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EU 디지털시장법 발효 (歐 EC, 10.31)

2022-12-02View. 42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EU 디지털시장법(DMA)」이 11.1일자로 발효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월 최초 발의 후 ’22.3월 유럽 의회·이사회 합의에 도달

※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기업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확고하고 지속적인 위치를 향유하거나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을 의미

- 디지털시장법은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에만 적용

 

▘게이트키퍼 규정 기준▗

기준

주요 내용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의 역내 연간 매출이 최소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 회계연도의 평균 시가 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인 기업으로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 사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 통제 여부

∙ 핵심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역내 월별 활성 최종 사용자(active end users) 수가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기업 이용자 수가 10,000개 이상인 경우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두 번째 기준을 매년 충족한 경우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화번호와 독립된 개인 간 통신 서비스, 운영 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의 10가지 서비스가 포함

-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혁신이 용이한 열린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

 

▘게이트키퍼의 의무 및 금지사항 예시▗

주요 의무사항

주요 금지사항

 최종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앱을 쉽게 제거하고 운영체제·웹브라우저 등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 체제와 상호 운용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타사 앱 또는 앱 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 사용자가 자사의 게이트키퍼 플랫폼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게이트키퍼가 자체 플랫폼에서 기업 사용자와 경쟁할 경우 기업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금지

∙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타사 제품·서비스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가 자사의 앱스토어에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특정 서비스(결제 시스템 등)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 금지

 

(참고 : EC, Digital Markets Act: rules for digital gatekeepers to ensure open markets enter into force, 2022.10.31.)

 

* 관련링크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4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49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1/the-eu-digital-markets-act-a-new-era-for-big-tech/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