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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EN 한국 컨소시움 참여기관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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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5-13~2026-06-12 | ||
| 공고일 | 2026-05-12 | 조회수 | 752 |
| 작성자 | 조홍래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76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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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Europe Network 한국 컨소시움 참여기관 선발 공고 |
2026. 5. 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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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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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협력·사업화 전문인력 및 협력 네트워크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 참여기관(Co-Partner)으로 지정하여 우수 국제공동연구 발굴 및 개발기술의 글로벌 성과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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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prise Europe Network (EEN) 지원기업 : EU 중심 58개국, 120여개 민관 컨소시엄(600여개 기관)과 비즈니스 협업, 기술거래,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쉽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
2. 사업내용
○ 유럽 권역과의 국제공동R&D 등 기술협력, 개발제품의 사업화·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E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연구·사업화 네트워크 발굴 및 성과 창출 지원
[ EEN 지원기관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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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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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발굴 |
·희망 기업들을 선정하여 EEN 내 온라인 DB(프로파일)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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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매칭 |
·(온라인) EEN 온라인 내 협력희망 기업의 프로파일과 관심의향서를 통한 해외 파트너 매칭 지원 ·(오프라인) EEN 기반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한 국내 기업의 파트너 매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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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NDA/LOI/MoU 등 협력문서와 이후 계약 진행 관련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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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발굴 |
·EEN Partners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KIAT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
* 상세 업무 : VI. EEN 참여기관 과업 개요
3. 수행 기간
○ 총 수행기간 : ’26. 7. 1 ~ ’28. 12. 31 (30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 ’26. 7. 1 ~ 12. 31 (6개월)
4. 지원예산
○ 총 사업비 : (참여기관 당) 3.5억원 내외 × 3개 참여기관
○ 당해연도 사업비 : (참여기관 당) 0.7억원 내외 × 3개 참여기관
* 선정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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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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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1. 공통 기준
○ EEN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 법인만 지원이 가능
1. 기술협력 매칭, 수출입 업무를 국내 및 유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① 국내 사업자로서 3년 이상 유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② 관련 상근 전문인력 또는 현지(유럽) 업무인력·공간을 보유한 기업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 보유 기관
① 유럽 정부기관 등 협력 파트너와의 협력 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② 유럽 현지에서 국제공동R&D 파트너 발굴, 개발제품 수출입 등에 필요한 법률, 회계, 투자 자문이 가능한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가점 기준
○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거래기관’ 또는 제12조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지정서를 공고일 이내에 증빙서류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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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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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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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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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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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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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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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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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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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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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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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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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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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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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2 16:0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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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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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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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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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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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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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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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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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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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대상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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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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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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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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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지원기관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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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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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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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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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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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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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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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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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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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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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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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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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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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 3개 이하의 제안서가 접수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재공고 추진 가능
* 전체 일정 및 선정된 기관의 최종 협약체결 여부 등은 EU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 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진행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 평가기준 (지표 일부 변경 가능)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추진 계획의 타당성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참여기관별 예산, 활동계획, 성과목표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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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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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1. 신청 요령
○ 신청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k-pass.kr/)의 공고 첨부파일 활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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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회원 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필수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의 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접수 완료 확인 가능 |
* 전산 등록 시에는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및 전화(문자 메세지)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수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기간 연장 또는 사후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 서류 유형별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전산 업로드 시 유형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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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유형 |
파일형식 |
비고 |
필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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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HWP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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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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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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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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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관련서식 활용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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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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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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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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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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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관 사업 실적 및 네트워크 확보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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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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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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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가능)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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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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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산업협회 발행 |
기업의 경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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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당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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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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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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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관련서식 활용 |
필수 |
2. 신청 기간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3일(수) ~ 2026년 6월 12일(금) 16시 (한국 시간)
○ 문의처 : KIAT 국제협력사업실 신희균 수석연구원 (02-6009-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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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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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사전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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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4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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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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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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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정부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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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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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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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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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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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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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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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 해당 없음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3호에 의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음
○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9조 등
2.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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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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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 참여기관 과업 개요 |
1. EEN 개요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08년 출범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사업협력 네트워크
○ 현재 58개국 1,200여 기관, 6천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매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0,000개 이상의 기술·비즈니스·연구개발 협력 수요를 등재하고, 모바일월드콩그래스(MWC) 등 주요 전시회와 연계한 100개 이상의 B2B 행사를 주최
○ 운영주체는 EISMEA(EU혁신기업청)이며, EU집행위 성장총국(DG GROW)로부터 감독을 받음
○ 소속기관의 형태로는 유럽 및 가입국가 내 주요 기술 및 혁신 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소, 지역개발기관, 상공회의소 등이 있음
□ EEN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온라인 DB 및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글로벌 협력 파트너 발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자문서비스, 혁신지원 정부지원금 연계와 혁신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혁신지원서비스가 있음
□ EEN 내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협력중개를 수행하고자 15개의 전문가 그룹(Sector Group)이 구성되어 운영 중
○ 전문가그룹은 항공우주·방산, 농식품, 건설, 문화, 디지털, 전자, 에너지집약, 보건, 해양, 운송, 근접·사회경제, 재생에너지, 소매, 섬유, 관광
○ 해당 그룹별 10~20개 국가의 30~5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화된 비즈니스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기술 분야 맞춤형 파트너링 서비스 제공
□ 유럽과의 비즈니스 협업, 기술거래, Horizon Europe 및 EUREKA 등 공동연구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한국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가입하여 활동
○ EEN 내 제3회원국은 ‘International Network Partner(INP)’로 불리며, 2026년 5월 현재 18개 국가가 소속되어 있음 (EU로부터 자금지원이 없이 자체 조달)
- 대만, 멕시코, 미국, 바르바도스,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인도,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튀니지, 필리핀
2. EEN Korea 참여기관의 역할 및 과업내역
[1] 참여기관 역할
□ 유럽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및 기술을 대상으로 EEN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비즈니스/기술/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컨설팅
○ EEN의 POD(Partnership Opportunity Database)를 활용하여 협력 희망 프로파일의 등록, 관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수령 및 발행,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 간의 Communication 지원, NDA/LOI/MoU 등 협력문서와 후속 계약 체결 진행에 대한 컨설팅 지원 수행
○ 각종 International Brokerage Event(기술 및 제품, 공동연구 상담회)와 Company Mission(기업사절단)에 참가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을 발굴하고, 해당 행사를 통해 협력 파트너 발굴 지원
□ EEN을 활용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발굴 및 사업화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 전문가 그룹(Sector Group), 테마 그룹(Thematic Group) 가입 및 참여를 통해 해당 기술 및 산업에 전문화된 기술사업화 활동 수행
- 3개 이상의 Tier 1 전문가 그룹 활동 필수 (VII. EEN Sector Group 개요 참조)
○ EEN 연례행사(Annual Conference) 참가 등을 통해 선진 기술사업화 노하우 습득
[2] 참여기관 과업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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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수행 내역 |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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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및 수행기관 채널을 활용 참가기업/기술 발굴 ■EEN Visual Identity 활용 |
■사업참가신청서 ■선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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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희망분야(기술/비즈니스/공동연구) 및 희망내용 (수요/제공)에 맞는 프로파일 작성 및 등록(EEN의 작성형식 및 작성규칙 준수) ■기 등재된 해외 프로파일 탐색 및 국내기업 관심 발굴 |
■등록 Profile ■EOI 수령 및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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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행사 상담회 지원 수행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 진행 지원 ■EEN 시스템에 결과 보고 |
■상담회 미팅 개수 ■NDA/LOI/MoU ■PA(Partnership Agreement) |
(1) 국내 산학연 및 기술 발굴
○ 국내 산학연 및 기술 발굴 활동은 KIAT 및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수행하며, EEN에서 제공하는 Brand & Visual Identity를 가급적 활용하여야 함
○ EEN 사업 참여 기업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참여기관의 내부 선정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공동R&D 협력 파트너 발굴, 개발제품 사업화, 수출 지원, 시장 분석 등 수행
(2) 프로파일의 작성 및 등록
○ EEN에서 활용하는 프로파일은 5가지 종류로 구성
① 비즈니스 제공(Business Offer) : 유통사 및 에이전시 발굴
② 비즈니스 수요(Business Request) : 제조사 발굴
③ 기술 제공(Technology Offer) : 기술 판매
④ 기술 수요(Technology Request) : 기술 도입
⑤ 공동연구 희망(R&D Request) : 공동연구 참가 및 파트너
○ 프로파일은 EEN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1차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EEN 내 기술 및 산업 분야 별로 정해진 담당자(Reviewer)가 승인한 후에 등록
(3) 관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의 수령 및 발행
○ EEN 내 온라인 DB에 등록된 프로파일은 EEN을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되며, 해당 프로파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내외 산학연이 문서 형태로 관심의향서(EOI)를 요청(EEN 온라인시스템으로 발행)
○ 국내 참가자들의 협력수요를 고품질로 프로파일로 만들고 등록하여 많은 EOI의 수령을 도모하고, 국내 산학연의 기술 도입 수요 등에 대응하여 기존 DB 탐색 및 EOI 발행 수행
(4) 온·오프라인 행사(Brokerage Event / Company Mission)
○ EEN을 통해 개최되는 각종 상담회(비즈니스/기술/공동연구)에 국내 산학연을 모집하여 참가를 진행하고 참가자 및 미팅 건수를 EEN 시스템에 등록
- Brokerage Event는 다국가의 EEN 파트너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상담회 행사이며, Company Mission은 2~3개국 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담회 행사(기업사절단과 유사)
○ 국내 주요 전시회(한국전자전 등)와 연계한 행사는, EEN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외 EEN 파트너들에 홍보하여 해외 참가자 모집 후 행사 수행(B2Match 등 EEN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담회 운영 온라인 Tool의 활용)
○ 해외 주요 전시회(CES, MWC 등)와 연계된 행사는, 보통 전시회 개최국의 EEN 파트너가 EEN 시스템에 등록한 행사에 참여(B2Match 등 EEN에서 많이 활용되는 상담회 운영 온라인 Tool의 활용)
(5)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 진행 지원
○ EEN을 통해 협력관계가 조성된 국내 참가자와 해외 기업(또는 대학/연구소) 간의 커뮤니케이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지원 수행(통역 등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료진행 가능)
○ NDA/LOI/MoU 등 협력문서와 이후 계약 진행 관련 컨설팅 지원(유료 서비스 지원 가능)
3. 목표 성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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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과 목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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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학연 참가 발굴 |
참가자(기업/대학/연구소) 개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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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협력 프로파일 작성 및 등록 |
Business Offer/Request |
개 |
|
|
Technology Offer/Request |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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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equest |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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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향서 |
EOI 수령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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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I 발행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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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상담회(BE/CM) 참가 |
행사 참가 횟수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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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미팅 개수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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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수 |
비즈니스 계약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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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계약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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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계약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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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그룹(Sector Group), 테마 그룹(Thematic Group) 회의 및 연례행사 참가 등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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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증빙
● EEN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협력 상호당사자 및 관련 EEN파트너가 포함된 Partnership Agreement 등록된 내역
● Partnership Agreement가 없을 경우
① 국내 및 해외 기업/대학/연구소 간 금액이 명시된 비즈니스(제품), 기술이전 (라이선스 등) 계약서, 수출입증명서 등
② 협력 상호당사자 간 기간 및 기술내용 등 협력 주요내역이 명시된 MoU
③ 공동연구 계약의 경우, 협력 상호당사자가 명시되어 있는 EUREKA 등 공동연구과제 참가 신청서
4.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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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주무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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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성장총국 (EC DG G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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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전담·주관기관) (EEN Korea Country Coordin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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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혁신기업청 (EISM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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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 Korea Co-Partners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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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회원국 EEN Co-Part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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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EN 공식 웹사이트 : https://een.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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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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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 Sector Group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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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
산업·범위 (요약) |
EEN Korea 업무 범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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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Digital |
IC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데이터, 사이버보안, 디지털 서비스 |
Tier 1 중점지원
(EEN Sector Group 활동을 통한 국제공동R&D 전후방 연계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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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Electronics |
반도체, 전자부품·모듈, 전자시스템, 스마트 디바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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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Mobility - Transport - Automotive |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철도·물류 등 운송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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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Maritime Industries & Services |
조선, 해양장비, 해양서비스, 항만·로지스틱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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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집약 |
Energy-Intensive Industries |
철강·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탈탄소·효율화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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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Textiles |
섬유·패션, 기능성 섬유, 섬유 제조·가공·의류 및 액세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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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방산 |
Aerospace & Defence |
항공우주, 방산·이중용도 기술, 보안 관련 산업 전반 |
Tier 2 선택지원
(他회원국으로 부터의 Inbound 요청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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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Health |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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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Construction |
건설·인프라, 건축자재,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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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
Agri-Food |
농식품 생산·가공·식품기술, 식품공학, 농업·식품 체인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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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
Renewable Energy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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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
디자인, 콘텐츠, 미디어, 게임, 패션 등 문화·창의 산업 |
Tier 3 필요시 지원
(필요한 경우에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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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Tourism |
관광·MICE, 관광서비스·플랫폼, 지속가능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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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Retail |
유통·리테일, 옴니채널, 전자상거래, 소비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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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사회경제 |
Proximity & Social Economy |
지역밀착 서비스,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협동조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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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