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6년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20~2026-04-17 | ||
| 공고일 | 2026-03-20 | 조회수 | 760 |
| 작성자 | 최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65 |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8호
2026년도 「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2026년도「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
2026. 3. 20.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ㅇ ‘26년 지원 예산 : 36.35억원(보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과제명 | 지원내용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 | · 해외거점기지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 국내 컨퍼런스 |
나.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보조사업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선정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
|
|
| ||||||
| |||||||||||
| |||||||||||
|
| 운영위원회 등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비영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비영리기관) |
| |||
|
|
|
| ||||||||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 지원 예산은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과제명 | 사업기간 | ‘26년 보조금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 | 2026.4.1.~2026.12.31. | 36.35억원 |
나.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상세 신청 자격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연구개발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지원내용 : RFP 참조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ㅇ 공고 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공고 (산업통상부) | ⇨ |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6.3월 |
| ~‘26.3~4월 |
| ‘26.4월 |
| ‘26.4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4월 |
| ‘26.4~5월 |
| ‘26.4~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나.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항목 | 지표 | 평가문항(목적) |
지원 필요성 (30점) | 사업 목표 | 사업목적 및 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
사업 지원과 성과와의 인과 관계 | ||
정부 정책 및 지원 시기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
지원 시기적 적절성 | ||
사업 수행능력 (40점) | 사업 발굴 가능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정보 확보 현황 및 관계 | ||
사전조사 및 기획 능력 | ||
사업 수행 가능성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역량 |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 ||
운영 계획 및 환류 (30점) | 사업 운영 계획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원 계획의 적정성 |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사업 관리 능력 | ||
사업 수행 결과 및 환류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
사업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 ||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계획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 순서 >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2026.03.20.(금) 09:00 ∼ 2026.04.17.(금) 17:00 |
접 수 처 | ▪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 서식은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사업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절차 | ① (온라인회원가입)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ㆍ접수시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입력* * 보조금통합포털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 등록한 사업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의 안내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회원가입 “3번” 또는 공모문의 “4번” 선택 후 문의)
② 문의처: e-나라도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70-9595) |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사업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음
ㅇ 제출 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처리
ㅇ 지원 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 가능
ㅇ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비 정산 시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나. 관련규정
ㅇ 대외무역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최영 연구원
(02-6009-3465)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
(044-203-4336)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해외플랜트진출확대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 |||||
과제명 | 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 | 안전관리형과제 | X | |||
보안과제 | X | |||||
개요 및 필요성 | ㅇ 과제 개요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주요 국가별 거점기지 구축·운영 및 관련 지원 기반 마련
ㅇ 과제지원 필요성 - 투자역량이 부족한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 조선소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 거점기지 구축·운영,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개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
과제목표 | ㅇ 최종목표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
ㅇ 대상분야 및 범위 -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추진 및 국내 컨퍼런스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획득 등 기업 수출지원 | |||||
과제내용 | ㅇ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통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ㅇ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기자재 및 중소형 조선업계 직수출 지원 -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으로 상생협력 및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 제시
ㅇ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 통계 조사 및 구축 * 조선기자재 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관련 DB 축적 및 체계적인 분석 포함 | |||||
성과측정 지표 | ㅇ (필수성과지표) - 해외거점기지별 구축·운영 총 9개소 *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20건 이상 * 수출 및 A/S 영업지원 110건 이상
-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개최 * 국내·외 수출상담회 6건 이상 * 국내 컨퍼런스 1건 이상
- 수출 대응 종합기술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공인시험평가 지원 30건 이상 * 국내 조선기자재 통계 체계(보고서 등) 구축 건수 1건 이상
- 국내 중소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수주 * 수출 계약건수 80건 이상 * 수출 계약액 3,910만불 이상
ㅇ (기타 성과지표) - 지원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안 도출 | |||||
기대효과 |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다각화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홍보 및 수출 지원 ㅇ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관련 통계 체계 구축 및 활용 가능 | |||||
사업기간 | 2026.4.1. ~ 2026.12.31. (9개월) | ‘26년 보조금(안) | 3,635백만원 | |||
과제 내용 | 해외거점기지운영 | 1,800백만원 | ||||
국내외 수출상담회 | 1,180백만원 | |||||
국내 컨퍼런스 | 120백만원 |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 535백만원 | |||||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