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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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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4-06~2026-04-22 | ||
| 공고일 | 2026-03-24 | 조회수 | 463 |
| 작성자 | 안재옥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8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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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4호
2026년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고도화 및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ㅇ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의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 등의 기술역량강화
나. 사업 내용
ㅇ (기반고도화) 지역별 전략(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고도
화 및 신규 구축
* DX·AX, GX 등 전략산업의 전환과 연계한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지원
ㅇ (집적화)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의 기구축 범용성·기초장비의 이전·재배치 지원을 통
해 전략산업의 원스톱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술역량강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설계지원, 기술자문 등), 상용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강화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 지역 | 지원대상 과제명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
1 | 충북 | AIoT 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 | 비대상 |
2 | 부산 | 글로벌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 |
3 | 울산 | 미래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 고도화 및 자율 실증 기반구축 | |
4 | 전북 | 자율형 제조 AI 활용 탄소복합재 순환시스템 기반구축 | |
5 | 전남 | AI기반 고부가 발포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6.4.1 ~ 2028.12.31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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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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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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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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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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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민간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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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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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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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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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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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
가. 신청 자격
구 분 | 내 용 |
연구개발기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컨소시엄 구성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 |
지자체 출연 | ㅇ 과제별 RFP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과제별 지방자치단체는 「1. 사업개요 - 다.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표 참조 |
지역성장거점 | ㅇ 신청과제의 주요 장비구축 장소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함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참조 |
지원제외 |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나. 지원 기준
구 분 | 내 용 |
공모방식 | ㅇ 지정공모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1단계 3년차로 구성)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비 7:3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비는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지방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30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및 [별표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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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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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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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
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 |
사업추진 체계(40) | 추진체계 적절성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계획 |
지자체 의지 |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 |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 |
사업내용의 타당성(30) |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성공 가능성 |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해당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 | |
파급효과 |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해당 지역산업의 고도화(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저탄소화 등) 효과 | |
기여도(10) | 지역 기여도 | ∘해당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
4 |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수익금의 관리),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
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
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3. 24. ~ 4. 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
| 신청 요령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2026. 3. 24 (화) ∼ 2026. 4. 22 (수) | ||||||||||||||||||||||||||||||
접수기간 | ▪2026. 4. 06 (월) 09:00 ∼ 2026. 4. 22 (수) 18:00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자체) | 필수 | 지자체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02-6009-348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RIS 고객센터) (1877-2041)
※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문의
6 |
| 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