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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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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23~2026-04-21 | ||
| 공고일 | 2026-03-23 | 조회수 | 338 |
| 작성자 | 신현중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85 | ||
| 첨부파일 |
붙임 1. 공고문_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사업.hwp
붙임 2. 과제 제안요구서(RFP)_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hwp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_5년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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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6호
2026년도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특장산업의 건설기계 분야로의 시장진출 다각화를 도모하고, 특장산업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건설기계 핵심부품·주요품목 설계·검증·실증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03. 23.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특장산업* 관련 기업의 건설기계용 제품(핵심부품** 및 주요품목***)으로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품설계·검증·실증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특장산업의
사업 다각화 및 건설기계용 제품의 품질 향상 도모
* 특장산업 : 일반 상용차(트럭 등) 등에 유압 및 특수장치 설계 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 기능·성능을
달성하는 특수 목적 장비 제조산업
** 핵심부품 : 윈치, 컨트롤 밸브, 선회·주행, 실린더, 펌프 등
*** 주요품목 : 중대형 크레인, 특수목적 건설장비, 천공기, 개조 굴착기 등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996백만원 이내(‘26년도 1,520백
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6~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개)
*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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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특장산업 관련 기업이 활용 가능한 건설기계 부품·제품 검증·실증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간·시설·환경 등 지원
2.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함 |
지원방식 |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
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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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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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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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
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
성과확산 효과(20)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6. 3. 23(월) 15:00 ∼ 2026. 4. 21(화) 18:00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다.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유경균 사무관 (044-203-4312,
hope1104@korea.kr)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전문위원 (02-6009-3483,
yho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21, 431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
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
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
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구매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
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단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
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
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
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
준)
ㅇ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시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
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
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
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
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 1. 공고문_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