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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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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1-05~2026-01-13 | ||
| 공고일 | 2025-12-10 | 조회수 | 6473 |
| 작성자 | 황지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학협력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30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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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가 신청서.hwp
[붙임3]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바이오 로봇)★.hwp
[붙임4]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hwp
(교육부 공고 제2025–388호)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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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388호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및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
1. 사업목적
◦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급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6년 145억 원, 5개 대학
◦ 지원기준 : 국고 지원 100%(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
◦ 사업기간 : ’26. 3. 1. ~ ’30. 2. 28.(4년(2+2))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분야 | 유형 | 지원 대상 | 과제별 지원 금액 |
바이오 | 단독형 | 2개 | 29억 원 |
로봇 | 단독형 | 3개 | 29억 원 |
※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참여 불가
※ 교당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되며, 2~4년차 연차별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체계
| 총괄 |
| 총괄 |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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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 기획/평가/관리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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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 참여기업(첨단산업 관련 산업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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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첨단산업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제도 개편 및 운영 ▪참여기업 확보 및 협업 활동 ▪학생 모집 및 관리 |
| ▪교육과정 직접 참여, 채용 연계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지원 등
* 전문기관과 협약 비대상, 사업단과 협업체계 자체적으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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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계획
◦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선정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
- (평가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및 대면(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사업공고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최종선정 |
‘25.12.9~ ‘26.1.13. | ’26.1월 | ‘26.2월 | ’26.3월 |
※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대학별 장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예정
※ 대면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사업계획 평가(서면, 대면)를 통해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을 선정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및 민간 대응투자) 선정평가 시 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필수요건 아님)
5. 신청방법
◦ 가 신청(예비신청)접수 후 본 신청 접수
◦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사업설명회(첨단산업 인재양성부트캠프 사업과 통합으로 개최 예정)
◦ (1차 설명회, 오프라인) ’25. 12. 16.(화), 14:30~ /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2층 그랜드볼룸(주차지원 불가)
◦ (참석대상)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
◦ (참석방법) 메일 접수(SC_SC@kiat.or.kr)를 통한 사전 신청(12. 10.(수) ~ 12. 15.(월))
※ 신청 시 소속기관과 성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사전신청자 우선 배석), 기관별 5인 이내 참석 요망
◦ (2차 설명회, 온라인) ’25. 12. 22.(월), 14:30~
※ 접속 주소는 12.22.(월) 오전 11시, ‘KIAT 홈페이지의 본사업 공고 페이지’에 공개 예정
❏ 가 신청
◦ (접수기간) ’25. 12. 17.(수) ~ 12. 24.(수), 15:00:00 까지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붙임 2】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첨단산업특성
화대학재정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가 신청서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본 신청시 특성화 분야 변경 가능)
❏ 본 신청
◦ (접수기간) ’26. 1. 5.(월) ~ 1. 13.(화), 15:00: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붙임, 별첨 자료 등 (【붙임 3】,【붙임 4】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첨단
산업특성화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정 신청 통합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사업계
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Ⅱ.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정 제도 |
1. 추진근거
◦ 첨단산업(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로봇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22.11)되어 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국가첨단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특성화대학 등의 통합
공고 및 신청)
2. 지정절차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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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결과 확정, 제공 |
| 교육부 → 통합사무국 |
| ‘26.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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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운영 |
| 통합사무국 |
| ‘26.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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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토 결과보고 |
| 통합사무국 → 교육부/산업통상부 |
| ‘26.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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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 지정 확정 |
| 교육부/산업통상부 |
| ‘26.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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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 지정결과 고시 |
| 산업통상부 |
| ‘26.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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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통보 |
|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 ‘26.6월~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요건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대학은,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를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제출
※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Ⅲ. 공통 사항 |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사업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 (02-6009-3304, 3307, 3308, 3309) |
■ 특성화대학 지정제도(지정신청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02-6009-3235) |
■ K-PASS 시스템(접수) | 시스템 접수 문의 (02-6009-4319,4320,4321, 4322)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 (www.k-pass.kr) |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
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학협력법, 산학협력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
【붙임 1】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계획 1부
【붙임 2】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신청서 서식 1부
【붙임 3】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붙임 4】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특성화대학·부트캠프)사업 온라인 설명회(zoom)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14:30 ~ 18:00(14:00부터 입장 가능)
접속 주소 :
https://us06web.zoom.us/j/84443290763?pwd=2xLRo3tkniDbpo07g3nFem4hAKUMSA.1
회의 ID : 844 4329 0763
회의 암호 : 251222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2]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