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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0호] (정책동향) 일본 경제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발표 (日 내각부, 9.30)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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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2.5)에 따라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 기본방침」을 수립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経済安全保障推進法)) 일본이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특정 사회기반역무의 안정적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특정 중요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제2조 제1항은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시책’의 기능이 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수립할 것을 규정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신설된 네 가지 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안전보장 확보 관련 경제시책을 뒷받침하는 기본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
▘경제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 | ∙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일본 경제구조의 자율성을 확보 ∙ 첨단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에 있어 타국 대비 우위성, 국제 사회에서의 필수불가결성을 확보·유지·강화 ∙ 국제 질서 및 규칙 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근거해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 |
경제시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 ∙ 중요 산업이 보유한 취약점과 강점을 점검·파악 - 정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 산업의 리스크를 안전보장 확보 관점에서 점검·평가 후, 해당 취약점을 해소하고 일본 각 산업의 우위성을 확보·유지·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 ∙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경제시책을 일관적으로 실시 - 정부는 향후 네 가지 제도 외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제도(경제시책) 시행 시에도 본 기본방침에 입각해 ▲자율성 확보 ▲우위성·필수불가결성 확보·유지·강화 ▲국제질서 유지·강화를 도모 - 네 가지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며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 |
경제시책 실시 관련 유의사항 | ∙ (일체적인 제도 시행)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 추진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정부 전체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 ∙ (규제 조치 실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규제 조치를 실시 ∙ (기본 지침 및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활용하고, 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 |
(참고 : 内閣府,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 2022.09.30.)
* 관련링크
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doc/kihonhoush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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