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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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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9-30~2026-10-23 | ||
| 공고일 | 2026-09-30 | 조회수 | 202 |
| 작성자 | 남정우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소재부품장비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935 | ||
| 첨부파일 |
붙임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작성 서류 양식.hwp(86KB)
붙임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작성 서류 양식.hwp(1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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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26호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포함)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신뢰성’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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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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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 ‘신뢰성 바우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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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 ||
| ‘연구개발기관’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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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업)
* 현재 5대 분야별(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정 운영 중 | ||
다. 사업기간 : ‘27. 1 1. ~ ‘30. 12. 31. (48개월, 총 4단계: 단계별 1년)
* 협약은 단계별로 체결하며, 매년 정기형 이후 해당 단계 협약을 체결함
** 매 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계속 수행 여부 결정
라. 사업비 규모 : ’27년 총 200억원
* 연도별 사업비는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선정규모 : 5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별 각 5개 내외
* 분야별 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바. 수행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세부항목 | ||
신뢰성 향상 | 신뢰성 평가 |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
고장분석 |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 |
평가기법 개발 |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 |
물성·성능 분석 |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 |
소재 성능 향상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 |
* 기업 신청 시,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소 분류 세부 선택
사. 사업내용
구분 | 정기형 | 수시형 | |||||||
신청시기 | 연 1회 | 연 2회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최대 2천만원 | |||||||
지원내용 |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중장기 지원 |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 |||||||
신청서류 |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 연차 사업종료 1개월 전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30%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상기 내용은 기존 공고 사업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 신청유형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지원성격 | 분야별 주관 및 바우처 서비스 지원 | 바우처 서비스 지원 | |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 + 바우처 예산 | 바우처 예산 | |
* 바우처 예산은 기관별 선정기업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사업 운영비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름 | |||
수행내용 | 바우처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역량관리 (교육,홍보,실적·성과관리 등) | 바우처 서비스 |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 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 |
증빙서류 | 공통 | ||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신뢰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아래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업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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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요건(택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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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관련 전문인력* 최소 5명 이상 | ① 도입기준 1억원 이상의 신뢰성 평가 장비**를 3대 이상 보유 ② 전년도 기준 신뢰성 관련 매출액*** 3억원 이상 ③ 테스트베드 또는 실제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 | |||||
* ‘전문인력’이란 신뢰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 또는 상시장비운영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
** ‘신뢰성 평가 장비’란 소재, 부품의 성능평가, 환경평가, 수명 및 내구성 평가, 물질분석, 고장분석, 시뮬레이션, 실증시험 등을 위한 계측, 시험, 분석, 공정 장비
*** ‘신뢰성 관련 매출액’은 상기 1. 사업개요의 바. 지원내용(서비스)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규모
ㅇ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적합성평가관리법 관리 등에 관합 법률」(‘25.10)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과징금 대상 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3.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ㅇ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와 현장확인(필요시)을 통해 선정
* 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업지원 실적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됨)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역량 (60점)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 5 |
운영인력의 전문성 |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 15 | |
구축 장비의 우수성 |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 15 | |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 15 | |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 10 | |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40점) |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 15 |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 10 | |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 적절성 |
| 15 | |
합 계 | 100 |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역량 (65점)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 10 |
운영인력의 전문성 |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 15 | |
구축 장비의 우수성 |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 20 | |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 15 | |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 10 | |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35점) |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서비스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 20 |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 10 | |
합 계 | 100 | ||
4.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
|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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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기관 선정 |
|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 9.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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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접수 |
|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 10. 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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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 11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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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확정 |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 11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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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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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선정 |
| 참여기업 모집 시행계획 공고 |
| 산업통상부 |
| ‘27.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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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 (신뢰성바우처. org) |
| ‘27.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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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7. 3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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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7. 3월 중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3.(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신뢰성바우처.org)
나.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구분 | 전문기관 |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반실 | (02) 6009-3935, 3922 |
온라인 전산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 6009-4305 |
다. 구비서류
No | 서식명 | 비고 | 제출방식 |
1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 필수 | 시스템 입력 (신뢰성바우처.org) |
2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필수 | 전자문서(PDF) 업로드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제5호) | 필수 | |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필수 | ||
- 신뢰성 평가 관련 매출액 현황 | 택 1 | ||
- 1억 이상 장비 보유 현황 | |||
- 테스트베드, 실증시험시설 구축현황 | |||
4 | 서비스 이용료 단가표(서식 제6호) | 필수 | |
5 | 전문 서비스 분야 운영 프로세스(서식 제7호) | 필수 | |
6 |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 필수 |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붙임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작성 서류 양식.hwp(8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