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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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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4-21~2026-05-12 | ||
| 공고일 | 2026-04-13 | 조회수 | 4869 |
| 작성자 | 한유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혁신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4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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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4호
2026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
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
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
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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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 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 |||
나. 2026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 12개 과제 | ㅇ 미래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특화된 국가 주도의 공동활용 기반구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 4개 과제 | ㅇ 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업종 분야별 기반구축, AI자율실험실 및 AI솔 루션 등 AI 연계형 기반구축 등 현장의 수요 및 전략적 투자 방향과 연계한 공동활용 기반구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2개 과제 |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을 대상으로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 |
다.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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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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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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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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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관리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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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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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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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활용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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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
❶ 미래기술선도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구분 | 과제명 | 안전관리형과제 |
1 | 뿌리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 X |
2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 | X |
3 | 산업용 섬유 성능평가・인증 지원 기반구축 | X |
4 | AI 휴머노이드 안전성 및 보안 평가 기반구축 | X |
5 |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 | X |
6 |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 X |
7 | 완전 정밀 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 X |
8 | AX 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X |
9 |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구축 | X |
10 | 수출주도형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 ○ |
11 |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 ○ |
12 |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 | X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 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❷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ㅇ 지원대상 : 4개 전략품목 (4개 과제)
*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 전략품목 목록 >
구분 | 산업분류 | 품목명 |
1 | AI 자율실험실 |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 피지컬AI 자율실험 기반 |
2 | AI 솔루션 | 산업기술 특화 연구지원AI 솔루션 |
3 | 반도체·디스플레이 | 양자 및 AI 컴퓨팅용 고안정성 패키징 평가 기반 |
4 | 전자전기 | 산업데이터 양자 컴퓨팅 전환 · 활용 지원 플랫폼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2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품목개요서상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 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❸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2개 과제
*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연구기반(센터) 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3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28. 12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기관내 협의를 통해 신청기관별 1개 과제만 신청
- 고도화 대상 과제는 성과활용기간중이거나 성과활용기간 만료된 과제(자립화 상태)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 본 과제 신청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필요
* 산업부 초격차 프로젝트, 제조 AI 전환(M.AX), AI+R&DI 등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7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함 (70억원 / 100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 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공고 (산업통상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4월 13일 |
| 4월 21일~5월 12일 |
| 5월 |
| 6월 1일 ~ 5일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6월 |
| 6월 |
| 7월~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공고 (산업통상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4월 13일 |
| 4월 21일~5월 12일 |
| 5월 |
| 5월~6월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6월 29일 ~ 30일 |
| 7월 |
| 7월 |
| 7월~ |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
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ㅇ (현장실태조사)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신청과제는 기 구축 연구기반의 성과평
가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5점) | |
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 |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의 우수성 (40) | 과제성과 | ㅇ 기반구축 성과 (시설장비 확보, 인증・인정 기반, 평가법 개발 등) ㅇ 기업지원 성과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등) ㅇ 수혜기업 성과 (판로확보, 관련 매출액, 수출액 등) |
센터운영성과 | ㅇ 시설・장비 운영 (장비가동률, 지원건수, 활용기관수 등) ㅇ 센터 운영 (조직, 운영전략, 인적자원, 지원프로세스 등) | ||
연구기반 고도화 계획 |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기 구축 연구기반 고도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1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기관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 ||
사업내용 타당성 (2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기관 내, 기관 외 연구기반 연계 및 이전재배치 방안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계획 적정성 (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1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국가적 차원의 지역 성장 정책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센터를 구축*할 경우 가산점(3점) 부여
* 주 시설·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용공간 소재지(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5 |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5. 12.(화) 18:00 | ||||||||||||||||||||||||||||||
접수기간 | ▪2026. 4. 21.(화) ∼ 2026. 5. 12.(화) 18:00 |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예산처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획예산처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
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15년~‘24년 시스템 등록 기준, ’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형)) 평가항목 중 ‘시설·장비 운영’은 산업부 i-
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4. 13(월) ~ 4. 2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
| 문의처 |
시행부처 | 전문기관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
RFP, 전략품목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강정웅 사무관 (☎ 044-203-451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남혜원 수석연구원 (☎ 02-6009-34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연구원 (☎ 02-6009-344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구분 | 과제명 | 담당자 (02-6009-연락처) |
1 | 뿌리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 김이준 연구원(3446) |
2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 | |
3 | 산업용 섬유 성능평가・인증 지원 기반구축 | |
4 | AX 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
5 |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구축 | |
6 | 수출주도형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 |
7 |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 | |
8 |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 김종민 책임연구원(3448) |
9 |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 |
10 | 완전 정밀 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 박미주 연구원(3466) |
11 | AI 휴머노이드 안전성 및 보안 평가 기반구축 | 장민석 선임연구원(3444) |
12 |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 |
산업데이터 양자 컴퓨팅 전환‧활용 지원 플랫폼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구분 | 산업분류 | 품목명 | 담당자 (02-6009-연락처) |
1 | AI 자율실험실 |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 피지컬AI 자율실험 기반 | 장민석 선임연구원(3444) |
2 | AI 솔루션 | 산업기술 특화 연구지원AI 솔루션 | 김영민 책임연구원(3442) |
3 | 반도체·디스플레이 | 양자 및 AI 컴퓨팅용 고안정성 패키징 평가 기반 | 김종민 책임연구원(3448) |
4 | 전자전기 | 산업데이터 양자 컴퓨팅 전환‧활용 지원 플랫폼 | 민지원 연구원(3456)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한유진 선임연구원 (3447)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