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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5-29~2026-07-03
공고일 2026-05-29 조회수 2272
작성자 박혜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1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문.hwpx(111KB)
  • Exel 첨부파일 2.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298건).xlsx(52KB)
  • 첨부파일 3. (양식)특허활용계획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26.05.22).hwpx(40KB)
  • PDF 첨부파일 4.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기술소개자료.pdf(138900KB)
  • PDF 첨부파일 5.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사업안내자료.pdf(4492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91호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29

    산업통상부 장관

         

    가.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나.

     지원내용

          

     기술제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 국립생태원, 인천항만공사

          

     나눔기술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자동차/

    철도차량

    산업/

    일반기계

    ITS/

    지능형

    시스템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도시

    건축환경

    수질

    생태

    조선/해양

    시스템

    건수

    (건)

    54

    75

    37

    19

    22

    11

    42

    19

    15

    4

    298

    비중

    (%)

    18.1

    25.2

    12.4

    6.4

    7.4

    3.7

    14.1

    6.4

    5.0

    1.3

    100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이전방식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및 세부조건

    1

    한국도로공사

    101

    양도 및 통상실시

    2

    한국철도공사

    80

    통상실시

    3

    한국지역난방공사

    41

    통상실시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1

    통상실시

    5

    한국토지주택공사

    24

    양도 및 통상실시

    6

    한전원자력연료

    11

    통상실시

    7

    국립생태원

    6

    통상실시

    8

    인천항만공사

    4

    통상실시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6년도 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5. 29(금)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 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6. 24(수)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 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5. 29(금)

    ∼7. 3(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7월 중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 대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7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

    결과안내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8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업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9월 중

    (예정)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 순위 확정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 능력 75점)

    심의기준

    평가항목

    관련서류

    정량

    핵심기술능력

    (25점)

    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가점)

    정성

    사업화능력

    (7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

    특허활용계획서

    *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별도 서류 제출 없음)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스크톰(www.tech-storm.io/techshare)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만 신청 및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7월 3일(금)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7월 3일(금) 23시 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원본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원본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26.7.3.)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접수번호’를 통지 예정

       - 7월 15일(수)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기술나눔 관련 정보 확인

       

      ㅇ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SMK), 사업설명자료, 신청양식 등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찾아오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사이트(www.tech-storm.io/techshare) 내 공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내 영상설명자료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사전 신청)

       

      ㅇ 기술나눔 관심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예정

        

      ㅇ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14시,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8층)

        * 설명회 참가 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6월 19일(금) 18시

       

      ㅇ 사전 신청 방법 : 기술나눔 신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및 상담 신청

        *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 로그인 후, 공고페이지에서 설명회 신청

        * 설명(상담)회 장소 관계로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로 전화 요망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ㅇ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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