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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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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5-22~2023-11-30 | ||
공고일 | 2023-05-22 | 조회수 | 5868 |
작성자 | 민재웅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실 |
연락처 | 02-6009-36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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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7호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국민 삶의 질 (수요) |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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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급) |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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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항목 | 평가수행기관 | 기술평가비용 | 정부지원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2개 기관)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특허법인 도담, ㈜티밸류, 특허법인 다나, ㈜윕스, 유미특허법인,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스와이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5,000,000원 (부가세 별도) | 5,000,000원 |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평가비용(정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됨
※ 신청기업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12개) 중 기업이 희망하는 복수(2개)의 기술평가기관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음
* 이 경우 두 개의 평가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부가세 등)을 부담
Ⅳ. 사업 진행절차
기술평가 신청‧접수 | ⇨ | 지원요건 확인 | ⇨ | 기술평가 완료 | ⇨ | 보증신청 접수 | ⇨ | 보증서 발급 |
사전상담 후 서류제출 | 신청기업 지원요건 확인 (책임경영심사 등) | 평가결과 통보 | 신보 서류 제출 | 내부검토후 승인여부 결정 | ||||
기술평가기관 방문 | 신보 및 KIAT 확인 | 평가 결과 신보에 제출 | 신보 방문 | 신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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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기업 →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선택하여 사전상담 →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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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 정보를 KIAT에 전달하고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후 신보의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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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수행 기술평가 완료 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 등 관련기관으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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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
| 신청기업은 평가보고서 및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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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검토 |
|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보증승인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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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 보증승인 결정시 신청기업에 보증승인 통지 및 신용보증 약정 체결 * 발급된 보증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에 송부 |
1 신청/접수
ㅇ 보증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사전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술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후 양식 요청
※ 지원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심의를 통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2 요건확인
ㅇ기술평가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상담 후 지원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보증기금에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를 요청
※ 기술평가기관은 사전상담 이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후 신보 및 관리기관에 제출
※ 신보 및 기보의 기존 보증잔액 확인, 평가기술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등 대상요건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지원 분야(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해당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사항(모두 해당)】 |
ㅇ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기술 보유
ㅇ 보증 신청일 기준 설립 10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ㅇ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합계액이 9억원 미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 혹은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이 평가일 기준으로 유효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이상, 연차료 납부확인 등) |
3 기술평가
ㅇ신청기업과 평가기관간의 별도계약 이후 신청기업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기술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등을 부담
※ 정부지원금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지급
4 보증신청
ㅇ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완료 후 결과가 신용보증기금에 접수된 것을 확인 후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진행
※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스타트업지점에서 취급(문의처 참조)
※ 보증신청 시, 신보 내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지점)에 확인
5 보증검토
ㅇ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기술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6 보증서 발급
ㅇ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약정 체결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
□ 신청 방법
ㅇ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만 신청가능
Ⅵ. 문의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등 관련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신청,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구분 | 기술평가기관명 | 담당 연락처 | 이메일 |
보증용 지정 기술평가 기관 (12개) | 나이스디앤비㈜ | 02-2122-1340 | hellojinny@nicednb.com |
나이스평가정보㈜ | 02-2124-6822 | hhlim@nice.co.kr | |
이크레더블㈜ | 02-2101-9228 | jykim@ecredible.co.kr | |
㈜윕스 | 02-3153-7920 | sjgline@wips.co.kr | |
특허법인 다나 | 02-6957-3106 | kiteip@danapat.com | |
특허법인 도담 | 031-698-4129 | ymkwak@dodamip.com | |
㈜티밸류 | 031-701-0810 | js21134@gmail.com | |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498 | mhkim@kodata.co.kr | |
유미특허법인 | 02-3458-0716 | yklee@youme.com |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02-3475-7726 | mgpark@daraebiz.com | |
㈜에스와이피 | 070-8644-9012 | cjsfkr@sypip.com |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86 | jskim@innobiz.or.kr |
□ 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이후 업무절차 등 관련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 (053-430-4373, kyd@kodit.co.kr)
구 분 |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 연락처 |
보증 문의 | 서울서부스타트업지점 | 02-2107-4213 |
마포청년스타트업지점 | 02-710-4636 | |
서울동부스타트업지점 | 02-2194-2913 | |
경기스타트업지점 | 031-724-3224 | |
인천스타트업지점 | 032-451-4152 | |
부산스타트업지점 | 051-660-5012 | |
울산스타트업지점 | 052-228-8212 | |
대구스타트업지점 | 053-605-7622 | |
광주스타트업지점 | 062-600-1542 | |
대전스타트업지점 | 042-620-5322 |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