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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
접수기간 / 상태 2026-03-23~2026-04-22
공고일 2026-03-23 조회수 310
작성자 강정훈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06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문 - 2. 신청서.hwp
  • 한글 첨부파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문 - 3. 육성계획서.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동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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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개 요 

     ㅇ 산업통상부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

    □ 추진 근거

     ㅇ 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ㅇ 동법 시행령 제67조~제71조

     ㅇ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법 제48조)

        *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법 제24조)

     ㅇ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 지원 및 실증설비 확충 지원(법 제30조, 법 제33조)

     ㅇ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법 제40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법 제48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법 제48조)

     ㅇ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 지원(법 제64조, 65조, 66조, 67조)

     ㅇ 그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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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 신청 주체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신청 대상

     ㅇ 앵커기업*을 포함하고, 협력사,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소부장 특화단지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부장 관련 기업(수요기업 포함) 중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기술 리더십(R&D, 평가, 양산 등) 발휘, 투자 유치 구심점 등

     지정 요건

     ㅇ 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 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시행령 제6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1.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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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ㅇ '26. 3. 23 (월) ~ '26. 4. 22(수)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4.22(수)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서식 19호」, 시행규칙 제17조)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시행령 제68조 제2항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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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평가 등을 진행(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실시)

     ㅇ (심의·지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

    < 추진일정(안) >

    지정 신청 접수

    검토·평가

    심의·결정

    지정 통보

    26.3.23~’26.4.22

    ‘26. 4~6월

    ‘26.6~7월

    ‘26.7월

    시·도지사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사전검토위원회

    ②현장조사(필요시)

    ③선정위원회

    ①관계부처 협의

    ②경쟁력위원회 심의

    산업통상부

       *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ㆍ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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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기준

    검토항목

    검토기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 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소부장 집적도

    · 앵커기업 역할

    ·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 및 생산기반 마련 계획

    ·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생태계 구성계획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 토지, 용수, 전력 확보계획의 타당성, 부지개발 여건

    · 근로자 정주 환경 및 배후도시 조성 여부·개선 등

    · 산업입지 측면에서 해당 입지의 적합성

    지역 주요산업과 소부장 산업간 연계성

    ·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성

    · 앵커·협력기업의 연차별 투자·고용 계획

    · 특화단지 내·외 기업간 상생협력 계획

    · 다른 단지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동일·유사 업종 특화단지 旣 존재 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 및 협력기업 등의 기술 인력 현황

    ·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육성 방안

    · 관할 시·도 內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수요기업-해외기업 간 연계방안

    지자체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지속발전가능성

    · 지자체의 육성 의지

    · 지자체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타 국비사업과 연계계획

    ·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계획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효과

    * 상기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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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

     ㅇ (설명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 특화단지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방법, 예비검토회의 결과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4:00 청주 오스코

      - 사전질의서 : 육성계획서의 작성, 신청 방법 등에 관해 3월 27일 (금)까지 문의처로 제출(eMail)

     ㅇ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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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044-203-4927, ahnhoyun@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6, xyz@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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