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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해외 기술 조달 금지를 위한 미국의 규제 조치 검토 (美 CSET, 10月)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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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정책 싱크탱크인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달 금지 조치를 개괄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제언
- 지난 10년간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가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 제기
- 미국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기술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온 가운데 연방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외 ICTS를 규제하는 조치를 제정
▘해외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규제 조치▗
규제 조치 | 주요 내용 |
’19년 국방수권법 (NDAA) 제889조 | ∙ 연방 기관이 중국 기술 업체 5곳의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 |
SECURE* 기술법 | ∙ 공급사슬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연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 네트워크에서 특정 기술을 제거·제외하도록 하는 명령을 권고 |
ICTS 규칙 | ∙ 미국 상무부가 해외의 특정 ICTS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조달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 | ∙ 연방 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ICTS를 구매하는 행위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 Strengthening and Enhancing Cyber-capabilities by Utilizing Risk Exposure Technology Act
- CSET는 연방정부의 외국산 ICTS 규제 조치 실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권장사항을 도출
▘정책 권장사항▗
권장사항 | 주요 내용 |
효과적인 ICTS 규칙 구현 | ∙ ICTS 관련 규칙 이행, 정보 공유 채널 구축, 경제적·조직적 비용은 최소화하되 해당 조치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규제 실행안 개발을 목적으로 충분한 자금과 인력 할당 |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FCC의 장비 승인 차단 | ∙ 장비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ICTS를 직접 통제 가능하므로, 해당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비신뢰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 |
연방 지침에 따른 주·지역별 조달 정책 조정 | ∙ 연방정부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지방의 자체 조달 관행을 조정하고, 필요시* 주·지방 정부 차원의 ICTS 구입 금지 정책을 제정 * ICTS 프레임워크가 해외 기술 위협에 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해외 비신뢰 ICTS 총괄 목록 작성 및 공유 | ∙ 연방 차원에서 해외 비신뢰 ICTS의 목록을 작성·게시하여 주·지방 정부, 기타 공공·민간 조직이 자체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폐기 및 대체(Rip and Replace) 프로그램 지원 | ∙ 주·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비신뢰 ICTS를 폐기·대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교육, 인프라 관련 지원책을 마련 |
(참고 : CSET, Banned in D.C.: Examining Government Approaches to Foreign Technology Threats, 2022.10.)
* 관련링크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CSET-Banned-in-D.C.-1.pdf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banned-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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