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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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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12-23~2026-01-30 | ||
| 공고일 | 2025-12-23 | 조회수 | 9890 |
| 작성자 | 한소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1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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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5호
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개요 1-3.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조건 등 4-1.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4-3.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평가 절차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
1 |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
시장 창출을 유도
ㅇ 성숙·응용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공급기관)과 이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실시기업(주관
연구개발기관), 최종 구매·적용을 담당하는 수요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
을 지원
1-2. 지원개요
□ (지원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ㅇ 수요 기술의 성숙정도, 시장 수요 및 국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연차별
공고 예정
|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지원 분야 |
2026 |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
2027 | ⑤ 첨단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포함), ⑥ 항공·방산, ⑦ 자원 재활용 |
2028 | ⑧ 피지컬 AI(지능형 로봇 포함), ⑨ 양자 센싱, ⑩ 해양 교통안전 |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기술보유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비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실시기업)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해야 함
ㅇ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의 실증․구매 수요를 보유한 기업・지자체 등
* 실증지(Test-bed)와 판매채널을 보유하면서 실증 및 구매/판매의 주관이 가능해야 함(장비 제조, 시스템 통합
(Integrator) 역량을 보유한 중간재 기업, 판매사 등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까지 수행도 가능
※ 필수 조건 : 기술보유기관과 실시기업 간 전용실시권 계약(기술료 납부 방식은 ‘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만 지원 가능 |
1-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33개월)
* 과제별 사업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조기 사업화 달성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2년간 지원
ㅇ (협약유형)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2026년 4개 과제 (자유공모)
*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1)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2)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1) 2026년도 1차년도 지원 규모는 과제별 약 10억 원 내외로 책정
2)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 시제품 제작, 제품 개조개량,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도출된 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TEST 등
【 과제별 추진 단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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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추진 단계’는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안서에 사업화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필요
2 |
|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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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추진 및 관리
ㅇ (과제발굴위원회, OSP)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 산업화 지원 분야 검토 및 확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업력 만 3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 실적·인력 보유(연구
소 창업기업에 한함) 필수
** 단, 공공연 및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보유기관)
- (필수) 대학·출연(전문)연·연구조합·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실시기업과 전용실시권
계약(‘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해야 하며, 임명 공
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함
- (선택)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관(중소·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실증 및 구매·판매를 담당하며, 중간재 기업, 실증지 보유 기업, 판매채널 보유사, 로봇·환경장비 제조사, 시스템
통합(Integrator) 기업도 포함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을 겸할 수 있음
3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
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만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대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산정이 원칙이나, 공동
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이후에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 R&D 단계 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동 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컨소시엄별로 제시한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등으로 편성 가능
* 연구개발비 편성시, 공고문의 유의 사항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담기관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
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ㅇ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
서 제외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기관이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료는 규정에 따라 징수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
음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해당 ◇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4 |
|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조건 등 |
4-1. 신청자격
□ 기술보유기관-실시기업-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
준으로 ①, ②, ➂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업력 만 3년 이상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 (업력 산정 방식)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단,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 제한 없음) |
②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 보유
*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포함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③ 기술보유기관과 ‘경상기술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의 조건으로 전용실시
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완료해야 함
*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은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함(선정평가 당일까지 제출 인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으로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지원
* (기술 역량 입증) 공급사의 경우 기술 보유 역량 입증 필요(보유 특허, 관련 연구과제 수행 이력, 참여 연구인력 구성 등) *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지원조건) 사업화 모델의 최종 수요처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매출·시장점유
율·고용 창출 등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수요사와 구매조건부 확약서 및 판매수수료 계약서 등 필요시 제출 가능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
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
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
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
자는 변경할 수 없음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 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함)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 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함.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 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 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
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개까지 수행가능 |
중소기업 | 2개까지 수행가능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사전 검토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
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
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
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3.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
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
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
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
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
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
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5 |
|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5-1.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 2025. 12. 23.(화) 09:00 ∼ 2026. 1. 30.(금) 16:00 | ||||||||||||||||||||||||||||||
서식교부 |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2025. 12. 23.(화) 09:00 ∼ 2026. 1. 30..(금) 16:00 * 접수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 및 제출 권장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 ||||||||||||||||||||||||||||||
접수절차 |
|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00 정각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 되므로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필수여부 | 파일형식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 | hwp |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 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02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임명공증인의 공정증서를 득한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별첨으로 제출 * 단, 공급사와 제조사 간 전용실시권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선정평가일까지 제출 가능 * 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등 3종류만 인정(통상적인 정액실시료 계약은 불인정) | |
03 | 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및 연구소 창업 기업 관련 증빙 등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04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05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06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2년~2024년으로 제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연구소 창업기업은 면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 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
0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08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
09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10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11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
12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선택 | 주관/공동기관별 | * 연구소 창업기업으로서 기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 발전담부서 미설치 경우,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 보유 현 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
13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선택 | 주관/공동기관별 |
| |
14 |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기관별 취합)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15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선택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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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필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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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고 및 신규지원 신청 안내 (‘25.12.23.)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6.1.30.) | → | 사전검토 (‘26.2월) | → | 현장점검(필요시) (‘26.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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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26.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3월 중) | → | 협약 체결 (’26.3월) | → | 과제 수행 (총 수행기간 : ’26. 4월 ~ ’28. 12월)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③ 평가항목(과제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내용 |
지원필요성 (5) | 정부지원 필요성 | 5 | ▪ 추가 기술개발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방향 부합도 및 기술의 미래 성장가능성 |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사업화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 10 |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 15 | ▪ 대규모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시장분석,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 계획의 구체성 | |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 15 | ▪ 이전 기술의 혁신성 및 기술 이전 내용의 구체성 ▪ 관련 제품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 성과(국내외 매출, 고용 등) 창출 가능성 | |
실현가능성 (35)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20 |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사업화를 위한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 적정성 |
컨소시엄의 기술 및 사업화 역량 | 10 |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타 경쟁사 대비 상대적 기술 우위 수준 ▪ 연구인력의 전문성, 역량 등 ▪ 기술보유기관, 사업화 실시기업 및 최종 수요기업 매칭의 적절성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우수성 및 사업화 추진역량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적정성 | |
사업화 의지 | 5 |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 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
파급효과 (20) | 산업적 파급효과 | 10 | ▪ 사업화 대상 기술 및 해당 산업의 경제적 효과 ▪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등 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 10 | ▪ 사업화 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업화 추진 성공 시, 기업 대내외적 일자리 창출 효과 | |
합 계 | 100 | - | |
□ 과제의 선정평가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
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
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②연구개발계획의 실
현가능성, ③파급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공고된 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6 |
|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
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
| 추진 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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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KIAT |
| ’25.12.23. ~ `26.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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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 단, 공급사와 제조사 간 전용실시권 계약서(경상실시료)는 선정평가일까지 제출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KIAT |
| ~‘26.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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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KIAT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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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과제 선정 |
|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주관,공동) 발표평가 |
| KIAT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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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평가결과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KIAT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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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연구개발비 조정 |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필요시)>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연구개발비 배분 및 조정 |
| KIAT (조정위원회)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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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
| <협약 체결> |
|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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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과제수행 |
| <‘26년 과제 수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6.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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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결과제출 |
|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
| ∼’26.1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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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진도점검 |
| <진도점검> •연차별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점검 |
| KIAT |
| ~’27.1월 |
8 |
|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
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 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 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 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 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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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 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 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 률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 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 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
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
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
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
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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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이메일: hsy@kiat.or.kr) ☎ 02-6009-3612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