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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7-25~2025-09-26
공고일 2025-07-23 조회수 9228
작성자 장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70-7712-1928
첨부파일
  • 첨부파일 (제2025-597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수정 공고.hwpx(148KB)
  • 첨부파일 별첨서식.zip(476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97호

    2025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수정 공고

      수요기업의 신청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필수 제출서류와 서류제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당초 본문의 "9. 신청기간" 및 붙임 2의 "필수 제출서류" 관련)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접수기간

    (본문 9번, p.9)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12.(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26.(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서류

    (붙임2,

    p.12)

    순번

    서류명

    구분

    1

    투자지원금 신청서

    공통

    (필수

    제출)

    2

    사업계획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5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

    6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진행단계별 해당 서류

    28

    기타 설비 관련 증빙서류

    순번

    서류명

    구분

    1

    투자지원금 신청서

    공통

    (필수

    제출)

    2

    사업계획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5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

    6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

    29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

    발표평가

    위원회 3일 전까지 제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 운용 규정」(산업부고시 제2025-110호) 등

      

    □ 사업기간 : 2025. 7. 23. ~ 2027. 12. 31.*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025년 국비 700억원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심의위원회

    위탁 정산기관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지출서 등 정산 지원

    선정 기업

    간접보조사업자(투자수행)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

          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해당여부 확인요청은 검토요청서(붙임 3) 작성 후 e나라도움으로 제출,

                    신속 확인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ㆍ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0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공고문 8p 참조)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형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3

    지원비율 및 범위

      

    □ 25년도 지원예산(국비) : 총 700억원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규모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비율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국비

    지방비

    중소기업*

    비수도권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50% 이상

    수도권

    40% 이하

    16% 이하

    24%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비수도권

    40% 이하

    24% 이하

    16% 이하

    60% 이상

    수도권

    30% 이하

    12% 이하

    18% 이하

    70% 이상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

        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신규투자는 동 사업의 정책결정 발표일인 25.4.15.일 기준으로 판단

     ㅇ 입지지원금의 한도는 설비지원금을 넘어설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

    인정범위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건설투자비용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

        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기계장비

    구입비용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4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기업 선정

    협약

    자격요건

    사전검토

    핵심품목 요건 등

    시설, 설비 입지 등

    투자적합성 등

    최종 지원 확정

    사업계획 확정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첨단위)

    기업 ↔ KIAT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기업은 발표평가 기준으로 산정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②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③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④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배점

    (100)

    주요 평가내용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20

    ∙ 품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20

    ∙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20

    ∙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0

    ∙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20

    ∙ 사업 추진 일정의 타당성,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⑤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⑥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⑦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1개월 이내

         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⑧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

          은 사업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5

    신청 유의사항

      

     ㅇ 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

         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

         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를 할 수 있음

      

      

    6

    투자수행 유의사항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함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1개월 내에 투자를 개시하여

         함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국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

         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

         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

         해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7

    지원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고,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7. 23(수) ~ 9. 26.(금)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26.(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고방법 :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산업부) www.motie.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침의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반환되지 않음

      

      

    10

    문의처

      

     □ 접수·신청 등 :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044-203-4141, 4143)


      

     

      

      

    붙임1

     공급망 안정품목 예시 및 문의처

    1. 품목 예시

    업종

    대표품목

    반도체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이차전지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등

    디스플레이, 바이오, 

     FMM, 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바이오배지, DC모터 등

    2. 문의처

    업종

    담당부서

    전화번호

    1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044-203-4141

    044-203-4143

    반도체산업협회

    02-570-5207

    02-570-5294

    2

    이차전지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3

    배터리산업협회

    070-5097-6377

    3

    바이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1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30

    4

    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02-3014-5718

    5

    공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04

    02-6009-3917


      

      

      

    붙임2

     필수 제출서류 ※ 양식은 별첨 참고

    순번

    서류명

    구분

    1

    별첨

    양식

    투자지원금 신청서

    공통

    (필수제출)

    2

    사업계획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5

    투자이행확약서

    6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7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10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11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3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14

    기존 공장등록증(다수일 경우 전체)

    15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16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재 진행단계별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17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18

    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1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20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21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22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2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24

    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25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예정 구분)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26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27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28

    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

    29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 (별첨양식)

    발표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제출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는 심의위원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붙임3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 본 검토요청서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예비검토 단계로 최종 확인은 e나라도움 접수완료 후 ‘필수 제출서류 4 -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기본사항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 (한글 또는 워드 파일)

    내 용

    내용

    기업명

    예시) 한국 소부장 공업

    담당자 (직위)

    홍길동 (부장)

    연락처

    000-0000-0000

    044-000-0000

    HS코드

    2804292000

    품목명

    10단위

    네온

    4단위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단위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 및 품목명 확인

      :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 > FTA활용 > 품목확인

    ② e나라도움 제출 또는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검토요청서 이메일* 문의 가능

        * 신속 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③ 전담기관 검토 후 회신 (2~3일 소요 예정)

    ④ 본 절차는 사전 예비 확인이며, 실제 해당여부는 기업이 e나라도움 공고 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 정식 자료를 접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

    <참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 https://www.yestrade.go.kr 접속 > 자가판정 검사 또는 전문판정 신청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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