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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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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9-09~2026-10-12 | ||
| 공고일 | 2026-09-09 | 조회수 | 166 |
| 작성자 | 윤한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1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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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89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
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
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229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산업통상부장관
Ⅰ. 목 적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3.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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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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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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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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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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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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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현장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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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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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
| 현장 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
| 11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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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정 및 공고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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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중 |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산업통상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부는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 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 통보
5.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 (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順)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hylee@kiat.or.kr로 별도 송부)
ㅇ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www.motir.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20.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
함
□ 접수기간 : 2026년 9월 9일(수) ~ 2026년 10월 12일(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담당자 : 강승구 사무관, 044-203-45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담당자 : 이후영 수석연구원, 02-6009-3601)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 영 제17조 및 제19조의3)
◦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사업화전문회사 : 지정된 후 2년간 사업화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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