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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10~2026-04-10
공고일 2026-03-10 조회수 764
작성자 임정훈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7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2. 사업 제안요청서(RFP).hwp
  • 한글 첨부파일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 첨부파일 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69호

    2026년도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차전지 원자재·재생원료 분자단위 분석센터 기반구축을 통해 원자재 재자원화를 및 재생원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3. 10.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이차전지 원자재 단계에 특화된 순도·습도 분석·평가 ·인증·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재사용 등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및 기업 매출·고용창출 극대화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540백만원 이내

                    (‘26년도 3,51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당국 심의 결과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6~2029년 이내(4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약 8개월 (’26.5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이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 분석기반 구축(1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 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 5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3. 10(화) 09:00 ∼ 2025. 4. 10(금)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라정인 사무관(044-203-4267,  mg1116@korea.kr)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임정훈 선임(02-6009-3487,  gootie8104@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0, 4322)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구매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ㅇ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시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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