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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11-30~2022-12-21
공고일 2022-11-30 조회수 4198
작성자 박정오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술실용화팀
연락처 02-6009-4363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 공고 제2022-851호.hwpx(99KB)
  • 한글 첨부파일 별첨. 수요조사 제출방법.hwp(110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51호

    2023년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 공고

      민간·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실증, 공공조달 연계, 민간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2023년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1. 수요조사 개요

     ㅇ (목적) 공공부문에서 구매 또는 실증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의 신규 지원과제 발굴에 활용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 개요>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의 수요·인프라를 활용해 혁신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여 시장진출 속도를 높이고 성장을 촉진

     (내용) 민간·공공의 혁신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R&D·실증 및 조달·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과제 별 13억 원 내외(2년간)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추진절차) 수요 제출 → 수요 선정 → 과제 기획 → 사업 공고 → 연구개발기관 선정

     ㅇ (규모) 수요조사 공고 시 10개 내외 선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최종 5개 과제 선정

    <수요조사 공고 참고사항>

    ※ 민간기업[유형1] 또는 수요 공공기관[유형2]이 제출할 수 있음

      • [유형1] 민간기업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형2] 수요 공공기관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수요조사 공고에 접수 후 선정된 수요에 대하여 수요기관 매칭(유형1), RFP 작성(유형2) 등을 진행 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기관을 선정함

      * 세부사항은 아래 추진절차 참조

    2. 추진절차

    단계

    시행주체

    절차내용

    수요조사 공고

    산업부/KIAT

     2023년 신규수요 발굴을 위한 공고 게시

    수요조사서 제출

    (12.21)

    기업, 수요 공공기관 → 산업부/KIAT

    <유형1>

    <유형2>

     민간기업이 제출

     수요 공공기관이 제출

    수요 평가

    KIAT → 기업, 수요 공공기관

     10개 내외 선정

    과제기획

    (약 3주)

    기업, 수요 공공기관, 지원단

    <유형1>

    <유형2>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단* 지원을 받아 수요기관 매칭

     선정기관은 사업화지원단 RFP 작성에 협조

    사업 공고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부/KIAT

    <유형1>

    <유형2>

     수요기관과 매칭에 성공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가능

     공고된 RFP를 수행 가능한 모든 기업 접수 가능

    선정평가

    KIAT/평가단

    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5개 내외 선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신청기관→KIAT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협약

    연구개발기관

    →KIAT

    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본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진도점검

    KIAT

    →연구개발기관

     진행현황 파악 및 차년도 추진계획 점검

    최종평가, 

    혁신성 평가

    KIAT/평가단

    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과제 추진결과 평가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성 평가 

      * 사업화지원단: 과제기획, 모니터링, 조달·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3. 수요조사 신청 자격

     ㅇ (유형1) 민간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기업은 향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관련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의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첨 참조)

     ㅇ (유형2) 수요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4. 지원 분야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산업기술전략투자분야(5대 영역 100대 핵심기술)

       * (5대 영역) 수송, 건강관리, 생활, 에너지/환경, 제조

    5. 수요조사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조달청 혁신장터에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 메인화면 “R&D 수요조사” 클릭 → “R&D 수요조사공고” 클릭 → 진행중인 수요조사의 수요조사번호 또는 수요조사명 클릭 → 해당 수요조사 공고의 상세 내역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조사서 작성” 클릭 → 응답자 정보 등록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개인정보동의서 동의여부 선택 후 제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22.11.30.(수) ~ 2022.12.21.(수) 18:00까지 (3주) 

    6. 수요 평가기준

    평가 항목

    혁신성

    (40)

    기술·제품 신규성

    20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여부 또는 기존 대비 탁월성

    실현가능성

    20

    ◦ 실제 현장에서의 구현 가능성

    시장성

    (40)

    기대 시장규모

    20

    ◦ 시장 창출 가능성 및 시장 성장 가능성

    공공구매 기여효과

    20

    ◦ 공공구매 연계 시 민간·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공공성

    (20)

    국민생활 파급효과

    20

    ◦ 안전, 보건, 환경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

     ㅇ (우대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수요를 제출한 경우: 2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샌드박스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기업이 수요를 제출할 경우: 1점

       *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7. 참고사항

     ㅇ 추후 R&D를 진행하는 기업은 과제 종료 후 개발 결과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공고”에 신청해야 함

     ㅇ 수요를 제출하거나 민간기업과 매칭된 공공기관은 향후 R&D과제 진행 시에는 개발·실증에, 종료 후에는 결과물의 구매·활용에 협조해야 함

    8.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044-203-4546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2-6009-4364, 4363

    ※ 제출양식 : 수요조사서(양식)

    ※ 별첨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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