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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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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1-12~2026-02-20 | ||
| 공고일 | 2026-01-12 | 조회수 | 3563 |
| 작성자 | 손영빈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227 | ||
| 첨부파일 |
(붙임5) 사업설명회 참석 양식.xlsx(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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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22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12일(월)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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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적
ㅇ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 취업 유도
나.내 용
ㅇ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학프로젝트·인턴십 등 수행
※ (대상) 비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재학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GKS)
- 산학프로젝트 수행(4개월~10개월 내외 권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역량 강화 및 학위취득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의 연구분야와 산학프로젝트 주제 매칭여부 등 검토
- 산학프로젝트 연계 기업과 인턴십(2개월 이상 권장)을 통해 국내
지역기업과의 접점 확대
다.지원 분야 : 이공계 전분야
라.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2026년 정부출연금 30억 원 내외 / 5개 과제 선정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6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26. 3월 ∼ (과제당 연 6억원, 최대 5년)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
5개년 | 1~3차년도 | 4~5차년도 |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6. 3. 1. 〜 2027. 2. 28. (12개월)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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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지역기업-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비수도권 4년제 대학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기업과 협력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ㅇ 지원 방식 : 자유공모
ㅇ 추진체계 : 단일 대학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유형1 단일대학) 국내 1개 대학 단독 지원
- (유형2 컨소시엄) 국내 1개 대학(주관연구개발기관) 및
N개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 지원
* 컨소시엄 구성체계는 붙임의 시행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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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방법
ㅇ 서류검토 : 자격요건,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판단
ㅇ 발표평가 : 기한 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지원과제 선정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나.평가기준
ㅇ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역량(산학협력· 유학생 관리 등), 사업 운영계획, 인력 도입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
ㅇ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보유 현황 및 참여 학생 선발계획의 타당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선발(연 20명 이상),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인턴십 수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 역량
ㅇ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참여기업 의지
*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수행(산학프로젝트 제외)을 위한 기관부담금 20% 이상 의무
ㅇ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
다.우대사항
ㅇ 우대사항 : 첨단산업 분야* 우대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26.1월 기준)
라.세부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0 |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 45 | |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 15 | |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연구개발 역량 (20) |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 20 |
합계 | 100 | |
마.제한사항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ㅇ 과제당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양성 목표인원은 매년 최소 20명
이상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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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산학프로젝트 성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율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나.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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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행기관 의무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산학프로젝트, 인턴십 관리와 시간제 취업허가 등을 지원
하여야 함. 해당 사업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음
ㅇ 산학프로젝트에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은 최소 1명 이상 참여 해야하며,
참여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참여율은 각각 50% 이상으로 해야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학생간 인턴십 운영시 근무환경, 직무 수행
적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함
ㅇ 동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인턴십 운영과정에서 사전 운영계획과 현저히 상이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사업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국비 전액 이내를 수행기관(대학)에 반납하고 수행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반납함
ㅇ 산학프로젝트, 인턴십 우수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홍보 추진 등
나.외국인 유학생 의무사항
ㅇ 외국인 유학생은 산학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수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대학에 제출 해야함.
ㅇ 동 사업 지원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수행기관에 반납하고 수행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반납함
다.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하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ㅇ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산학프로젝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개발 또는 지원된 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의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사업비 산정기준
ㅇ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 (현금)의 10% 이하로 산정함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산정함
ㅇ GKS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생인건비, 인턴십 지원비용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간접비 제외)는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직접비(현금)의 45% 내외로 책정 및 사용해야 함
마.유학생 선발 방식 및 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학생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외부 전문가는 산업계 전문가를 2인 이상 배정하여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아래 최소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유학생 선발기준을 별도 마련해야 함
- (비자) 학생비자(D-2)로 체류 및 프로그램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 융복합 또는 자유전공인 경우 주요 이수 과목을 이공계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어학) 해당 분야 수행을 위한 수준으로 선발기준 마련
- (예비합격자) 수혜학생의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십 중단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 합격자풀 확보
바.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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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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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대학)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20. 17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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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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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3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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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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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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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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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수 기간 및 접수처
ㅇ 2026.1.12.(월) ~ 2026.2.20일(금) 17:00까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나. 접수 방법
접수 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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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 구비서류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함)
번호 | 서 류 명 | 파일 형태 | 제출 대상기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2 | 기업 협력의향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
3 | 사업자등록증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4 | 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 연구개발기관 장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5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 |
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 |
7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8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9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10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해당시) | 해당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
11 |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
라.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손영빈 선임연구원 (☏ 02-6009-3227, thsdudqls007@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시스템(IRIS) 접수 문의 (1877-204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https://www.iris.go.kr)
ㅇ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26. 1. 27(화) 14:00 / 서울
- 설명회 참석방법 : 첨부의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엑셀파일 작성 후 thsdudqls007@kiat.or.kr로 제출(제출기한 : ’26. 1. 20(화))
* 장소는 참석자 대상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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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나.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관련 규정 :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붙임5) 사업설명회 참석 양식.xlsx(1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