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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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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5-29~2026-07-03 | ||
| 공고일 | 2026-05-29 | 조회수 | 2272 |
| 작성자 | 박혜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11 | ||
| 첨부파일 |
2.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298건).xlsx(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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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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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 |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29
산업통상부 장관
가. |
| 목적 |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나. |
| 지원내용 |
□ 기술제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 국립생태원, 인천항만공사
□ 나눔기술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 기계‧소재 | 에너지‧자원 | 환경‧해양 | 계 | |||||||
자동차/ 철도차량 | 산업/ 일반기계 | ITS/ 지능형 시스템 |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 | 도시‧ 건축환경 | 수질‧ 생태 | 조선/해양 시스템 | ||
건수 (건) | 54 | 75 | 37 | 19 | 22 | 11 | 42 | 19 | 15 | 4 | 298 |
비중 (%) | 18.1 | 25.2 | 12.4 | 6.4 | 7.4 | 3.7 | 14.1 | 6.4 | 5.0 | 1.3 | 100 |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이전방식 】
No | 기관명 | 건수 | 이전방식 및 세부조건 |
1 | 한국도로공사 | 101 | 양도 및 통상실시 |
2 | 한국철도공사 | 80 | 통상실시 |
3 | 한국지역난방공사 | 41 | 통상실시 |
4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31 | 통상실시 |
5 | 한국토지주택공사 | 24 | 양도 및 통상실시 |
6 | 한전원자력연료 | 11 | 통상실시 |
7 | 국립생태원 | 6 | 통상실시 |
8 | 인천항만공사 | 4 | 통상실시 |
다. |
| 신청자격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 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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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2026년도 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
| 5. 29(금) |
|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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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회 |
| 기술나눔 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
| 6. 24(수) |
|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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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 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 5. 29(금) ∼7. 3(금)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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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신청 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 7월 중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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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천 |
|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 대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 7월 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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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안내 |
|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
| 8월 중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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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행사 |
|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 9월 중 (예정) |
|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 순위 확정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 능력 75점)
심의기준 | 평가항목 | 관련서류 | |
정량 | 핵심기술능력 (25점) | 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가점) |
정성 | 사업화능력 (75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 | 특허활용계획서 |
*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별도 서류 제출 없음)
마. |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스크톰(www.tech-storm.io/techshare)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만 신청 및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7월 3일(금)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7월 3일(금) 23시 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 원본 | 필수 |
2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원본 | 필수 |
3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필수 |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26.7.3.)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접수번호’를 통지 예정
- 7월 15일(수)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바. |
| 기술나눔 설명 |
□ 기술나눔 관련 정보 확인
ㅇ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SMK), 사업설명자료, 신청양식 등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찾아오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사이트(www.tech-storm.io/techshare) 내 공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내 영상설명자료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사전 신청)
ㅇ 기술나눔 관심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예정
ㅇ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14시,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8층)
* 설명회 참가 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6월 19일(금) 18시
ㅇ 사전 신청 방법 : 기술나눔 신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및 상담 신청
*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 로그인 후, 공고페이지에서 설명회 신청
* 설명(상담)회 장소 관계로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로 전화 요망
사. |
|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산업통상부(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06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전문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 02-6009-3611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ㅇ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2. 2026년 공공기관 기술나눔 목록(298건).xlsx(5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