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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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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5-21~2024-06-19 | ||
공고일 | 2024-05-21 | 조회수 | 4413 |
작성자 | 장채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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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1호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분야 1-3. 지원대상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문의처 |
1 |
|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구분 | 대상 | 유형 및 정의 |
성장 정체 | 중소회귀 | (1) 중견→중소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성장감소 | (2)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
1-4. 지원내용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연구(1단계)
* 2단계(R&D) 사업은 2025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예정
구분 |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 |
(1단계) 사전타당성 연구 | (2단계) R&D지원 | |
지원규모1) |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 |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년 |
지원과제 | 1개 | -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
지원기간2) | 6개월 | 2년 이내 |
필수사항 | 컨설팅기관 필수 참여 |
|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안) : 1단계(2024년 7월∼12월, 6개월)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 ⇨ |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기술역량 진단, △전략·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6개월) | ⦁1단계 참여기업 중 경쟁을 통해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
2 |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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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참고
① 타당성 연구 연구개발비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혁신제품형)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
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산업위기지
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
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혁신제품형)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④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타당성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최소 5천만원을 현금으
로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
업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 신청을 위한 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
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비를 활용해 컨설팅 기관과 별도 계약 후 집행
◦ 외주용역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에 따름
◦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에 따름
4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과제(2단계, ‘25년~) 선정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①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②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구분 | 대상 | 연도 기준 |
성장 정체 | ①성장감소 | ∎최근3년 : ‘1)’과 ‘2)’ 요건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제출 1) ’19년 결산 대비 ’20, ’21, ’22년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2) ’20년 결산 대비 ’21, ’22, ’23년 결산 매출액이 연속 감소 ※ 단, ‘2)’의 경우 ’23년 가결산 값으로 제출 시 결산완료 후 추가 자료제출 必 (추가제출 자료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가능) |
②중소회귀 | ∎최근5년 : ’19.1.1~’23.12.31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없음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 컨설팅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되며,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및 용역계약 등 필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5 |
|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지원신청 공고·접수 (‘24.5.21~6.19) | → | 사전검토 (~‘24.6.21.) |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24.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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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6.25. ~ 7.8.) | →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24.7월∼12월) | → | 최종평가 (‘24.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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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지원 신청)
-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
성(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은 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pool을 활용(별도 안내)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
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
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환경분석 (25) | 외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 ▪ 외부환경 및 변화요인 분석의 적절성 ▪ 위기 및 기회요인 도출의 구체성 등 | 25점 |
내부요인 분석의 적절성 | ▪ 성장정체 요인 진단 및 내부자원 활용의 구체성 등 ▪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 ||
기술 타당성 연구(40) | 목표수립의 적절성 | ▪ 핵심기술 도출 전략 및 방향 ▪ 개발목표의 구체성 | 20점 |
수행계획의 구체성 | ▪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 방안 적절성 ▪ 핵심기술 기반 성장전략의 구체성 | 20점 | |
연구성과 활용(15) | 수행성과 활용의 적절성 | ▪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의(사업화 등) 구체성 ▪ 생산·투자계획,자금조달 및 자원활용 계획의 적절성 | 15점 |
지원현황 (20) | 중복지원 여부 및 지원 적절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동사업 중복지원 적절성 | 20점 |
총점 | 100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
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
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동 1단계 사전 타당성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의거
R&D사전기획과제 특성상 성과활용 대상에서 제외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4. 5. 21(화요일) 09시 ∼ 2024. 6. 19(수요일) 18시 | |||||||||||||||||||||
접 수 처 | ▪(온라인) -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2024. 5. 21(화요일) 09시 ~ 2024. 6. 19(수요일)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 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 스템(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안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또한,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도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일 이전에 사전 등록 권장 ⑦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 완료가 된 과제만 평가절차 대상과제로 간주됨 |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8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파일형태 |
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제출 | HWP |
2 |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필수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 HWP |
3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제출 | |
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제출 |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제출 | |
6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 필수 제출 | |
7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제출 | |
8 |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 필수 제출 | |
9 |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필수 제출 | |
10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제출 | |
1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제출 | |
12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mme.or.kr | |
13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인 경우 필수 제출 * sminfo.mss.go.kr | |
14 | 최근 4개년 결산 재무제표 | 필수 제출 * 별도기준,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9년~’22년 또는 ’20년~’23년 | |
15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필수 제출 * rnd.or.kr | |
16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기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력 인원도 표시 *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 |
* 음영 표시된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9 |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
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
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
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
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
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
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
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
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
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
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
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자율성트랙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
한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음.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
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함
* ①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또는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연
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
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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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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