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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11-02~2026-11-06
공고일 2026-09-21 조회수 284
작성자 김종길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혁신지원실
연락처 02-6009-3723
첨부파일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_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hwpx(940KB)
  • 한글 첨부파일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hwp(54KB)
  • 첨부파일 첨부 양식_규제신속확인_설명자료예시_포함_최종.hwpx(58KB)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4호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

    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내

    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선정 분야 및 규모

      

     ◦ 규제자유특구 : 4개 내외

    ※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특구 : 4개 내외

    ※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광역연계형특구 : 3개 내외

    ※ 광역연계형특구 지정목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특구)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광역연계형특구)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광역연계형특구)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2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

        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➌ 기대효과(20%)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2%)


     ◦ 광역연계형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광역연계형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방자치단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

       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최대 2%)


    □ 주요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계획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10.13), 대구·경북지방중기청(10.14)

    계획서 접수

    (11.2 ~11.6)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계획서(붙임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서면ㆍ발표평가

    (12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12~’27.2)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적정성 검토위원회)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분과위원회(필요시)

    (’27.3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계획서 제출

      

    □ 제출 기간 : ’26.11.2(월) 09:00 ~ 11.6(금) 16:00

      

    □ 제출 방법

      

     ◦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fz@kiat.or.kr) 제출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1부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담기관

    특구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장영수 실장 (02-6009-42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4221)

    김성훈 연구원 (02-6009-4222)

    광역연계형특구

    최성현 선임연구원 (02-6009-4226)

    글로벌특구

    김민주 연구원 (02-6009-422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실)

    조해인 연구원 (02-6009-3729)

    부처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임석윤 사무관(044-204-7235)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전근표 사무관(044-204-7210)

       

    ※ 붙임 :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2.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3.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1부

      4.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분야(예시)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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