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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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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3-01-30~2023-03-02 | ||
공고일 | 2023-01-30 | 조회수 | 4342 |
작성자 | 정규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혁신팀 |
연락처 | 02-6009-3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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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78호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3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
1 | 사업목적 |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지원규모 : ’23년 90억원, 3개 대학 선정(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내외,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지원대학 수 | 지원기간 | ’23년 지원예산 |
3개 | 5년(‘23.3.∼’28.2) | 90억원(대학당 30억원 내외) |
ㅇ 지원기준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조건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대학
구분 | 지원조건 | |
대학원 설치 |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 ●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예시 : 반도체대학원(공학과) 등 |
학위 과정 |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 ●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
전임 교원 |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 ●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참고
□ 추진체계
| 총괄관리 |
| 총괄 | |||||||||||||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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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 기획/평가/관리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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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
|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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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 |||||||||||
■특성화 대학원 설치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입학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장비 확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대학원생 모집 및 선발 ■산학 프로젝트 수행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혜학생 전공보유역량 DB화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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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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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기업 |
| 컨소시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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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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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반도체 관련 협회·단체 등 비영리기관) | ||||||||||||||||
■산업계 수요조사 실시(교육과정, 프로젝트 등), 산학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운영위원회 및 성과교류회 개최 등 성과 확산 ■산업계-대학간 프로젝트 및 채용 매칭 지원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재정보 수집 및 활용 |
3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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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1.3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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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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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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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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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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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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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3.4월~ |
5 | 평가방법 및 지표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지표
분류 | 내용 | 배점 |
1. 보유역량 | 1-1. 보유역량 | 15 |
2. 대학원 운영계획 | 2-1. 추진전략 및 목표 | 10 |
2-2. 대학원 운영 | 20 | |
3.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 20 |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 15 | |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 15 |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 |
합 계 | 100 |
6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7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신청기간 : 2023.1.30.(월) ~ 3.2.(목) 17시까지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3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 지정절차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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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 통합사무국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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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운영 |
|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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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토 결과보고 |
|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자원부 |
| ‘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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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3.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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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
| 산업통상자원부 |
| ‘23.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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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통보 |
|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 ‘23.4월 ~ |
□ 지정요건
ㅇ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ㅇ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 함.
Ⅲ. 공통 사항 |
□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사업신청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혁신팀 정규영 선임(02-6009-3236) |
■ 지정신청서 관련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임경진 수석(02-6009-3221) |
■ 온라인신청 관련 | 시스템 접수 문의 (02-6009-4374, 4390)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 (https://K-PASS.KR) |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산업일자리혁신과
□ 사업설명회 : 2023. 2. 9.(목), 온라인 게시 예정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끝.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