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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20~2026-04-17
공고일 2026-03-20 조회수 760
작성자 최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미래주력기반실
연락처 02-6009-3465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6년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92KB)
  • 첨부파일 첨부 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hwpx(778KB)
  • 첨부파일 첨부 2.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hwpx(72KB)
  • 첨부파일 첨부 3. 관련 법령.zip(437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8호

    2026년도 「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6년도「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2026. 3. 20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ㅇ ‘26년 지원 예산 : 36.35억원(보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지원내용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 국내 컨퍼런스

       

     나.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보조사업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운영위원회 등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1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비영리기관)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 지원 예산은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과제명

     사업기간

    ‘26년 보조금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

    2026.4.1.~2026.12.31.

    36.35억원

       

     나.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상세 신청 자격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다. 지원조건

      ㅇ 연구개발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지원내용 : RFP 참조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ㅇ 공고 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공고

    (산업통상부)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3월

    ~‘26.3~4월

    ‘26.4월

    ‘26.4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4월

    ‘26.4~5월

    ‘26.4~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나.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항목

    지표

    평가문항(목적)

    지원 필요성

    (30점)

    사업 목표

    사업목적 및 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과 성과와의 인과 관계

    정부 정책 및 지원 시기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지원 시기적 적절성 

    사업 수행능력

    (40점)

    사업 발굴 가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정보 확보 현황 및 관계

    사전조사 및 기획 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역량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 및 환류

    (30점)

    사업 운영 계획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원 계획의 적정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사업 관리 능력

    사업 수행 결과 및 환류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계획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 순서 >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6.03.20.(금) 09:00 ∼ 2026.04.17.(금) 17:00

    접 수 처

    ▪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서식은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사업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접수절차

    ① (온라인회원가입)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ㆍ접수시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입력*

       * 보조금통합포털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 등록한 사업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의 안내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회원가입 “3번” 또는 공모문의 “4번” 선택 후 문의)

    ② 문의처: e-나라도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70-9595)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음

      ㅇ 제출 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처리

      ㅇ 지원 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 가능

      ㅇ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비 정산 시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나. 관련규정

      ㅇ 대외무역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최영 연구원

                    (02-6009-3465)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 

                    (044-203-4336)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해외플랜트진출확대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과제명

    조선해양기자재수출지원

    안전관리형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ㅇ 과제 개요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주요 국가별 거점기지 구축·운영 및 관련 지원 기반 마련

    ㅇ 과제지원 필요성 

      투자역량이 부족한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 조선소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 거점기지 

        구축·운영,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개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

    ㅇ 대상분야 및 범위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추진 및 국내 컨퍼런스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획득 등 기업 수출지원

    과제내용

    ㅇ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통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ㅇ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기자재 및 중소형 조선업계 직수출 지원

      -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으로 상생협력 및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 제시

    ㅇ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 통계 조사 및 구축

       * 조선기자재 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관련 DB 축적 및 체계적인 분석 포함

    성과측정

    지표

    ㅇ (필수성과지표)

      - 해외거점기지별 구축·운영 총 9개소

        *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20건 이상

        * 수출 및 A/S 영업지원 110건 이상

      -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개최

        * 국내·외 수출상담회 6건 이상

        * 국내 컨퍼런스 1건 이상

      - 수출 대응 종합기술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공인시험평가 지원 30건 이상

        * 국내 조선기자재 통계 체계(보고서 등) 구축 건수 1건 이상 

      - 국내 중소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수주

        * 수출 계약건수 80건 이상

        * 수출 계약액 3,910만불 이상

    ㅇ (기타 성과지표)

      - 지원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안 도출 

    기대효과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다각화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홍보 및 수출 지원

    ㅇ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관련 통계 체계 구축 및 활용 가능

    사업기간

    2026.4.1. ~ 2026.12.31.

    (9개월)

    ‘26년 보조금(안)

    3,635백만원

    과제

    내용

    해외거점기지운영

    1,800백만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1,180백만원

    국내 컨퍼런스

    120백만원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535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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