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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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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5-07-25~2025-09-26 | ||
| 공고일 | 2025-07-23 | 조회수 | 9228 |
| 작성자 | 장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70-7712-1928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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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97호
2025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수정 공고 |
수요기업의 신청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필수 제출서류와 서류제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당초 본문의 "9. 신청기간" 및 붙임 2의 "필수 제출서류" 관련)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
접수기간 (본문 9번, p.9) |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12.(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26.(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
필수 제출서류
(붙임2,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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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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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 운용 규정」(산업부고시 제2025-110호) 등
□ 사업기간 : 2025. 7. 23. ~ 2027. 12. 31.*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025년 국비 700억원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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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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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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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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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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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정산기관 | |||||||||||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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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서 등 정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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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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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사업자(투자수행) | |||||||||||||||
2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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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
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해당여부 확인요청은 검토요청서(붙임 3) 작성 후 e나라도움으로 제출,
신속 확인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ㆍ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0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공고문 8p 참조)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형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
3 | 지원비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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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지원예산(국비) : 총 700억원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 ||||
규모 |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 지원 비율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 |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 ||
계 | 국비 | 지방비 | |||
중소기업* | 비수도권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50% 이상 |
수도권 | 40%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60% 이상 | |
중견기업** | 비수도권 | 40% 이하 | 24% 이하 | 16% 이하 | 60% 이상 |
수도권 | 30%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70% 이상 |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
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신규투자는 동 사업의 정책결정 발표일인 ’25.4.15.일 기준으로 판단
ㅇ 입지지원금의 한도는 설비지원금을 넘어설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 | 인정범위 |
토지매입금액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건설투자비용 |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 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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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서면평가 |
| 현장조사 (필요시) |
| 발표평가 |
| 기업 선정 |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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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사전검토 |
| 핵심품목 요건 등 |
| 시설, 설비 입지 등 |
| 투자적합성 등 |
| 최종 지원 확정 |
| 사업계획 확정 |
KIAT |
| KIAT (평가위원회) |
| KIAT |
| KIAT (평가위원회) |
| 심의위원회 (첨단위) |
| 기업 ↔ KIAT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기업은 발표평가 기준으로 산정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②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③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④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 배점 (100) | 주요 평가내용 |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 20 | ∙ 품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
투자계획의 적정성 | 20 | ∙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 20 | ∙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20 | ∙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 20 | ∙ 사업 추진 일정의 타당성,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
⑤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⑥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⑦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1개월 이내
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⑧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
은 사업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5 | 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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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
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
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를 할 수 있음
6 | 투자수행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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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함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1개월 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국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
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
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
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
해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7 | 지원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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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고,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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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9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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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 7. 23(수) ~ 9. 26.(금)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26.(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고방법 :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산업부) www.motie.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침의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10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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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 등 :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044-203-4141,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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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공급망 안정품목 예시 및 문의처 |
1. 품목 예시
업종 | 대표품목 |
반도체 |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
이차전지 |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등 |
디스플레이, 바이오, | FMM, 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바이오배지, DC모터 등 |
2. 문의처
업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1 | 반도체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 044-203-4141 044-203-4143 |
반도체산업협회 | 02-570-5207 02-570-5294 | ||
2 | 이차전지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 044-203-4263 |
배터리산업협회 | 070-5097-6377 | ||
3 | 바이오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291 |
한국바이오협회 | 031-628-0030 | ||
4 | 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 044-203-4258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02-3014-5718 | ||
5 | 공통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904 02-6009-3917 |
붙임2 |
| 필수 제출서류 ※ 양식은 별첨 참고 |
순번 | 서류명 | 구분 | ||
1 | 별첨 양식 | 투자지원금 신청서 | 공통 (필수제출) | |
2 | 사업계획서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4 |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 |||
5 | 투자이행확약서 | |||
6 |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 |||
7 |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다수일 경우 전체) | |||
10 |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 |||
11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
12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
13 |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 |||
14 | 기존 공장등록증(다수일 경우 전체) | |||
15 |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내외부 전경 및 주요 장소) | |||
16 |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 |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진행단계별 해당하는 서류 필수제출 (평가반영) | |
17 |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 | |||
18 | 기타 입지관련 증빙서류 | |||
19 |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 설비지원금 (건축)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20 |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
21 | 투자사업장 건설투자 계획도 | |||
22 |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 |||
23 |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 |||
24 | 기타 건축관련 증빙서류 | |||
25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기존 및 예정 구분) | 설비지원금 (장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 ||
26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27 |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세금계산서 | |||
28 | 기타 설비(장비)관련 증빙서류 | |||
29 |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 (별첨양식) | 발표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제출 | ||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는 심의위원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붙임3 |
|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서식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
※ 본 검토요청서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예비검토 단계로 최종 확인은 e나라도움 접수완료 후 ‘필수 제출서류 4 -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기본사항
ㅇ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 (한글 또는 워드 파일)
내 용 | 내용 | |||
기업명 | 예시) 한국 소부장 공업 | |||
담당자 (직위) | 홍길동 (부장) | 연락처 | 000-0000-0000 044-000-0000 | |
HS코드 | 2804292000 | |||
품목명 | 10단위 | 네온 | ||
4단위 |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
2단위 |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 |||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 및 품목명 확인
: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 > FTA활용 > 품목확인
② e나라도움 제출 또는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검토요청서 이메일* 문의 가능
* 신속 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③ 전담기관 검토 후 회신 (2~3일 소요 예정)
④ 본 절차는 사전 예비 확인이며, 실제 해당여부는 기업이 e나라도움 공고 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 정식 자료를 접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
<참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 https://www.yestrade.go.kr 접속 > 자가판정 검사 또는 전문판정 신청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