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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6-08~2026-06-22
공고일 2026-05-26 조회수 67
작성자 임현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1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60521_최종_RFP_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인프라 구축.pdf
  • 첨부파일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식.zi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76호

    2026년도「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자동차 산업 전환기(내연기관 축소, 친환경차 확대)에 대응하여, 사용 후 부품의 수거,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인증, 판매, 회수 등 재제조 전체 주기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제조 역량 개선 및 국내외 시장으로의 진출·확대 기반 마련

      - 사용후 부품의 수거부터 생산·인증·판매·회수까지 전주기 수행·지원이 가능한, 재제조 센터의 건립,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및 국내외 신시장 발굴·확대

     나.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과제명

    지원

    유형

    지원

    형태

    사업기간

    국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지정

    공모

    정부

    출연

    2026.7.1.∼2030.12.31.

    (4년6개월)

    9,900백만원 이내

    (‘26년은 2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추진체계

    총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비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1···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컨소시엄 구성여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제외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해당시)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년 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5~6월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6월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년 6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년 6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년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및 전략

    (15)

    사업목표

     명확성(10)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5)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사업

    추진체계

    (30)

    추진체계

    적절성(5)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ㅇ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지역균형발전

    부합성(10)

    ㅇ 지역 소재 기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수준

    연구개발기관

    역량(15)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30)

    장비구축 

    타당성(10)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10)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10)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25)

    사업지속

    가능성(10)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산업적

    파급효과(10)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지역적

    파급효과(5)

    ㅇ 비수도권 지역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5. 22(금) ∼ 2026. 6.22(월) 18:00

    접수기간

    ■2026. 6. 8(월) ∼ 2026. 6.22(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2026. 5. 22(금) ~ 6. 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6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문의처

      ㅇ 과제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임현주 수석연구원 (02-6009-391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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