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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독일 공급망 실사법 발효 (獨 BMWK, 1.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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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독일 공급망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와 관리 요건을 규정한 「공급망 실사법(LkSG)」이 공식 발효(’21.6.25 의회 승인 후 ’23.1.1 발효)
- 전 세계적으로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 수는 14억 명, 강제 노동과 노예 제도의 희생자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추산
- 아동 노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중 절반은 12세 미만
- 글로벌 공급망은 글로벌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대기오염 비율이 업종에 따라 최대 90%에 육박
◎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 기업이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 위험을 식별·방지·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공급망 내 인권 존중과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공급망 실사법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 본사, 본점, 관리본부, 등록 사무소, 지사 등이 독일에 소재하고 직원 수가 최소 3,000명 이상인 기업 ※ ’24년 이후 직원 수 최소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
핵심 요소 | ∙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의 위험을 식별·방지·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에 해당 - 필요한 예방·개선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불만 처리 및 정기 보고를 의무화 |
적용 범위 | ∙ 실사 의무는 해당 기업의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계약 파트너 및 기타 중간 공급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 - 즉, 기업의 책임은 자체 사업장 안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포괄 |
인권 보호 | ∙ 공급망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11개 인권 협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 - 협약이 보호하는 ‘법적 선’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행동 강령과 금지사항을 도출 ※ 특히 아동 노동·노예제·강제 노동, 산업재해방지 및 보건 경시, 적정 임금 미지급, 노조 및 직원대표기구 결성권 침해, 토지·생계기반 박탈 등을 금지 |
제재 조치 | ∙ 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액의 2%에 이르는 벌금 부과 가능 |
담당 기관 | ∙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이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관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 수단을 보유 ※ 사업장 실사, 정보 요청 및 문서 열람, 회사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요구, 벌금 부과 등 |
(참고 : BMWK,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2023.01.01.; BMWK, Stärkerer Schutz von Menschenrechten und Umwelt in globalen Lieferketten, 2022.12.29.; CSR,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in Lieferketten)
* 관련링크
https://www.bmwk.de/Redaktion/DE/Gesetze/Wirtschaft/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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