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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기량검증 및 지원 운영기관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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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5-06-16~2025-07-15 | ||
공고일 | 2025-06-16 | 조회수 | 427 |
작성자 | 하지연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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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39호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기량검증 지정 기관 선정 공고 |
자동차부품제조원 E7-3 비자 기량검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 으로 하는 기량검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따른 E7-3 특정활동 비자 운영과 관련한 외국인 기량검증 지정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지정기관 개요
ㅇ 역할 : 자동차부품제조원(E7-3) 시범 사업의 외국인력 기량검증과 비이공계 유학생 훈련프로그램 이수확인 등을 통해 통과자에게 기량 검증 확인서 발급
ㅇ 주요사업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별 역량체계(SQF) 수준별 기량 검증 실시 2. 비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프로그램 이수확인 및 관리 3.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도입 사후관리 체계 마련 4. 지자체와 연계한 비자 도입체계 마련 |
3. 신청자격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운영 지정기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제출기한 : 2025. 06. 16(월)∼07. 15(화) 18:00까지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ㅇ 접수방법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문의처
1)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문길상 서기관 0070@korea.kr / ☎ (044) 203 - 4392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하지연 연구원 hjy3124@kiat.or.kr/ ☎ (02) 6009 - 3469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7.15) →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7월중) → 평가결과 개별 통보(7월중)
* 평가위원회 심의시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원칙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참조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의 대면평가로 진행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6.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부합시 사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1.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기량검증 지정기관 신청서.
붙임2.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기걍검증 지정기관 사업계획서.
붙임3. 지정기관 선정평가 기준. 끝.
【붙임1. 신청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기량검증 지정 기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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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현황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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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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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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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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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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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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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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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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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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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부서 현황 |
담당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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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수 |
총 명(직급별 인력 기재: ○○급 3명, △△급 5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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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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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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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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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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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 지정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 00. 00.
신청인 : 신청기관 대표자 (직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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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 |
【붙임2.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계획서 요약 0
Ⅱ. 신청기관 일반현황 0 1. 일반현황 0 2. 조직 및 경영현황 0 3. 사업관리·기획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0
Ⅲ. 사업계획서 0 1. 사업 배경 0 2. 사업 목적 0 3. 추진전략 및 방향 0 4.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0 5. 기대효과 0
Ⅳ. 지정기관 운영계획 0 1. 지정기관 운영 체계 0 2. 인력운영 계획 0 3. 추진일정 0
Ⅴ. 기타 0 |
Ⅰ. 사업계획서 요약
신청기관명 |
|
사업내용 요약 |
|
1. 요약 1
가. v
나.
2. 요약 2
가.
나.
3.
4.
※ 작성요령 - 주요내용 중심으로 1쪽 내외로 작성 |
Ⅱ. 신청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홈페이지 |
http:// |
설 립 일 |
|
상시인력 |
명 |
대표전화 |
|
전년도 예산 |
억원 |
주 소 |
|
||
설립목적 |
ㅇ ㅇ |
||
주요연혁 (요약) |
ㅇ ㅇ |
2. 조직 및 경영현황
※ 조직도, 종사자 현황, 물적 현황(사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 경영현황(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술(도표, 그림 등 사용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3. 사업관리·기획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2022~2024년)
구분 |
사업명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주요내용 |
주요성과 |
비고 |
1 |
|
‘00.00~’00.XX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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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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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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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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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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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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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신청 운영기관 관련 사업 중심으로 작성 (입증자료 첨부 가능)
Ⅲ. 사업계획서
※ 운영기관의 업무상 특징,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역할·기능 정립 방향 및 그 추진 전략·계획 등을 작성
1. 사업 배경
가.
ㅇ
-
나.
ㅇ
-
다.
ㅇ
-
2. 사업 목적
가.
ㅇ
-
나.
ㅇ
-
다.
ㅇ
-
3. 추진전략 및 방향
가.
ㅇ
-
4.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 지정기관 주요사업 또는 사업목적 등의 세부 추진계획 작성
가. 외국인 기량 수준 검증 제도운영 및 기준 정립
ㅇ
-
나. 비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프로그램 이수확인 및 관리
ㅇ
-
다.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도입 사후관리 체계 마련
ㅇ
-
라. 지자체와 연계한 비자도입 체계 마련
ㅇ
-
5. 기대효과
가.
ㅇ
-
나.
Ⅳ. 지정기관 운영계획
1. 지정기관 운영 체계
※ 사업추진 체계를 그림, 도표 등으로 표시 가능
2. 인력운영 계획
가. 운영인력 (총 00명)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 및 최종학위 |
출생년도 |
담당 분야 |
비고 |
|||
졸업년도 (학위취득) |
전공 |
학위 |
졸업후 경력(년) |
||||||
총괄 책임자 |
홍길동 |
○○ |
‘85년 |
기계 공학 |
석사 |
25년 |
‘6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인력이 많은 경우 요약작성 후 별도의 자유양식(엑셀 등)으로 제출 가능
나. 업무분장
분 담 내 용 |
총괄책임자 |
갑 |
을 |
병 |
정 |
무 |
합계(명) |
운영기관 총괄책임자 |
% |
% |
|
|
|
|
1 |
분담내용 1 |
|
% |
% |
|
|
|
9 |
분담내용 2 |
|
|
% |
|
|
% |
- |
분담내용 3 |
|
|
|
|
|
|
3 |
: |
: |
: |
: |
: |
: |
: |
: |
※ 운영인력이 많은 경우 직급별로 기재 가능 (예 : 차장급/선임연구원급 ○명 등)
3. 추진일정
※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년간의 사업수행 일정을 기재 (표, 그림 사용 가능)
Ⅴ. 기타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계획, 운영인력 확충계획 둥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붙임3. 평가기준】
지정기관 선정심사 평가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 점 |
기관 역량 평가
(40%) |
사업관리 관련 전문성 |
- 사업관리 관련 운영실적·경험 -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
10 |
사업추진 지속 가능성 |
- 재무상태 및 재원확보 방안 |
10 |
|
외국인 비자제도 관련 전문인력 및 담당부서 현황 |
- 외국인 취업비자제도 관련 인력 및 조직 현황 |
10 |
|
사업기획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 사업기획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그 성과 |
10 |
|
사업 역량 평가
(60%) |
외국인 기량 수준 검증 제도운영 및 기준 정립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및 SQF(산업별역량체계) 이해도 - NCS, SQF 기반 기량검증 기준 및 평가도구의 적절성 - 해외 기량검증 시설·장비 구축 가능성 |
20 |
비이공계 유학생 대상 훈련프로그램 이수확인 및 관리 |
- 비이공계 훈련 프로그램 기준개발의 적절성 - 비이공계 훈련 프로그램 이수확인 절차의 정당성 |
10 |
|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도입 사후관리 체계 마련 |
- 외국인 불법체류·인권침해 방지방안의 실현가능성 - 외국인 정착·적응 방안의 적절성 |
15 |
|
지자체와 연계한 비자도입 체계 마련 |
|
15 |
|
합 계 |
100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