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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1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7-09~2026-09-10
공고일 2026-07-09 조회수 7403
작성자 이소현 문의하기 담당부서 국제협력사업실
연락처 02-6009-376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2. 참고자료.zip(43682KB)
  • 첨부파일 붙임1. 제출서류 양식.zip(799KB)
  • 제목 :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1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6-165호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 11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6-165호(2026년 3월 9일)과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유로스타3)」11차공고 유럽 중앙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목적

     ㅇ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ㅇ (유로스타3) 중소·중견기업 주도형 시장지향 R&D 프로그램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레카 회원국의 공동사업

    < 참고. 유로스타3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EU 집행위원회와 유레카 회원국 간 공동펀딩형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시장지향형 R&D 과제를 지원하며, 총 37개 유레카 회원국이 참여 중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Grant Agreement 체결

    Eurostars-3 회원국

    (37개국)

    펀딩 지원

    유레카 사무국

    관리운영

    Eurostars-3 

    ◈ (사업특징) 37개 회원국 중 2개 이상의 국가가 컨소시엄을 구성, 자유공모(Bottom-up)로 과제를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유로스타3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에 최소 1개의 EU 회원국 및 Horizon Europe 준회원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EU 회원국 및 Horizon Europe 준회원국이 아닌 4개 국가(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 불가

    【유로스타3 참여국 현황】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브뤼셀, 플랜더스, 왈로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HE 준회원국(6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 -기타(4개국)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 취소선 처리된 벨기에(브뤼셀),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26.07.10부로 추가)는 금번 유로스타3 11차공고에 참여하지 않으니 컨소시엄 구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참여) Eurostar 2('14~)부터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매년 5∼10개 과제를 지원 중

      

    3. 지원 개요

     ㅇ 지원 내용 및 자격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

    기간

    국내주관연구

    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

    개발기관자격

    유로스타3

    유로스타3

    참여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기업참여

    필수)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유로스타3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등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s-and-calls/eurostars/eurostars-resource-library/,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eurostars-eligibility-criteria-guidelines/)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관련 상세내용은 ’26년 통합시행계획공고 참조

     ㅇ 세부 공고 일정

       * 하기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11

    ‘26.07.09(목)

    ~‘26.09.10(목) 14:00(CEST)

    ‘27년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4. 지원절차

     ○ 하기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세부 지원 및 접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유로스타3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유레카 홈페이지

    1단계

    유럽 중앙접수 및 중앙평가*

    (중앙) 유로스타 중앙 과제접수 및

    중앙평가 실시

    (https://myeurekaproject.org/)

    2단계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국문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 함

     ○ 유로스타3 참여국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접수

    【유로스타3 공동펀딩형 R&D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로스타3

    (EUROSTARS3)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 사무국

    2단계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평가방식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평가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만 가능하며,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로스타3 11차공고 세부 지원절차

       -중소·중견기업 주도형 시장지향 R&D 프로그램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레카 회원국의 공동사업

        ※ 유로스타 과제접수 플랫폼 

          - 플랫폼 주소 : https://myeurekaproject.org/

          - 접수 방법 : 영문사업계획(Eureka Application Form) 작성 후 기관별 전자 서명 완료 및 제출

        ※ 하기 일정은 중앙 사무국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단계>

    시기

    유레카사무국

    수행기관

    전담기관(KIAT)

    26년 7월~

    유로스타3 공고

    유럽 중앙접수 준비

    26.9.10.

    14:00(CEST)

    적격성(Eligibility) 평가

    영문사업

    계획서 유럽 중앙접수

    적격성 검토결과 통보

    법적·재무건전성 평가(LFVC)

    26년 10월

    기술전문가

    (Remote expert) 평가

    * Legal and Financial Viability

    1차 평가결과 통보

    26년 11월

    패널(Independent Evaluation Panel) 평가 및 윤리 검토

    26년 12월

    과제 순위(IEP ranking list) 발표

    2차 평가결과 통보

    각국 전담기관 간 펀딩 과제 협의

    27년 1월

    중앙확정 결과 통보

    →

    * 상위권에 속한 과제 중 펀딩 과제 협의

    [조건] 

    최종 중앙확정 시

    <2단계>

    국내

    사업계획서

    접수

    (K-Pass)

    ↔

    국내 선정평가

    협약 서류 준비

    ←

    국내 선정 확정

    27년 상반기

    승인(Label)*

    국내 협약

    ↔

    국내 협약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공식 유로스타 과제로 승인

       

    ※ 유로스타3 유럽 중앙접수 절차 안내

    유로스타3 중앙접수 절차

    비고

    1

    국가 전담기관(National Project Coordinator, NPC)에게 문의

    *한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문의

    가이드라인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how-to-complete-a-eurostars-application/

    2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계정 만들기(myeurekaproject.org)

    3

    유로스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첨부 파일 업로드(온라인)

    4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제출(온라인)

       

     Step 1: 국가 전담기관(National Project Coordinator, NPC)에게 문의

    • 유로스타3 접수 절차, 제출 서류 및 펀딩 규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각국 전담기관(한국-KIAT)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파악 후 지원   

     * 각국 규정에 따라 펀딩 형태, 규모 등이 모두 상이

        

     Step 2: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Eureka Project Management Platform, EPMP) 온라인 계정 개설

    • 과제 메인 기관(main partner)이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온라인 계정을 만든 후 파트너 기관 추가(invite)  

     *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 (https://myeurekaproject.org/) 

        

     Step 3: 영문사업계획서 작성(온라인)

    (주의) 영문사업계획서는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EPMP)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유로스타3 영문사업계획서는 모든 기관이 공동 작성(collaborative)하는 방식

    • 메인 기관(main partner - 혁신 중소기업)이 온라인 계정 개설 후 각 파트너 기관(partner organisation) 추가 및 영문사업계획서 각 항목별 작성 기관 지정

    • 유로스타3 영문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 및 유레카 과제 접수 플랫폼 가이드라인 참조 

     * 가이드라인 

     : https://www.eurekanetwork.org/programme-resources/how-to-complete-a-eurostars-application/

        

     Step 4: 첨부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1

    재무보고서

    (Financial annexes)

    국가별 규정에 따라 제출양식 상이

    ⦁한국은 최근 3년 재무보고서 제출 (국문 제출 가능)

    ⦁100% 공적자금 운영기관(대학, 병원 등)은 제외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최근 2년 재무보고서 제출

    2

    SME 선언서

    (SME Declaration)

    EC SME 선언서 양식 작성 및 서명

    (주의) 

    ⦁EU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만 해당

    ⦁기업 형태에 따라 자율기업(Autonomous enterprise), 협력기업(Partner enterprise) 및 연계기업(Linked enterprise)으로 구분

    ⦁협력기업 및 연계기업은 SME선언서“Annex”부분 작성 필수

      * 유레카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SME 가이드라인 참조

      * SME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참조

    3

    서약 및 서명양식

    (Commitment and signature forms)

    기관별 작성 및 제출

    (주의) 기관의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서명 필요

      * 유레카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작성 가이드라인 참조

    추가 첨부 가능 서류 

    1

    Technical Annex

    PDF 포맷, 최대 10MB (영문 작성 필수)

    2

    간트차트(Gantt Chart)

    PDF 또는 Excel 포맷, 최대 10MB (영문 작성 필수)

        

     Step 5: 제출(Submit)

      

    5. 사전컨설팅 접수 안내

     ㅇ 지원 내용 : 재외한인공학자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및 검토제공

     ㅇ 지원 대상 : 유로스타3 11차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ㅇ 지원 내용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사전 컨설팅 (무료)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서

       * [참고] 본 컨설팅은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참여 서비스로, 유로스타3 과제 신청 및 선정과정

         과는 무관함. 컨설팅 자문 내용은 과제 선정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컨설팅 내용의 수용책임 또한 

         신청기관에 귀속됨

     ㅇ 컨설팅 지원 절차 및 일정

    컨설팅 공모

    ⇨

    컨설팅 접수 마감

    ⇨

    사전컨설팅

    ⇨

    최종 중앙접수

    공지

    (KIAT)

    컨설팅 수요 접수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송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접수

    (유럽 중앙)

    ’26.7월 중

    ’26.8.14.(금)까지

    ’26.8.31.(월)까지

    ’26.9.10(목)까지

     ㅇ 컨설팅 접수 방법

     - 컨설팅 접수 마감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 컨설팅 제출 양식 :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 유로스타3 영문연구개발계획서는 유로스타 온라인 접수 플랫폼(https://www.myeurekaproject.org)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작성 예정 내용을 워드파일에 기재 또는 접수 플랫폼에 직접 작성 후 PDF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내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global_rnd@kiat.or.kr, sy27@kiat.or.kr (KIAT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

       

    6. 참고사항

    * 지원관련 상세 공통사항은 ’26년 통합시행계획공고 참조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

         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문의처

     ㅇ 국내 지원절차 및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

       - 02-6009-3765, sy27@kiat.or.kr

     ㅇ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 02-6009-4321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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