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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10-01~2025-10-24
공고일 2025-10-01 조회수 4569
작성자 민재웅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7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첨부서류.hwpx(89KB)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04호) 2025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문.hwpx(62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04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

    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205호, 이하 ‘고

    시’라 한다)에 따라 2025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 10. 01.

      

    산업통상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

          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

              격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

          유 및 운영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부)

    10.1

    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24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월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현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11월

    지정 결정

    (산업통상부)

    12월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

    12월

        ※ 위 절차는 산업통상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

           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부는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사본

      ◦ 신청 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

         서

      ◦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smile2u@kiat.or.kr로 추가 송부)

      

      ◦ 산업통상부 블로그 (blog.naver.com/motirnews)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

            함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편번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기술평가담당자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02-6009-3607, smile2u@kiat.or.kr)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 제3항, 영 제33조 제1항)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必)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必)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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