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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공모(기업 공모)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12-23~2026-01-23
공고일 2025-12-23 조회수 9325
작성자 임초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4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6년 기업수요기반 1퍼센트 MVP 프로젝트 사업공고문(기업 공모).hwpx(176KB)
  • 첨부파일 2. 신청서식.zip(821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4호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모 (기업 공모)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 및 대기업의 우수 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기간 및 예산

     1-3. 지원분야

     1-4. 사업수행주체

    2. 1% MVP 프로젝트 사업 내용

     2-1. 기업 공모(수요기술)

     2-2.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2-3. 기업(수요기술) 선정

     2-4. 연구자 공모

     2-5. 연구자 선정

     2-6.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 수정

     2-7. 협약 및 사업수행

    3. 사업 추진체계

    4. 기업 공모(수요기술)

     4-1. 공모 개요

     4-2. 신청방법

     4-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4-4. 기타사항

    5.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대기업)의 우수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Market Viable Product) 개발 지원

       

    1-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026~계속(과제별 2년 지원)

      

     ㅇ 1차년도 :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예산) 2026년도 67.5억 원(15개 프로젝트 지원)

        * 과제당 2년간 총 10.5억원 지원(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1-3. 지원분야

      

     □ 산업기술 全분야에서의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 산업기술분류(대분류)에 따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한정

      ** 1% MVP 성공 과제 중, 혁신성·경제성 등이 우수하고 스케일업을 통해 신속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10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1-4. 사업수행주체

      

     □ 중소기업·중견기업(주관)-공공연·대기업(공동)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 공고를 통해 기업(수요기술) 선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 공고를 통해 연구자 선정(‘26.3월 예정)

       * 금번 공고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ㅇ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선정된 기업은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소 등 과제당 복수의 기관 참여 가능

      

       *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기업

      ** 수요기술 및 기업 선정후 품목지정공고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공동연

          구개발기관으로 참여

       

    2

     1% MVP 프로젝트 사업 내용

       

    기업 공모 (수요기술)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기업 선정

    연구자 공모

    (품목지정)

    연구자 선정

    컨소시엄 구성

    협약 및 사업수행

    ‘26.1월

    ‘26.1월

    ‘26.2월

    ‘26.2월

    ‘26.4월

    ‘26.4월

    ‘26.4월∼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술) 선정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2-1. 기업 공모(수요기술)

      

     □ (대상) 중소·중견기업

      

     □ (방법) 자유공모

      

     □ (내용) 기업이 사업화 추진 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수요발굴

      

       * (지원 분야) 산업기술 全분야(산업기술분류 체계 연계)

      ** 수요기술발굴 및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기술적 애로사항, 2)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기술, 3) 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화 실적, 4)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등

      

    2-2. 기업(수요기술) NTB 등록

      

     □ (대상) 1% MVP 수요발굴에 지원한 기술

      

     □ (방법) NTB에 일괄 등록

      

     □ (내용) 기업정보를 제외한 “기술적 애로사항” 및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기술”

      

       * NTB 수요기술에 등록하며 사전 동의 필요

      


    2-3. 기업(수요기술) 선정

      

     □ (대상) 1% MVP 과제 공모에 지원한 수요기술 및 기업

      

     □ (방법) 산업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15개 선정

      

     □ (선정방법) 수요기술과 기업을 동시에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각각 35점 이상(50점 만점)인 수요기술 및 기업을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미만 기술은 지원 제외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이상이지만,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35점 미만인 수요기술은 ‘27년도 MVP 사업 및 타 지원사업에 활용 추진

      

     □ (평가항목) 수요기술의 적정성(50%)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50%) 평가

      

    2-4. 연구자 공모

      

     □ (대상) 공공연 및 대기업 등 소속 연구자

        *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기업

       ** 기업 공모 후 품목지정 공고 예정(’26.2월)

      

     □ (방법) 품목 지정 공모

         *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기업에서 RFP 작성 지원

       

     □ (내용)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보유 및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자가 소속

         된 연구기관 공모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보유기술) 수요기술 관련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개요, 수요기술과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旣 NTB 등록기술

              및 보기술)을 포함

          2) (기술개발 역량) 연구자의 경력,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활용 성과, 논문·특허·표준·인증 실적, 사업화 수행

             실적, 신시장/신사업 개척 사례 등

          3) (연구개발 계획)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계획, 추진체계, 기업과의 연구협력 방안 등

      

    2-5. 연구자 선정

      

     □ (대상) 1% MVP 품목지정 공모에 지원한 연구자

      

     □ (방법)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수요기업과 매칭

         * 수요기업에 복수의 연구자 매칭 가능

      

     □ (선정기준)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연구자의 기술개발 역량(30%), 연구개발계획의 타

         당성(50%) 등 평가

         * “수요기술연관성”에서 해당연구자가 보유한 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평가

        ** “연구자의 역량”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 등 IP 평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수요기술 연관성

    기업 수요기술과 일치성

    • -개발기술이 기업의 애로사항과 일치하는 정도

    10

    개발기술의 효과

    • -기술 패키징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가능성

      (연구자 보유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10

    연구자의

    역량

    기술개발 역량

    • -보유기술 및 실적

      (연구개발 실적, 특허 및 논문, 사업화 활용 성과 등) 

    20

    기술개발지원 역량

    • -해당분야에 대한 지원 인프라 현황

    10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사업 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후 상용화 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

    추진체계, 참여인력

    •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기업과의 협력 방안

    • -기업과의 연구협력 방안의 구체성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의 타당성

    20

      

    2-6.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 수정

      

     □ (대상) 선정된 수요기업 및 연구자

      

     □ (방법) 수요기업 및 연구자 협의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수정

      

     □ (내용) 15개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 – 기업 및 연구기관(복수 가능), 연구개발계획 및 예산 확정

      

    2-7. 협약 및 사업수행

      

     □ (예산) 2년간 총 10.5억원 내외 지원

      

         * 1년차 4.5억원, 2년차 6억원 내외

      

     □ (내용) 현장 적용성·시장성 확보를 위한 PoC, 시제품 제작, 기술보완, 실증시험 및 제품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요처 발굴·연계 및 스케일업 등 추가적 사업화 지원이 필요할 과제에 한하여 ‘메가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검토

    구분

    세부 내용(예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CAD 기반 설계, 구조 설계, 부품 조달, 조립, 기능 테스트 등 비용 지원

    실증환경 조성 및 시험 지원

    테스트베드 임차, 실사용 환경 구축, 계측기 활용 등 현장 조건에서 실증 지원

    제품 성능평가 및 시장성 검증

    정량적 성능 검증, 경쟁우위 분석, 수요기관·고객사 대상 피드백 수집 등 시장성 평가 활동 지원

    기술 고도화를 위한 보완 R&D

    실증결과 기반의 기능 보완, 시제품 재설계, 성능 향상 등 추가 기술개발 및 공정 안정화 지원

    인증 및 초기 사업화 컨설팅

    - 제품 관련 인증 획득, 법률·기술 검토, 바이어 대응, 초기 시장진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특허 출원 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 상표, PCT 등

      

     □ (기술이전) 공공연구소(공동연구개발기관)가 개발한 기술의 NTB 등록 및 기업(주관연구

          개발기관)에 전용실시권 부여

        * 기업-공공연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경상기술료 방식 또는 주식 ·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

      

    3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수행

    기업-연구자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연구자 소속 기관

      

     □ 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적용 및 사업화 추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4

     기업 공모(수요기술)

      

    4-1. 공모 개요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ㅇ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지원 분야) 산업기술 全분야(산업기술분류 체계 연계)

       * 산업기술분류(대분류)에 따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한정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사업기간) 2026년~2027년(2년 지원)

      

     ㅇ 1차년도 :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예산) 과제당 2년간 총 10.5억원 지원(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예산 배분 예정

      

     □ (공모내용) 수요기술 및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 선정된 기업은 연구자와 매칭을 통해 기업-연구자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ㅇ (수요기술) 수요기업이 사업화 추진 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술

      

     ㅇ (수요기업 현황) 수요기업의 기술력 현황 및 사업화 실적

      

     ㅇ (사업화 계획)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계획

      

    4-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23일(화)부터 2026년 1월 23일(금) 16: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서류접수 방법) IRIS시스템 접속 – R&D업무포털 – 사업기획 – 정기 수요조사 – 공고 검색 

          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1번 서류) 첨부파일 IRIS ‘수요조사서’란 hwp 업로드, (2~15번 서류) 압축 후 이메일 제출(제출처 : hyeonji.k@kiat.or.kr)

      

      ㅇ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연구개발계획서의 메

          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②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R&D업무포털 - 사업기획 - 정기 수요조사 - 공고 검색 후 양식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③메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합업무포털서비스(https://www.iris.go.kr/resources/nui) → 본 사업

          수요조사공고

      


    □ 제출서류 

    (1번 서류) IRIS시스템 ‘수요조사서’란 업로드, (2~15번 서류) 압축 후 이메일 제출 (hyeonji.k@kiat.or.kr)(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주관기관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

       이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IRIS ‘수요조사서’란에 업

       로드 제출

    02

    NTB 수요기술 등록 동의서

    필수

    주관기관

    pdf

    0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04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05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기관

    pdf

    06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기관

    pdf

    0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주관기관

    pdf

    08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2년~2024년으로 제출

    필수

    주관기관

    pdf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

       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

       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0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기관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

       명 필요

    10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11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기관

    pdf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13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주관기관

    pdf

    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필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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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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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ㅇ (수요기술 및 기업 동시 선정) “수요기술의 적정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각각 35점 이상(50점 만점)인 수요기술 및 기업을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미만 기술은 지원 제외

      ** “수요기술의 적정성” 35점 이상이지만, “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35점 미만인 수요기술은 `27년도 MVP 사업 및 타 지원사업에 활용

      

     □ 평가항목 

      

    [ 수요기술 및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수요기술의 적정성

    (50)

    사업화 가능성

    • -수요기술의 상용화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수요기술의 혁신성

    • -수요기술의 혁신성, 기술적 추진 타당성

    10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 -수요기술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10

    수요기술 구성의 적정성

    • -수요기술 패키징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가능성

    10

    파급효과

    • -국가 산업정책 및 발전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 정도

    10

    기업의

    사업화 역량

    (50)

    기술개발 역량

    • -관련 보유기술(연구개발 실적 및 특허 보유 등)

    10

    사업화 역량

    • -해당 분야의 사업화 성공 실적 및 역량

    10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후 사용화 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10

    추진체계, 참여인력

    •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연구자와의 협력 방안

    •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방안의 구체성

    • -연구자와 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

      


    4-4.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

          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

          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

            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

          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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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ㅇ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

          의 산정이 원칙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ㅇ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2차년도 기술사업화를 대비하고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되는 사전연구의 개념으로 활용하며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필요 

      

      ㅇ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한도 내로 계상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

            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기술기여도는 향후 과제 선정·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함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

          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

            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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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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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수요기업

    공고

     • 자유 공모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요기술 활용계획서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월

    수요기업 선정평가

     • 발표평가(수요기업 연구책임자)

    선정평가위원회

    ‘26.2월

    RFP 작성

    <품목지정 RFP 작성>

     • 수요기술 내용, 필요조건, 협력 방안 등

    수요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월

    연구자

    공고

    <연구자 사업 공고>

     • 품목 지정 공모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4월

    연구자 선정평가

    <연구자 선정평가>

     • 발표평가(공공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선정평가위원회

    ‘26.4월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수정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기관

    ‘26.4월

    협약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기관

    ‘26.4월

    과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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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제출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 차년도 연구계획 등 제출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1.30

    진도점검

    <1차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

    ‘27.1월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

          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

         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

         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

          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

          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

         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

         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

         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

         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

          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

         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

         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

         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

           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

      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

      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

        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

        원여부를 결정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

          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

          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

         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

         률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

          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

         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

           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문의처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1, 3609

     사업공고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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