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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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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1-19~2026-04-06 | ||
| 공고일 | 2026-01-19 | 조회수 | 4430 |
| 작성자 | 김나예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22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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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37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19일(월)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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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 지원 기간 : ’26년 7월 ~ ’28년 12월(최대 30개월)
* 3개년 일괄 협약 추진하며,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4개 과제(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300백만원, 2~3차년도 각 6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 이내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출연 100% 이내
*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 내용 :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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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3인 이내)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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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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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3년간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
ㅇ (고용조건)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ㅇ (가점)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 |||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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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개월 1,5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26.07.01~’26.12.31 300백만원 (2차년도) ’27.01.01~’27.12.31 600백만원 (3차년도) ’28.01.01~’28.12.31 600백만원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사업비 구성 예시 >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 300백만원 | 100백만원 이상(현금 10백만원 이상) | 400백만원 이상 |
2차년도 | 600백만원 |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이상 | |
3차년도 | 600백만원 |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이상 | |
합계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이상(현금 50백만원 이상) | 2,000백만원 이상 | |
중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 300백만원 | 128.7백만원 이상(현금 16.8백만원 이상) | 428.7백만원 이상 |
2차년도 | 600백만원 |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 857.2백만원 이상 | |
3차년도 | 600백만원 |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 857.2백만원 이상 | |
합계 | 1,500백만원 | 643.1백만원 이상(현금 83.8백만원 이상) | 2,143.1백만원 이상 | |
□ 연구비 세부산정 기준
구분 | 세부항목 | 사업비 사용기준 (12개월 기준) | 비고 | ||
직접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인건비 |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 | 3.6억 원 이상 |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는 사업 기준을 준용 |
해외 우수인재 팀원 인건비(해당시) | |||||
국내 참여 연구자 인건비 | 자율 | ||||
연구활동비 | 항공료(연구기간 외), 연구인력지원비 등 해외연구자 연구생활장려금 | 0.34억원 x n명(연구자) | 정주여건 지원 | ||
국내외 출장비 | 혁신법 및 공통운영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 | 정주여건 외의 활동 지원은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에 포함 | |||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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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 연구재료비 | ||||
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 ||||
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
간접비 | 기관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 직접비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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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인재유치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인재 인건비 등 지원
- 해외 인재 인건비 : 해외 인재(팀) 유치시 연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 필수(6억 원 기준 3.6억 원)
* 단, 해외 인재(팀)은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제한
*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4대보험 (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➋ (정주여건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팀)가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정착 환경, 비자 발급 등 전반을 지원
* 해외 인재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비자 및 체류 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은 필수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구분 | 지원내용(예시) | 비고 | ||
필수 행정지원 | 비자·체류 허가 지원 | ㅇ 연구자와 가족 동반 비자 발급지원 -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지원 등 | 해외 연구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고용계약서, 사증발급번호 지원 등이 필수 | |
사업 내 재정지원 (연구인력지원비) | 항공료 | ㅇ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국가로부터 연구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 1회)를 지원 ㅇ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 1회 지원 가능 | 10백만원 이내 | 동 사업의 정해진 연구생활장려금 항목으로 한도 내 (연간 34백만원)에서 기업이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 |
체재비 | ㅇ 해외연구자의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 2백만원/월 이내 정액 지급 | 24백만원 이내 | ||
➌ (연구활동 지원) 해외 인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에서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 :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활동 비용 지원(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중소기업, 2인 유치 기준) >
비목 | 금액(천원) | 재원 | 비고 | ||
직접비 | 인건비(해외연구자) | 440,000 | 국비+민간 현금 | 해외연구자 2.2억 x 2인 | |
인건비(국내연구자) | 160,000 | 민간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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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연구인력지원비 (연구생활장려금) | 60,000 | 국비+민간 현금 | 해외연구자 0.3억 x 2인 | |
기타 활동비 | 47,000 | 국비+민간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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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20,000 | 민간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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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 5,000 | 국비+민간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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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40,000 | 국비+민간 현금 | 인건비의 10% 이내 | ||
간접비 | 28,000 | 국비+민간 현금 | 직접비 현금의 5% 이내 | ||
총액 | 800,000 | 국비 6억원 + 민간 2억원(현금 2천) | |||
※ 이외의 세부 지원 기준 등은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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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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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공고 |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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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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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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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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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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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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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해외인재 채용 확인서 제출 |
|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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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사업 수행 |
| 신청기관 |
| 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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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지표 |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협약체결시(또는 이후) 최종 고용 확인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계획서 접수 |
| 연구계획서 평가 |
| 채용 검증 및 협약체결 |
연구계획서, 참여의향서 등 평가 과정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인재 요건 충족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부합성 등 종합검토 | 유치 실적(고용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 |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연구 개발 계획의 타당성 (60)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 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20 |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역량 및 인프라 등) ▪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활용역량(해외연구자 협업 체계 등) | 20 | |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의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인재의 유치 및 정주지원 계획(비자, 주거, 자녀교육 등)의 우수성 | 10 | |
연구과제의 활용·성과 확산효과 | ▪ 연구 결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확산 가능성 ▪ 해외인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진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계획 여부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추가적인 네트워크 계획 | 10 | |
해외 인재의 우수성 (40) | 해외인재의 역할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인재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 | 20 |
해외인재의 역량 | ▪ 해외인재의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인재의 연구개발 업적의 우수성 - 논문, 특허, 학술활동 등 - 해외인재의 해당 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 여부 등 -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 등 | 20 | |
합 계 | 100 | ||
가점 |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가점확인서 제출 필수) | 3 | |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ㅇ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ㅇ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가점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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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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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 ~ 2026.04.06.(월) 17시까지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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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24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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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 사업설명 : 온라인 설명 영상 참고
https://youtu.be/82zxA_5yGUc?si=bNnDFoW1GgD7g-PK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단, 해외인재의 경우 70% 이상으로 설정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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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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