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0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1-16~2026-03-19 | ||
| 공고일 | 2026-01-16 | 조회수 | 5448 |
| 작성자 | 이소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765 | ||
| 첨부파일 |
|
||
제목 :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0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0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타3 10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일정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국내 산·학·연 연구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목적
ㅇ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ㅇ (유로스타3) 중소·중견기업 주도형 시장지향 R&D 프로그램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레카 회원국의 공동사업
< 참고. 유로스타3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EU 집행위원회와 유레카 회원국 간 공동펀딩형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시장지향형 R&D 과제를 지원하며, 총 37개 유레카 회원국이 참여 중
◈ (사업특징) 37개 회원국 중 2개 이상의 국가가 컨소시엄을 구성, 자유공모(Bottom-up)로 과제를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유로스타3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에 최소 1개의 EU 회원국 및 Horizon Europe 준회원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EU 회원국 및 Horizon Europe 준회원국이 아닌 4개 국가(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 불가 【유로스타3 참여국 현황】
◈ (한국참여) Eurostar 2('14~)부터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매년 5∼10개 과제를 지원 중 | |||||||||||||||||||||||||||||||||||||||||||
3. 지원 개요
ㅇ 지원 내용 및 자격
구분 |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국내주관연구 개발기관자격 | 국내공동연구 개발기관자격 |
유로스타3 | 유로스타3 참여국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기업 | 제한없음 (기업참여 필수) |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유로스타3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등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how-to-complete-a-eurostars-application/,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eurostars-eligibility-criteria-guidelines/)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관련 상세내용은 ’26년 게시될 통합시행계획공고 참조
ㅇ 세부 공고 일정
* 하기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Call 10 | ‘26.01.16(금) ~‘26.03.19(목) 14:00(CET) | ‘26년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4. 지원절차
○ 하기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세부 지원 및 접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유로스타3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
| 사업공고 |
|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유레카 홈페이지 |
|
|
|
| |
1단계 |
| 유럽 중앙접수 및 중앙평가* |
| (중앙) 유로스타 중앙 과제접수 및 중앙평가 실시 (https://myeurekaproject.org/) |
|
| |||
|
| |||
|
|
|
| |
2단계 |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
|
|
| ||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 | |
|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 함
○ 유로스타3 참여국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유로스타3 공동펀딩형 R&D 접수 절차】
프로그램 | 유로스타3 (EUROSTARS3) | |
과제 접수 | 1단계 | 유레카 사무국 |
| ||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 |
접수기간 | 연 2회 | |
평가방식 |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평가 | |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만 가능하며,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로스타3 10차공고 세부 지원절차
-중소·중견기업 주도형 시장지향 R&D 프로그램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레카 회원국의 공동사업
※ 유로스타 과제접수 플랫폼
- 플랫폼 주소 : https://myeurekaproject.org/
- 접수 방법 : 영문사업계획(Eureka Application Form) 작성 후 기관별 전자 서명 완료 및 제출
|
|
|
| <1단계> |
|
|
|
| |||||||||||
|
|
|
|
|
|
|
|
| |||||||||||
| 시기 |
| 유레카사무국 |
| 수행기관 |
| 전담기관(KIAT) |
| |||||||||||
|
|
|
|
|
|
|
|
|
|
| |||||||||
| 26년 1월 |
| 유로스타3 공고 |
| 유럽 중앙접수 준비 |
|
|
| |||||||||||
|
|
|
|
|
|
|
|
|
|
| |||||||||
| 26.3.19. 14:00(CET) |
| 적격성(Eligibility) 평가 |
| 영문사업 계획서 유럽 중앙접수 |
| |||||||||||||
| |||||||||||||||||||
|
|
|
|
|
|
|
| 적격성 검토결과 통보 |
|
| |||||||||
|
|
| 법적·재무건전성 평가(LFVC) |
| |||||||||||||||
|
|
|
| ||||||||||||||||
| 26년 4월 |
| 기술전문가 (Remote expert) 평가 |
|
|
| * Legal and Financial Viability |
| |||||||||||
|
|
|
|
|
| 1차 평가결과 통보 |
|
| |||||||||||
|
| ||||||||||||||||||
| 26년 5월 |
| 패널(Independent Evaluation Panel) 평가 및 윤리 검토 |
|
|
|
|
| |||||||||||
|
|
|
|
|
|
|
|
|
| ||||||||||
| 26년 6월 |
| 과제 순위(IEP ranking list) 발표 |
|
|
|
|
| |||||||||||
|
|
|
|
|
|
|
| 2차 평가결과 통보 |
|
| |||||||||
|
|
| 각국 전담기관 간 펀딩 과제 협의 |
| |||||||||||||||
|
|
|
| ||||||||||||||||
| 26년 7월 |
| 중앙확정 결과 통보 | → |
|
|
| * 상위권에 속한 과제 중 펀딩 과제 협의 |
| ||||||||||
[조건] 최종 확정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 사업계획서 접수 (K-Pass) | ↔ | 국내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 서류 준비 | ← | 국내 선정 확정 |
| ||||||||||
| |||||||||||||||||||
|
|
|
|
|
|
|
|
|
|
|
| ||||||||
| 26년 4분기 |
| 승인(Label)* |
| 국내 협약 | ↔ | 국내 협약 |
| |||||||||||
| |||||||||||||||||||
|
|
|
|
|
|
|
|
| |||||||||||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공식 유로스타 과제로 승인
※ 유로스타3 유럽 중앙접수 절차 안내
유로스타3 중앙접수 절차 | 비고 | |
1 | 국가 전담기관(National Project Coordinator, NPC)에게 문의 *한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문의 | 가이드라인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how-to-complete-a-eurostars-application/ |
2 |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계정 만들기(myeurekaproject.org) | |
3 | 유로스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첨부 파일 업로드(온라인) | |
4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제출(온라인) | |
Step 1: 국가 전담기관(National Project Coordinator, NPC)에게 문의
유로스타3 접수 절차, 제출 서류 및 펀딩 규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각국 전담기관(한국-KIAT)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파악 후 지원
* 각국 규정에 따라 펀딩 형태, 규모 등이 모두 상이
Step 2: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Eureka Project Management Platform, EPMP) 온라인 계정 개설
과제 메인 기관(main partner)이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온라인 계정을 만든 후 파트너 기관 추가(invite)
*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 (https://myeurekaproject.org/)
Step 3: 영문사업계획서 작성(온라인)
(주의) 영문사업계획서는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EPMP)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유로스타3 영문사업계획서는 모든 기관이 공동 작성(collaborative)하는 방식
메인 기관(main partner - 혁신 중소기업)이 온라인 계정 개설 후 각 파트너 기관(partner organisation) 추가 및 영문사업계획서 각 항목별 작성 기관 지정
유로스타3 영문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 및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가이드라인 참조
* 가이드라인
: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how-to-complete-a-eurostars-application/
Step 4: 첨부 파일 업로드
| |||
1 | 재무보고서 (Financial annexes) | 국가별 규정에 따라 제출양식 상이 ⦁한국은 최근 3년 재무보고서 제출 (국문 제출 가능) ⦁100% 공적자금 운영기관(대학, 병원 등)은 제외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최근 2년 재무보고서 제출 | |
2 | SME 선언서 (SME Declaration) | EC SME 선언서 양식 작성 및 서명 (주의) ⦁EU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만 해당 ⦁기업 형태에 따라 자율기업(Autonomous enterprise), 협력기업 (Partner enterprise) 및 연계기업(Linked enterprise)으로 구분 ⦁협력기업 및 연계기업은 SME선언서“Annex”부분 작성 필수
* SME 가이드라인 참조 | |
3 | 서약 및 서명양식 (Commitment and signature forms) | 기관별 작성 및 제출 (주의) 기관의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서명 필요
* 작성 가이드라인 참조 | |
| |||
1 | Technical Annex | PDF 포맷, 최대 10MB (영문 작성 필수) | |
2 | 간트차트(Gantt Chart) | PDF 또는 Excel 포맷, 최대 10MB (영문 작성 필수) | |
Step 5: 제출(Submit)
5. 중앙 사무국 온라인 웨비나 안내
○ 2026년 상반기 유로스타3 10차공고 중앙 사무국 온라인 웨비나
- 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19:00~20:30(KST)
- 장소 : 비대면 화상설명회
- 접수방법 : 사무국 중앙접수 안내 페이지 내 하기 링크 접속하여 신청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1309982794386356824?source=website)
- 대상 : 유로스타3 10차공고 지원예정자
6. 사전컨설팅 접수 안내
ㅇ 지원 내용 : 재외한인공학자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및 검토제공
ㅇ 지원 대상 : 유로스타3 10차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ㅇ 지원 내용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사전 컨설팅 (무료)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서
* [참고] 본 컨설팅은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참여 서비스로, 유로스타3 과제 신청 및 선정과정과는 무관함. 컨설팅 자문 내용은 과제 선정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컨설팅 내용의 수용책임 또한 신청기관에 귀속됨
ㅇ 컨설팅 지원 절차 및 일정
컨설팅 공모 | ⇨ | 컨설팅 접수 마감 | ⇨ | 사전컨설팅 | ⇨ | 최종 중앙접수 |
|
|
|
|
|
|
|
공지 (KIAT) |
| 컨설팅 수요 접수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 |
| 검토의견서 작성 및 송부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접수 (유럽 중앙) |
|
|
| ||||
|
|
| ||||
’26.1월 중 | ’26.2.23.(월)까지 | ’26.3.10.(화)까지 |
| ’26.3.19(목)까지 |
ㅇ 컨설팅 접수 방법
- 컨설팅 접수 마감 : 2026년 2월 23일(월)까지
- 컨설팅 제출 양식 :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는 유로스타 온라인 접수 플랫폼(https://www.myeurekaproject.org)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작성 예정 내용을 워드파일에 기재 또는 접수 플랫폼에 직접 작성 후 PDF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내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global_rnd@kiat.or.kr, sy27@kiat.or.kr (KIAT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
7. 참고사항
* 지원관련 상세 공통사항은 ’26년 게시될 통합시행계획공고 참조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
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 ||||||
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
11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8. 문의처
ㅇ 국내 지원절차 및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
- 02-6009-3765, sy27@kiat.or.kr
ㅇ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 02-6009-4321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