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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해외 기술 조달 금지를 위한 미국의 규제 조치 검토 (美 CSET, 10月)

2022-12-02View. 27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정책 싱크탱크인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달 금지 조치를 개괄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제언

- 지난 10년간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가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 제기

- 미국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기술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온 가운데 연방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외 ICTS를 규제하는 조치를 제정

 

▘해외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규제 조치▗

규제 조치

주요 내용

’19년 국방수권법 (NDAA) 제889조

∙ 연방 기관이 중국 기술 업체 5곳의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

SECURE* 기술법

 공급사슬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연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 네트워크에서 특정 기술을 제거·제외하도록 하는 명령을 권고

ICTS 규칙

∙ 미국 상무부가 해외의 특정 ICTS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조달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

 연방 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ICTS를 구매하는 행위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Strengthening and Enhancing Cyber-capabilities by Utilizing Risk Exposure Technology Act

- CSET는 연방정부의 외국산 ICTS 규제 조치 실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권장사항을 도출

 

▘정책 권장사항▗

권장사항

주요 내용

효과적인 ICTS 규칙 구현

∙ ICTS 관련 규칙 이행, 정보 공유 채널 구축, 경제적·조직적 비용은 최소화하되 해당 조치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규제 실행안 개발을 목적으로 충분한 자금과 인력 할당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FCC의 장비 승인 차단

∙ 장비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ICTS를 직접 통제 가능하므로, 해당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비신뢰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

연방 지침에 따른 주·지역별  조달 정책 조정

∙ 연방정부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지방의 자체 조달 관행을 조정하고, 필요시* 주·지방 정부 차원의 ICTS 구입 금지 정책을 제정

* ICTS 프레임워크가 해외 기술 위협에 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비신뢰 ICTS 총괄 목록 작성 및 공유

∙ 연방 차원에서 해외 비신뢰 ICTS의 목록을 작성·게시하여 주·지방 정부, 기타 공공·민간 조직이 자체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폐기 및 대체(Rip and Replace)  프로그램 지원

∙ 주·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비신뢰 ICTS를 폐기·대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교육, 인프라 관련 지원책을 마련

 

(참고 : CSET, Banned in D.C.: Examining Government Approaches to Foreign Technology Threats, 2022.10.)

 

* 관련링크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CSET-Banned-in-D.C.-1.pdf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banned-in-d-c/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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