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23~2026-04-22
공고일 2026-03-23 조회수 278
작성자 장재덕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9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서식.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2. (RFP)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1. 2026년도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문.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20호

     

    2026년도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장 환경에서 운용가능한 지능형 센서 부품·모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극한

            환경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수기술의 방위산업 적용확대를 촉

           진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지능형센서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1개 과제)

         * 세부내용 붙임2. RFP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700백만원 이내(2026년 1,36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6년~2029년(4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혹은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9조)

        

     나.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충청남도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 함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진도점검은 연차별, 정산은 일괄 진행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맞추어 계상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동 과제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

             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불가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

            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 3월

     

    ~‘26. 4월

     

    ‘26. 4월

     

    ‘26. 4~5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5월

     

    ‘26. 5월

     

    ‘25. 6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

          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적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목적 적합성

    ㅇ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과의 부합성 및 구체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추진체계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

        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역량(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사업내용

    적정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계획 현실성·적절성

    ㅇ 구축될 연구장비의 활용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지자체,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 계획의 구체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3.23.(월) ∼ 2025.4.22.(수)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

         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

         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

          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

          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

           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준)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등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협력과 이도하 주무관(044-203-4156)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장재덕 선임연구원(02-

          6009-3489)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

          6009-4319, 4320, 4322)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