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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10-06~2026-10-20
공고일 2026-10-02 조회수 123
작성자 이정태 문의하기 담당부서 혁신인재전략
연락처 02-6009-32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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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 산업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산업혁신인재 양성·활용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산업혁신인재 역량 강화 의지 표명

    □ 미래 산업을 선도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해 공적 시상 및 장려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 포상대상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개발(전문)기관 및 종사자

         * 산업부 소관 인력양성사업

    □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8점

    포상대상

    부문

    훈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유공자

    장관표창

    2

    3년 이상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6

    계

    8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 기간은 표창 추천일(’26.10.28. 예정)기준으로 산정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부→KIAT)

      포상 추천대상 및 규모 등 포상계획 수립·통보

    ’26.10월 초

    선정계획공지

    (KIAT)

     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홍보 예정

    ’26.10월 중

    서류검토

    (KIAT)

      적격성 검토

    ’26.10월 중

    내부 심의

    (KIAT)

      포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등

      * 포상대상자 추천

    ’26.10월 말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 범죄,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 ’26.11월 초

    포상수여

    (산업부,KIAT)

      유공자 포상

    ’26.11.19.(목)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포상대상

    심사기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혁신인재 양성 활동

     - 산업혁신인재 양성 성과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여 수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 산업혁신인재 양성 관련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기획·운영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 및 확산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에 기여한 수준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0.(화), 18시

       *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수량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신청서

    별지1-1

    2부(원본1, 사본1)

    - 공적조서

    별지2

    2부(원본1, 사본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3

    2부(원본1, 사본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

    2부(원본1, 사본1)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2부(원본1, 사본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신청서

    별지1-2

    2부(원본1, 사본1)

    - 공적조서

    별지2

    2부(원본1, 사본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3

    2부(원본1, 사본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

    2부(원본1, 사본1)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2부(원본1, 사본1)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원본(서명이 포함된 양식의 원본은 PDF 파일), 사본(제출서류의 hwp 파일)은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정태 연구원(ljt95@kiat.or.kr)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이정태 연구원

     * 이메일 발송 후 상기 연락처로 접수사실 통지

    연락처

     02-6009-3274 (이정태 연구원)

    이메일

     ljt95@kiat.or.kr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① 전문기관 종사자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舊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②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개인)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① 전문기관 종사자’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舊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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