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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5-21~2024-06-19
공고일 2024-05-21 조회수 4413
작성자 장채은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0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_(공고 2024-411호).hwpx(112KB)
  • 첨부파일 (붙임2) 신청서식.zip(818KB)
  • 첨부파일 (붙임3) 관련법령 및 규정.zip(4705KB)
  • 첨부파일 (붙임4) IRIS 기관대표자 등록방법(주관,공동 수행기관 전체 필수).zip(4862KB)
  • PDF 첨부파일 (붙임5) 온라인 과제접수 및 신청 매뉴얼(IRIS).pdf(1040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1호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분야

     1-3. 지원대상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유형 및 정의]

    구분

    대상

    유형 및 정의

    성장

    정체

    중소회귀

    (1) 중견→중소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성장감소

    (2)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1-4. 지원내용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연구(1단계) 

        * 2단계(R&D) 사업은 2025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예정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사전타당성 연구

    (2단계) R&D지원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년

    지원과제

    1개

    -

    공모유형

    자유공모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지원기간2)

    6개월

    2년 이내

    필수사항

    컨설팅기관 필수 참여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안) : 1단계(2024년 7월∼12월, 6개월)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기술역량 진단, △전략·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6개월) 

    1단계 참여기업 중 경쟁을 통해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2

    사업추진체계

    주무부처

    ▪시행계획 및 정책 수립

    ▪총괄 관리 감독

    ▪주요 의사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사업안내, 서류접수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사업 관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업1

    수행기업2

    ...

    수행기업n

    ▪참여기업-지원기관 매칭

    컨설팅 지원기관 Pool

    컨설팅

    지원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참고 

      

      ① 타당성 연구 연구개발비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혁신제품형)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

         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산업위기지

         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

           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타당성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최소 5천만원을 현금으

         로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

         업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 신청을 위한 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

          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비를 활용해 컨설팅 기관과 별도 계약 후 집행

       

       ◦ 외주용역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에 따름

       

       ◦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에 따름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과제(2단계, ‘25년~) 선정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①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②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구분

    대상

    연도 기준

    성장

    정체

    ①성장감소

    ∎최근3년 : ‘1)’과 ‘2)’ 요건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제출

     1) ’19년 결산 대비 ’20, ’21, ’22년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2) ’20년 결산 대비 ’21, ’22, ’23년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 단, ‘2)’의 경우 ’23년 가결산 값으로 제출 시 결산완료 후 추가 자료제출 必

       (추가제출 자료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가능)

    ②중소회귀

    ∎최근5년 : ’19.1.1~’23.12.31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없음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 컨설팅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되며,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및 용역계약 등 필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지원신청 공고·접수

    (‘24.5.21~6.19)

    사전검토

    (~‘24.6.21.)

    선정평가(평가위원회)

    (~‘24.6.2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6.25. ~ 7.8.)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24.7월∼12월)

    최종평가

    (‘24.12월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지원 신청)

      

        -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성(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은 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pool을 활용(별도 안내)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

          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

           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환경분석

    (25)

    외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 외부환경 및 변화요인 분석의 적절성

    ▪ 위기 및 기회요인 도출의 구체성 등

    25점

    내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 성장정체 요인 진단 및 내부자원 활용의 구체성 등

    ▪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기술

    타당성 연구(40)

    목표수립의 적절성

    ▪ 핵심기술 도출 전략 및 방향

    ▪ 개발목표의 구체성

    20점

    수행계획의

    구체성

    ▪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 방안 적절성

    ▪ 핵심기술 기반 성장전략의 구체성 

    20점

    연구성과

    활용(15)

    수행성과 

    활용의 적절성

    ▪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의(사업화 등) 구체성

    ▪ 생산·투자계획,자금조달 및 자원활용 계획의 적절성

    15점

    지원현황 (20)

    중복지원 여부 및 지원 적절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동사업 중복지원 적절성

    20점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합평

               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동 1단계 사전 타당성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의거

          R&D사전기획과제 특성상 성과활용 대상에서 제외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5. 21(화요일) 09시 ∼ 2024. 6. 19(수요일) 18시

    접 수 처

    ▪(온라인) 

      -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2024. 5. 21(화요일) 09시 ~ 2024. 6. 19(수요일)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

       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Ⅰ(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Ⅱ(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

          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

         스템(iris.go.kr)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안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또한,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도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일 이전에 사전 등록 권장

    ⑦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 완료가 된 과제만 평가절차 대상과제로 간주됨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파일형태

    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제출

    HWP

    2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HWP

    3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제출

    PDF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

    PDF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필수 제출

    PDF

    6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필수 제출

    PDF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제출

    PDF

    8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필수 제출

    PDF

    9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필수 제출

    PDF

    10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PDF

    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PDF

    12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mme.or.kr

    PDF

    13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sminfo.mss.go.kr

    PDF

    14

    최근 4개년 결산 재무제표

    필수 제출

    별도기준,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9년~’22년 또는 ’20년~’23년

    PDF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제출

    rnd.or.kr

    PDF

    16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 시 제출

    * 기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력 인원도 표시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

    PDF

     * 음영 표시된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9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

          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

           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

          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

         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

           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

            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

             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자율성트랙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한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음.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

           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함

       

       *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또는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연

            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

               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cejang@kiat.or.kr

    (☎ 02-6009-350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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