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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23~2026-04-21
공고일 2026-03-23 조회수 338
작성자 신현중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5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 1. 공고문_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사업.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2. 과제 제안요구서(RFP)_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_5년차.hwp
  • 첨부파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6호

    2026년도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특장산업의 건설기계 분야로의 시장진출 다각화를 도모하고, 특장산업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건설기계 핵심부품·주요품목 설계·검증·실증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3. 23.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특장산업* 관련 기업의 건설기계용 제품(핵심부품** 및 주요품목***)으로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품설계·검증·실증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특장산업의

          사업 다각화 및 건설기계용 제품의 품질 향상 도모

          * 특장산업 : 일반 상용차(트럭 등) 등에 유압 및 특수장치 설계 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 기능·성능을

                             달성하는 특수 목적 장비 제조산업

        ** 핵심부품 : 윈치, 컨트롤 밸브, 선회·주행, 실린더, 펌프 등

       *** 주요품목 : 중대형 크레인, 특수목적 건설장비, 천공기, 개조 굴착기 등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996백만원 이내(‘26년도 1,520백

                           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6~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개)

         *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특장산업 관련 기업이 활용 가능한 건설기계 부품·제품 검증·실증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간·시설·환경 등 지원

        

    2.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함

    지원방식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 5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

            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3. 23(월) 15:00 ∼ 2026. 4. 21(화)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유경균 사무관 (044-203-4312,

           hope1104@korea.kr)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전문위원 (02-6009-3483,

           yho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21, 431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

          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

          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구매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

           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단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

          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

          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

           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

           준)

     

      ㅇ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시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

            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

            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

          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

          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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