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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EU 디지털시장법 발효 (歐 EC, 10.3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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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EU 디지털시장법(DMA)」이 11.1일자로 발효
-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월 최초 발의 후 ’22.3월 유럽 의회·이사회 합의에 도달
※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기업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확고하고 지속적인 위치를 향유하거나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을 의미
- 디지털시장법은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에만 적용
▘게이트키퍼 규정 기준▗
기준 | 주요 내용 |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 ∙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의 역내 연간 매출이 최소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 회계연도의 평균 시가 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인 기업으로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기업 사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 통제 여부 | ∙ 핵심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역내 월별 활성 최종 사용자(active end users) 수가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기업 이용자 수가 10,000개 이상인 경우 |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 ∙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두 번째 기준을 매년 충족한 경우 |
*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화번호와 독립된 개인 간 통신 서비스, 운영 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의 10가지 서비스가 포함
-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혁신이 용이한 열린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
▘게이트키퍼의 의무 및 금지사항 예시▗
주요 의무사항 | 주요 금지사항 |
∙ 최종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앱을 쉽게 제거하고 운영체제·웹브라우저 등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 체제와 상호 운용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타사 앱 또는 앱 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 사용자가 자사의 게이트키퍼 플랫폼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 게이트키퍼가 자체 플랫폼에서 기업 사용자와 경쟁할 경우 기업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금지 ∙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타사 제품·서비스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행위 금지 ∙ 게이트키퍼가 자사의 앱스토어에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특정 서비스(결제 시스템 등)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 금지 |
(참고 : EC, Digital Markets Act: rules for digital gatekeepers to ensure open markets enter into force, 2022.10.31.)
* 관련링크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4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49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1/the-eu-digital-markets-act-a-new-era-for-bi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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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