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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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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5-06~2026-06-03 | ||
| 공고일 | 2026-05-06 | 조회수 | 1202 |
| 작성자 | 이승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실 |
| 연락처 | 02-6009-3708 | ||
| 첨부파일 |
(붙임2) 과제제안요청서_AI 기반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실증.hwp(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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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34호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
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기준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0.5~3억, 전체사업비의 50∼70% 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지원분야) AI 기반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 실증
실증과제 개요 |
□ (개념) 외부 네트워크와의 흐름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중요 정보 유출, 사이버 위협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 탐지·대응
□ (특례 필요성) 최근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지능형 보안 위협 증가 등에 따라 AI를 활용한 능동적 보안체계 도입 필요
ㅇ 현행 규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분석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모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는 사실상 불가능
□ 실증 주요내용
① 보안이 필요한 웹사이트 내 네트워크 전 구간의 트래픽* 수집, 메타데이터** 생성
* 접속정보(IP주소, 브라우저 종류), 패턴(횟수, 접속기간), 이용정보(페이지 순서 등) ** 평균 접속시간, 초당 요청 횟수, 로그인 실패 횟수 등
② 사전 학습 시나리오, 수집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모델이 보안 위협상황 학습
③ AI모델을 통해 탐지한 보안 위협 상황에 대한 실시간 차단 대응방안 고도화
□ 규제특례 필요사항
ㅇ 개인정보 수집 사전동의가 가능한 사내 직원 외에 불특정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의무에 대한 실증 특례 부여 →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걸림돌 제거
* ISMS-P 인증 의무대상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체계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실증 기대효과
ㅇ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유기술·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의 외부 유출에 대한 보안 관제 및 선제적 예방 |
* 신청과제는 실증범위·장소·목적 등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청하는 실증내용에 따라 관련규제 등이 추가로 심의될 수 있음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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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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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검토기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사이버 위협 방지 보안용 AI 활용 실증)
◦ 접수기간 : ‘26. 5. 6(수) 09:00 ~ `26. 6. 3(수) 18:00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 |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 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필요시 제출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6. 문의처
접수기관 | 소관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 장재원 사무관 044-203-4546, jwjang2042@korea.kr |
<별첨> 1.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2) 과제제안요청서_AI 기반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실증.hwp(9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