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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4-06~2026-04-22
공고일 2026-03-24 조회수 463
작성자 안재옥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2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사업공고 관련 첨부파일_IRIS.zip(1630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4호

    2026년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고도화 및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의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 등의 기술역량강화

      

    나. 사업 내용

       

      ㅇ (기반고도화) 지역별 전략(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고도

          화 및 신규 구축

        * DX·AX, GX 등 전략산업의 전환과 연계한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지원

       

      ㅇ (집적화)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의 기구축 범용성·기초장비의 이전·재배치 지원을 통

          해 전략산업의 원스톱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술역량강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설계지원, 기술자문 등), 상용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강화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1

    충북

    AIoT 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

    비대상

    2

    부산

    글로벌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3

    울산

    미래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 고도화 및 자율 실증 기반구축

    4

    전북

    자율형 제조 AI 활용 탄소복합재 순환시스템 기반구축

    5

    전남

    AI기반 고부가 발포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6.4.1 ~ 2028.12.31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민간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지자체 출연

    ㅇ 과제별 RFP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과제별 지방자치단체는 「1. 사업개요 - 다.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표 참조

    지역성장거점

    ㅇ 신청과제의 주요 장비구축 장소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함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참조

    지원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1단계 3년차로 구성)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비 7:3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비는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지방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30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및 [별표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3.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3. 4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3. 5~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

           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사업추진

    체계(40)

    추진체계 적절성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계획

    지자체 의지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성공 가능성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해당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해당 지역산업의 고도화(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저탄소화 등) 효과

    기여도(10)

    지역 기여도

    ∘해당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4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수익금의 관리),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

          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

          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3. 24. ~ 4. 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3. 24 (화) ∼ 2026. 4. 22 (수)

    접수기간

    ▪2026. 4. 06 (월) 09:00 ∼ 2026. 4. 22 (수) 18:00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자체)

    PDF

    필수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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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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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02-6009-348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RIS 고객센터) (1877-2041)

       ※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문의

         


    6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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