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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공모(기업 공모)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12-23~2026-01-23 | ||
| 공고일 | 2025-12-23 | 조회수 | 9325 |
| 작성자 | 임초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1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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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4호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모 (기업 공모)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 및 대기업의 우수 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기간 및 예산 1-3. 지원분야 1-4. 사업수행주체
2. 1% MVP 프로젝트 사업 내용 2-1. 기업 공모(수요기술) 2-2.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2-3. 기업(수요기술) 선정 2-4. 연구자 공모 2-5. 연구자 선정 2-6.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 수정 2-7. 협약 및 사업수행
3. 사업 추진체계
4. 기업 공모(수요기술) 4-1. 공모 개요 4-2. 신청방법 4-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4-4. 기타사항
5.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
1 |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대기업)의 우수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Market Viable Product) 개발 지원
1-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026~계속(과제별 2년 지원)
ㅇ 1차년도 :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예산) 2026년도 67.5억 원(15개 프로젝트 지원)
* 과제당 2년간 총 10.5억원 지원(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1-3. 지원분야
□ 산업기술 全분야에서의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 산업기술분류(대분류)에 따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한정
** 1% MVP 성공 과제 중, 혁신성·경제성 등이 우수하고 스케일업을 통해 신속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10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1-4. 사업수행주체
□ 중소기업·중견기업(주관)-공공연·대기업(공동)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 공고를 통해 기업(수요기술) 선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 공고를 통해 연구자 선정(‘26.3월 예정)
* 금번 공고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선정된 기업은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소 등 과제당 복수의 기관 참여 가능
*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기업
** 수요기술 및 기업 선정후 품목지정공고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공동연
구개발기관으로 참여
2 |
| 1% MVP 프로젝트 사업 내용 |
1 기업 공모 (수요기술) | ⇨ | 2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 ⇨ | 3 기업 선정 | ⇨ | 4 연구자 공모 (품목지정) | ⇨ | 5 연구자 선정 | ⇨ | 6 컨소시엄 구성 | ⇨ | 7 협약 및 사업수행 | ||||
‘26.1월 |
| ‘26.1월 |
| ‘26.2월 |
| ‘26.2월 |
| ‘26.4월 |
| ‘26.4월 |
| ‘26.4월∼ | ||||
|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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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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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 공모(수요기술)
□ (대상) 중소·중견기업
□ (방법) 자유공모
□ (내용) 기업이 사업화 추진 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수요발굴
* (지원 분야) 산업기술 全분야(산업기술분류 체계 연계)
** 수요기술발굴 및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기술적 애로사항, 2)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기술, 3) 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화 실적, 4)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등
2-2.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 (대상) 1% MVP 수요발굴에 지원한 기술
□ (방법) NTB에 일괄 등록
□ (내용) 기업정보를 제외한 “기술적 애로사항” 및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기술”
* NTB 수요기술에 등록하며 사전 동의 필요
2-3. 기업(수요기술) 선정
□ (대상) 1% MVP 과제 공모에 지원한 수요기술 및 기업
□ (방법) 산업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15개 선정
□ (선정방법) 수요기술과 기업을 동시에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각각 35점 이상(50점 만점)인 수요기술 및 기업을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미만 기술은 지원 제외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이상이지만,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35점 미만인 수요기술은 ‘27년도 MVP 사업 및 타 지원사업에 활용 추진
□ (평가항목) 수요기술의 적정성(50%)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50%) 평가
2-4. 연구자 공모
□ (대상) 공공연 및 대기업 등 소속 연구자
*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기업
** 기업 공모 후 품목지정 공고 예정(’26.2월)
□ (방법) 품목 지정 공모
*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기업에서 RFP 작성 지원
□ (내용)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보유 및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자가 소속
된 연구기관 공모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보유기술) 수요기술 관련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개요, 수요기술과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旣 NTB 등록기술
및 보유기술)을 포함
2) (기술개발 역량) 연구자의 경력,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활용 성과, 논문·특허·표준·인증 실적, 사업화 수행
실적, 신시장/신사업 개척 사례 등
3) (연구개발 계획)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계획, 추진체계, 기업과의 연구협력 방안 등
2-5. 연구자 선정
□ (대상) 1% MVP 품목지정 공모에 지원한 연구자
□ (방법)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수요기업과 매칭
* 수요기업에 복수의 연구자 매칭 가능
□ (선정기준)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연구자의 기술개발 역량(30%), 연구개발계획의 타
당성(50%) 등 평가
* “수요기술연관성”에서 해당연구자가 보유한 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평가
** “연구자의 역량”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 등 IP 평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수요기술 연관성 | 기업 수요기술과 일치성 |
| 10 |
개발기술의 효과 |
(연구자 보유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 10 | |
연구자의 역량 | 기술개발 역량 |
(연구개발 실적, 특허 및 논문, 사업화 활용 성과 등) | 20 |
기술개발지원 역량 |
| 10 | |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 20 |
추진체계, 참여인력 |
| 10 | |
기업과의 협력 방안 |
| 20 | |
2-6.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 수정
□ (대상) 선정된 수요기업 및 연구자
□ (방법) 수요기업 및 연구자 협의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수정
□ (내용) 15개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 – 기업 및 연구기관(복수 가능), 연구개발계획 및 예산 확정
2-7. 협약 및 사업수행
□ (예산) 2년간 총 10.5억원 내외 지원
* 1년차 4.5억원, 2년차 6억원 내외
□ (내용) 현장 적용성·시장성 확보를 위한 PoC, 시제품 제작, 기술보완, 실증시험 및 제품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요처 발굴·연계 및 스케일업 등 추가적 사업화 지원이 필요할 과제에 한하여 ‘메가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검토
구분 | 세부 내용(예시)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 CAD 기반 설계, 구조 설계, 부품 조달, 조립, 기능 테스트 등 비용 지원 |
실증환경 조성 및 시험 지원 | - 테스트베드 임차, 실사용 환경 구축, 계측기 활용 등 현장 조건에서 실증 지원 |
제품 성능평가 및 시장성 검증 | - 정량적 성능 검증, 경쟁우위 분석, 수요기관·고객사 대상 피드백 수집 등 시장성 평가 활동 지원 |
기술 고도화를 위한 보완 R&D | - 실증결과 기반의 기능 보완, 시제품 재설계, 성능 향상 등 추가 기술개발 및 공정 안정화 지원 |
인증 및 초기 사업화 컨설팅 | - 제품 관련 인증 획득, 법률·기술 검토, 바이어 대응, 초기 시장진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
□ (기술이전) 공공연구소(공동연구개발기관)가 개발한 기술의 NTB 등록 및 기업(주관연구
개발기관)에 전용실시권 부여
* 기업-공공연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경상기술료 방식 또는 주식 ·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
3 |
| 사업 추진체계 |
| |||||||||||||||||||||||||||||||||||||||||||||||||||||||||||||||||||||||||||||||||||||||||||||||||||||||||||||||||||||||||||||||||||||||||||||||||||||||||||||||||||||||||||||||||||||||||||||||||||||||||||||||||||||||||||||||||||||||||||||||||||||||||||||||||||||||||||||||||||||||||||||||||||||||||||||||||||||||||||||||||||||||||||||||||||||||||||||||||||||||||||||||||||||||||||||||||||||||||||||||||||||||||||||||||||||||||||||||||||||||||||||||||||||||||||||||||||||||||||||||||||||||||||||||||||||||||||||||||||||||||||||||||||||||||||||||||||||||||||||||||||||||
□ 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적용 및 사업화 추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4 |
| 기업 공모(수요기술) |
4-1. 공모 개요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ㅇ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지원 분야) 산업기술 全분야(산업기술분류 체계 연계)
* 산업기술분류(대분류)에 따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한정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사업기간) 2026년~2027년(2년 지원)
ㅇ 1차년도 :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예산) 과제당 2년간 총 10.5억원 지원(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예산 배분 예정
□ (공모내용) 수요기술 및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 선정된 기업은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ㅇ (수요기술) 수요기업이 사업화 추진 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술
ㅇ (수요기업 현황) 수요기업의 기술력 현황 및 사업화 실적
ㅇ (사업화 계획)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계획
4-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23일(화)부터 2026년 1월 23일(금) 16: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서류접수 방법) IRIS시스템 접속 – R&D업무포털 – 사업기획 – 정기 수요조사 – 공고 검색
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1번 서류) 첨부파일 IRIS ‘수요조사서’란 hwp 업로드, (2~15번 서류) 압축 후 이메일 제출(제출처 : hyeonji.k@kiat.or.kr)
ㅇ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연구개발계획서의 메
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 |
|
|
②온라인 등록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R&D업무포털 - 사업기획 - 정기 수요조사 - 공고 검색 후 양식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
|
③메일 제출 |
| ·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합업무포털서비스(https://www.iris.go.kr/resources/nui) → 본 사업
수요조사공고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필수여부 | 파일형식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주관기관 | hwp |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 이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IRIS ‘수요조사서’란에 업 로드 제출 |
02 | NTB 수요기술 등록 동의서 | 필수 | 주관기관 |
| |
0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 |
04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 |
05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주관기관 |
| |
06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주관기관 |
| |
0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필수 | 주관기관 |
| |
08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2년~2024년으로 제출 | 필수 | 주관기관 |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 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
09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 명 필요 | |
10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 |
11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기관 |
| |
12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 |
13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주관기관 |
| |
1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필수 | 주관기관 |
| |
15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선택 | 주관기관 |
| |
4-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ㅇ (수요기술 및 기업 동시 선정) “수요기술의 적정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각각 35점 이상(50점 만점)인 수요기술 및 기업을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미만 기술은 지원 제외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이상이지만,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35점 미만인 수요기술은 `27년도 MVP 사업 및 타 지원사업에 활용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수요기술의 적정성 (50) | 사업화 가능성 |
| 10 |
수요기술의 혁신성 |
| 10 | |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
| 10 | |
수요기술 구성의 적정성 |
| 10 | |
파급효과 |
| 10 | |
기업의 사업화 역량 (50) | 기술개발 역량 |
| 10 |
사업화 역량 |
| 10 | |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 10 | |
추진체계, 참여인력 |
| 10 | |
연구자와의 협력 방안 |
| 10 | |
4-4.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
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
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
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
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5-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ㅇ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
의 산정이 원칙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ㅇ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2차년도 기술사업화를 대비하고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되는 사전연구의 개념으로 활용하며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필요
ㅇ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한도 내로 계상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
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산정방식 | 납부상한 |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대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함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
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
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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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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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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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요기업 공고 |
| • 자유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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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요기술 활용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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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요기업 선정평가 |
| • 발표평가(수요기업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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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RFP 작성 |
| <품목지정 RFP 작성> • 수요기술 내용, 필요조건, 협력 방안 등 |
| 수요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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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자 공고 |
| <연구자 사업 공고> • 품목 지정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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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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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연구자 선정평가 |
| <연구자 선정평가> • 발표평가(공공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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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수정 및 확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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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협약 |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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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 과제수행 |
| <연구개발과제 수행> |
| 연구개발기관 |
| ∼‘26.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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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제출 |
|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 차년도 연구계획 등 제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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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진도점검 |
| <1차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
| 평가위원회 |
| ‘2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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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
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 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 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 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 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 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 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 률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 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 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
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
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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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1, 3609 | 사업공고 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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