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1-19~2026-04-06
공고일 2026-01-19 조회수 4430
작성자 김나예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사업실
연락처 02-6009-3224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_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최고급 해외인재 유치)_최종.hwpx(122KB)
  • 첨부파일 붙임. 관련 서식.zip(336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37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월)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 지원 기간 : ’26년 7월 ~ ’28년 12월(최대 30개월)

        * 3개년 일괄 협약 추진하며,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4개 과제(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300백만원, 2~3차년도 각 6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 이내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출연 100% 이내

        *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 내용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2

     신청 대상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3인 이내)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

      ※ 공고 시작일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신청 불가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 입국 시 2026.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연구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고용 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3년간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고용조건)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가점)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3

     지원 내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개월 1,5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26.07.01~’26.12.31 300백만원 (2차년도) ’27.01.01~’27.12.31 600백만원 (3차년도) ’28.01.01~’28.12.31 600백만원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사업비 구성 예시 >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년도

    300백만원

    100백만원 이상(현금 1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상

    2차년도

    600백만원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이상

    3차년도

    600백만원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이상

    합계

    1,500백만원

    500백만원 이상(현금 50백만원 이상) 

    2,000백만원

    이상

    중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년도

    300백만원

    128.7백만원 이상(현금 16.8백만원 

    이상)

    428.7백만원

    이상

    2차년도

    600백만원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857.2백만원

     이상

    3차년도

    600백만원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857.2백만원

    이상

    합계

    1,500백만원

    643.1백만원 이상(현금 83.8백만원 

    이상) 

    2,143.1백만원 이상


     

     연구비 세부산정 기준

    < 지원항목(안) >

    구분

    세부항목

    사업비 사용기준

    (12개월 기준)

    비고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인건비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

    3.6억 원 이상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는 사업 기준을 준용

    해외 우수인재 팀원 인건비(해당시)

    국내 참여 연구자 인건비

    자율

    연구활동비

    항공료(연구기간 외), 연구인력지원비 등 해외연구자 연구생활장려금

    0.34억원

    x n명(연구자)

    정주여건 지원

    국내외 출장비

    혁신법 및 공통운영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

    정주여건 외의 활동 지원은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에 포함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기관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➊ (인재유치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인재 인건비 등 지원

       - 해외 인재 인건비 : 해외 인재(팀) 유치시 연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 필수(6억 원 기준 3.6억 원)

         * 단, 해외 인재(팀)은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제한

         *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4대보험 (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➋ (정주여건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팀)가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정착 환경, 비자 발급 등 전반을 지원

         * 해외 인재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비자 및 체류 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은 필수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 세부 정주여건 지원항목(안) >

    구분

    지원내용(예시)

    비고

    필수 행정지원

    비자·체류 허가 지원

    ㅇ 연구자와 가족 동반 비자 발급지원

     -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지원 등

    해외 연구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고용계약서, 사증발급번호 지원 등이 필수

    사업 내 재정지원

    (연구인력지원비)

    항공료

    ㅇ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국가로부터 연구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 1회)를 지원

    ㅇ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 1회 지원 가능

    10백만원 이내

    동 사업의 정해진 연구생활장려금 항목으로 한도 내 (연간 34백만원)에서 기업이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

    체재비

    ㅇ 해외연구자의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 2백만원/월 이내 정액 지급

    24백만원 이내

     ➌ (연구활동 지원) 해외 인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에서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 :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활동 비용 지원(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중소기업, 2인 유치 기준) >

    비목

    금액(천원)

    재원

    비고

    직접비

    인건비(해외연구자)

    440,000

    국비+민간 현금

    해외연구자 2.2억 x 2인

    인건비(국내연구자)

    160,000

    민간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연구생활장려금)

    60,000

    국비+민간 현금

    해외연구자 0.3억 x 2인

    기타 활동비

    47,000

    국비+민간 현금

    시설장비

    20,000

    민간 현물

    연구재료비

    5,000

    국비+민간 현금

    연구수당

    40,000

    국비+민간 현금

    인건비의 10% 이내

    간접비

    28,000

    국비+민간 현금

    직접비 현금의 5% 이내

    총액

    800,000

    국비 6억원 + 민간 2억원(현금 2천)

      ※  이외의 세부 지원 기준 등은 FAQ 참조


     

    4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시행계획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19.~4.6.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4.6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5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5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6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해외인재 채용 확인서 제출

    6월~

    1차년도 사업 수행

    신청기관

    7월~12월

     

    5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협약체결시(또는 이후) 최종 고용 확인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평가

     채용 검증 및 협약체결

    연구계획서, 참여의향서 등 평가 과정에 필요한 서류 접수

    인재 요건 충족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부합성 등 종합검토

    유치 실적(고용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 개발 계획의 타당성

    (60)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 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20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역량 및 인프라 등)

    ▪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활용역량(해외연구자 협업 체계 등)

    20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의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인재의 유치 및 정주지원 계획(비자, 주거, 자녀교육 등)의 우수성

    10

    연구과제의

    활용·성과 확산효과

    ▪ 연구 결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확산 가능성

    ▪ 해외인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진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계획 여부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추가적인 네트워크 계획

    10

    해외 인재의 우수성

    (40)

    해외인재의 

    역할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인재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

    20

    해외인재의 

    역량

    ▪ 해외인재의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인재의 연구개발 업적의 우수성

      - 논문, 특허, 학술활동 등

      - 해외인재의 해당 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 여부 등

      -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 등

    20

    합 계

    100

    가점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가점확인서 제출 필수)

    3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ㅇ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ㅇ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가점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7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2026.04.06.(월) 17시까지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24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8

     기타 사항

    □ 사업설명 : 온라인 설명 영상 참고

    https://youtu.be/82zxA_5yGUc?si=bNnDFoW1GgD7g-PK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단, 해외인재의 경우 70% 이상으로 설정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9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