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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9-30~2026-10-23
공고일 2026-09-30 조회수 202
작성자 남정우 문의하기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기반실
연락처 02-6009-393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hwpx(2115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작성 서류 양식.hwp(86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작성 서류 양식.hwp(170KB)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26호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포함)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 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신뢰성 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연구개발기관’ 이란?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업)

       * 현재 5대 분야별(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정 운영 중


     다. 사업기간 : ‘27. 1 1. ~ ‘30. 12. 31. (48개월, 총 4단계: 단계별 1년)

         * 협약은 단계별로 체결하며, 매년 정기형 이후 해당 단계 협약을 체결함

        ** 매 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계속 수행 여부 결정

     라. 사업비 규모 : ’27년 총 200억원 

         * 연도별 사업비는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선정규모 : 5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별 각 5개 내외

         * 분야별 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바. 수행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 기업 신청 시,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소 분류 세부 선택 

     사. 사업내용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연 1회

    연 2회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최대 1.5억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최대 1.2억

    최대 2천만원

    지원내용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중장기 지원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신청서류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연차 사업종료 1개월 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30%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상기 내용은 기존 공고 사업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 신청유형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성격

    분야별 주관 및 바우처 서비스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사업운영비 + 바우처 예산

    바우처 예산

    * 바우처 예산은 기관별 선정기업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사업 운영비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름

    수행내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역량관리 

    (교육,홍보,실적·성과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증빙서류

    공통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신뢰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아래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업

    필수 요건

    선택 요건(택 1 이상)

    신뢰성 관련 전문인력*

    최소 5명 이상

    ① 도입기준 1억원 이상의 신뢰성 평가 장비**를 3대 이상 보유

    ② 전년도 기준 신뢰성 관련 매출액*** 3억원 이상

    ③ 테스트베드 또는 실제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

        * ‘전문인력’이란 신뢰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 또는 상시장비운영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

       ** ‘신뢰성 평가 장비’란 소재, 부품의 성능평가, 환경평가, 수명 및 내구성 평가, 물질분석, 고장분석, 시뮬레이션, 실증시험 등을 위한 계측, 시험, 분석, 공정 장비

      *** ‘신뢰성 관련 매출액’은 상기 1. 사업개요의 바. 지원내용(서비스)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규모

      ㅇ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 「적합성평가관리법 관리 등에 관합 법률」(‘25.10)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과징금 대상 기업

    •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연구개발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3.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ㅇ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와 현장확인(필요시)을 통해 선정

       * 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업지원 실적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됨)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60점)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5

    운영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15

    구축 장비의

    우수성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15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15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10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40점)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15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별 가격 현황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10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 적절성

    •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계 서비스 역량 관리 및 성과제고 노력

    15

    합   계

    100 


    < 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65점)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10

    운영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15

    구축 장비의

    우수성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20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15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10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35점)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서비스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20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 -서비스별 가격 현황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10

    합   계

    100


    4.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연구

    개발

    기관

    선정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9. 30.

    ↓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접수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0. 23.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1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1월 말

    ↓

    참여

    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27. 1월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

    (신뢰성바우처. org)

    ‘27. 2월 

    ↓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3월 중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27. 3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3.(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신뢰성바우처.org)

     나.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반실

    (02) 6009-3935, 3922

    온라인 전산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4305


     다. 구비서류

    No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서식 제1호)

    • -공동연구개발기관(서식 제3호)

    필수

    시스템 입력

    (신뢰성바우처.org)

    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서식 제2호)

    • -공동연구개발기관(서섹 제4호)

    필수

    전자문서(PDF)

    업로드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제5호)

    필수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필수

     - 신뢰성 평가 관련 매출액 현황 

    택 1 

     - 1억 이상 장비 보유 현황

     - 테스트베드, 실증시험시설 구축현황

    4

    서비스 이용료 단가표(서식 제6호)

    필수

    5

    전문 서비스 분야 운영 프로세스(서식 제7호)

    필수

    6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필수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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