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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10-20~2025-10-24 | ||
| 공고일 | 2025-09-24 | 조회수 | 4454 |
| 작성자 | 김성훈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혁신지원실 |
| 연락처 | 02-6009-3727 | ||
| 첨부파일 |
붙임 2.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hwp
붙임 3.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제안서.hwp
붙임 4.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실증계획서 및 신청서.hwp
붙임 5. 규제신속확인 신청서.hwp
붙임 6. 규제자유특구 요약서(5페이지 이내).hwp
붙임 7. 규제신속확인 설명자료.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25호)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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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25호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재공고(접수 기한 연장)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자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규모 : 5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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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R&D, 해외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해외 실증ㆍ인증 필요성
※ 2026년도 신규 지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된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제외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①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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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자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 |
② 지방자치단체 역량(20%)
|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 |
③ 기대효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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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 주요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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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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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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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2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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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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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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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10.20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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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제안서(붙임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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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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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ㆍ발표평가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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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후보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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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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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5.1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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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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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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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신청 접수 (’26.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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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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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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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검토 (’26.2~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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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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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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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ㆍ특구위 개최 (’2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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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25.10.20(월) 09:00 ~ 10.24(금) 16:00
□ 제출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www.k-pass.kr)시스템으로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제출(PDF파일,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서 제출 공문 및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제안서(50페이지 이내) 1부
-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설명서 등 관련 자료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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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절차 > ①통합회원가입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신청내용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을 PDF로 변환 후 업로드 필수
* 신청 양식은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또는 ②K-PASS(www.k-pass.kr) > 알림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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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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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박영민 주무관(044-204-7596)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지영규 실장 (02-6009-37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3723) 김성훈 연구원 (02-6009-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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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시스템(K-PASS)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02-6009-4319, 4320, 4322 |
※ 붙임 : 1. 2026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2.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3.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1부 4. 실증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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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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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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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시 기 |
내 용 |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
’25.9.24 |
☞(모집대상) 비수도권 지자체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 50p 이내(첨부서류 별도) 실증계획서 : 40p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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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접수 |
‘25.10.20~24 |
☞접수 즉시, 관계부처에 규제유무 신속 확인 |
|
선정 평가 (서면→대면) |
~‘25.11월 |
☞(1단계, 서면평가) 규제 유무, 신기술 여부, 기존 특구와의 중복 여부 등 결격 사유 위주
☞(2단계, 대면평가) 법적 고려사항(지역특화성,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및 정책적 효과 등 고려
☞선정규모 : 5개 내외 |
|
특구 후보과제별 특구계획 구체화 |
~‘25.12월 |
☞지자체별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
☞지자체별 규제부처 협의 및 특구계획 구체화 |
|
특구별 상세기획 컨설팅 |
‘25.12~’26.1월 |
☞특구별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적 고려사항 충족여부 검토, 규제부처 입장 확인·조율 ⇒ 컨설팅 이후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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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신청 접수 |
‘26.2월 |
☞협의 완료되지 않은 특구가 신청시 반려 |
|
재정지원 적정성 1차 검토(예정) |
‘26.2월 중순 |
☞검토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분과위 대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
|
분과위원회 |
‘26.2~3월초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분과위 결과를 토대로 특구계획 수정·보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
|
재정지원 적정성 2차 검토(예정) |
‘26.3월 중순 |
☞검토결과를 토대로 보완 요청(심의위 대비)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
|
심의위원회 |
‘26.4월 중순 |
☞지자체별 특구계획 발표 및 특구위 상정 특구 심의ㆍ의결 |
|
특구위원회 |
‘26. 4월말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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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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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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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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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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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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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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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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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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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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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
00 0000 글로벌 혁신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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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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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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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 목적 □ 세부사업명(사업내용 및 규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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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 0000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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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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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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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0000 글로벌 혁신특구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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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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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00 1. 특구 개요 00 2. 지정 필요성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00 1. 필요성 및 육성방안 00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00
Ⅲ. 세부 실증사업 내용 00 1. (1세부) 00 2. (2세부) 00 3. (3세부) 00 4. 글로벌 협력 계획 00
Ⅳ. 규제특례등 현황 00
Ⅴ. 운영체계 00
Ⅵ.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00
Ⅶ. 기대효과 00
Ⅷ. 기타사항 00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00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00 3. 기존 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00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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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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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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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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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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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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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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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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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ㆍ면적 |
▶ 총 : ㎢ - ( 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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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
0000.00.00 ~ 0000.00.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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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
(1세부) ○ (사업내용)
○ (규제현황) ○ (실증특례)
(2세부) ○ (사업내용)
○ (규제현황) ○ (실증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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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개요 |
▶총 0건(신속확인 0건, 실증특례 0건, 임시허가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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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총 사업비 00억원(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민간 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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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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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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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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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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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지역혁신성장 자원 활용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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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및 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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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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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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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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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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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육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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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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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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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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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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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증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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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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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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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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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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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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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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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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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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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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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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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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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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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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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메뉴판식 규제 특례 |
합 계 |
|||
|
§85 |
§86-1 |
§86-2 |
§86-3 |
§90-1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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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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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업명 |
특례 조문 |
특례 주요내용 |
부처 의견 (부처명, 부서명) |
|
|
실증 특례 |
(1세부) 사업명 |
§86-1 |
-
|
|
|
|
(2세부) 사업명 |
§86-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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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허가 |
(3세부) 사업명 |
§90-1 |
- - |
|
|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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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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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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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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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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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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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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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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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대효과 |
|
|
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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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타사항 |
|
|
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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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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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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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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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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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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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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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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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기술준비수준) 단계별 정의 |
|
구분 |
단계 |
정 의 |
세부 설명 |
|
기초 연구 단계 |
1 |
기초 이론/실험 |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
|
2 |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
|
|
실험 단계 |
3 |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
|
4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
|
|
시작품 단계 |
5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
|
6 |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
|
|
제품화 단계 |
7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
|
8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
|
|
사업화 |
9 |
사업화 |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
붙임4 |
|
실증계획서 |
|
■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특구후보과제 신청용 |
|
||||||
|
실증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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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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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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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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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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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기술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
|
|
|||||||
|
신청 내용 |
실증특례 대상 법령 |
||||||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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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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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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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실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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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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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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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후보과제 평가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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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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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계획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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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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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명 -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명칭 - |
20XX. XX.
지방자치단체명 : ○ ○ ○ ○ ○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가. 실증사업의 명칭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나. 신청 특구사업자(후보)
|
세부과제 |
특구 사업자 명 |
사업자번호 |
유형 |
기관 구분 |
유형 |
책임자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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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부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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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부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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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부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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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부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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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기간 : 20 . . . ~ 20 . . . ( 개월)
① (1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② (2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③ (3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라.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No |
세부과제 |
위치 |
필지수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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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부 |
○○○도 ○○시 ○○동 ○○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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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부 |
○○○도 ○○시 ○○동 ○○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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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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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가. 실증특례 신청 사유
① (1세부) 과제명
|
○ ○ |
② (2세부) 과제명
|
○ ○ |
③ (3세부) 과제명
|
○ ○ |
나. 실증특례 관련 규제 내용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3. 세부 실증계획
가. 실증의 목적
|
①1세부 과제명 |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
[ ] 기타 : (내용) |
|
|
②2세부 과제명 |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
[ ] 기타 : (내용) |
|
|
③3세부 과제명 |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
[ ] 기타 : (내용) |
* 세부과제별로 1개 이상 선택, 중복 선택 가능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나. 실증의 대상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다. 실증의 개요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라. 시험·검증의 방법
(1)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2) 검증항목·방법, 안정성 검증 방법
|
구분 |
주요 지표 |
단 위 |
최종 실증목표 |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
가중치 (%)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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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과제명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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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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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여부 |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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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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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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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제명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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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 |
|
설치여부 |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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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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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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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과제명 |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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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 |
|
설치여부 |
- |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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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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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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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검증 방법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4) 실증기간 및 세부 일정
○ 실증 착수일 :
|
전략 목표 |
(①) |
00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
|
(②) |
|
|
구분 |
1차년도(‘19-`20) |
2차년도(‘20∼‘21) |
추진 방법 |
특구사업자 |
||||||||||||||||||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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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과제 |
A제품 |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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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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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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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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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착수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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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기간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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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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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서비스 |
대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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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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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착수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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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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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R&D 1단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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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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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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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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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과제
/
개발
임상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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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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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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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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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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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착수일 (0월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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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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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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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C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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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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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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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결과 보고 계획
○
(6) 실증 실시체계
○
(7) 실증 규모
○
(8) 실증 추진 예산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4. 실증특례 신청기업의 기술적 능력
① (1세부) 과제명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
마.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
② (2세부) 과제명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
마.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
5.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가. 사업화 추진 전략
(1) 사업화 계획
① (1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
년 도 |
20 년 |
20 년 |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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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품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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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
|
|
|
|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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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운영비 |
|
|
|
||
|
계 |
|
|
|
||
|
생 산 계 획 |
|
|
|
||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
|
|
|
|
수 출 |
|
|
|
||
|
계 |
|
|
|
||
② (2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
년 도 |
20 년 |
20 년 |
20 년 |
||
|
사업화 품목 |
|
|
|
||
|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
|
|
|
|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
|
|
|
||
|
경상운영비 |
|
|
|
||
|
계 |
|
|
|
||
|
생 산 계 획 |
|
|
|
||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
|
|
|
|
수 출 |
|
|
|
||
|
계 |
|
|
|
||
③ (3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
년 도 |
20 년 |
20 년 |
20 년 |
||
|
사업화 품목 |
|
|
|
||
|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
|
|
|
|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
|
|
|
||
|
경상운영비 |
|
|
|
||
|
계 |
|
|
|
||
|
생 산 계 획 |
|
|
|
||
|
성과목표 |
국내매출 |
|
|
|
|
|
수 출 |
|
|
|
||
|
계 |
|
|
|
||
(2)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
세부 과제 |
구 분 |
구분 |
단위 |
생산 능력 |
20xx년 |
20xx년 |
20xx년 |
합계 |
|
1세부 과제 |
○○제품 |
시제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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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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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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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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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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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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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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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부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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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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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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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케팅 계획
|
세부 과제 |
년도 |
구분 |
추진계획 |
비고 |
|
1세부과제 |
|
전시회 참가 |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
|
|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
예시) 부처(중기부), 기술혁신(TP 등) 또는 기업지원기관 (KOTRA,OKTA)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
|
||
|
판매 전략 (예시) |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
|
||
|
2세부과제 |
|
On/Off 홍보 활동 (예시) |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
|
3세부과제 |
|
|
|
|
나. 사업화 기대 효과
○
6.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특례에 따른 이용편익과 기대효과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
나. 기대효과
○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붙임 2.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