12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
각 1부 |
주관·참여기관별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국비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 1. 12.(목) ~ 2. 13.(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최정훈 선임(☏ 02-6009-3926)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