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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8-13~2024-08-30
공고일 2024-08-14 조회수 4699
작성자 김현지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제2024-621호).hwpx(90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621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

         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획재정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

          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FT1·2·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공공성인정제

         품) 중 ‘24.12.23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공고마련

    기업공모

    연장검토

    심의상정

    연장승인

    √1차연장 요

    건,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 

    주관부처 

      는 전담기관

     에서 공고게

      재

    √서류검토

      (1차연장 부

     여부검토)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정

    지정서 갱신 발

        급  (1년 연장)

    주관부처

    주관부처

    주관부처·

    정부합동

    기획재정부

    주관부처

         

     3 신청 자격 요건(1차연장)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

       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

       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

       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

       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

       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

        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

        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

       니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유형Ⅰ(舊 FT1) :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

        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유형Ⅰ(舊 FT3)·유형Ⅱ(舊 FT2) : 혁신제품

       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

       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

      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

       우


       

     4 신청 서류(1차연장)

    ○ 신청 서류 및 연장신청 자격별 증빙자료 목록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1개 항목 이상 

    필수 제출

    붙임3

    -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3-4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기본 지정기간 내에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단, 추후 매출 발생 시 매출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

                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

      

     5 신청 방법(1차연장)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4.8.30.(금)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구분

    지정유형

    담당부서

    접수 및 문의

    1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02-6009-3609

    2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www.energytechmarket.or.kr

    061-345-7733, 7735

    3

    FT3(NEP・NET)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hong@koita.or.kr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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