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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5년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신규선정 공고 (수정)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5-14~2025-06-12 | ||
| 공고일 | 2025-05-14 | 조회수 | 6599 |
| 작성자 | 김동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학협력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287 | ||
| 첨부파일 |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2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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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 – 199호
『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공고
취·창업 플랫폼으로서의 학교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주도의 산학협력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학교기업 취·창업 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기반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대학주도 산학협력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2.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 ‘25년 신규지원 약 66.72억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및 생활문화형 학교기업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생활문화형] 생활문화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과 연계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지역은 학교기업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도를 의미
신청 유형 | 최소 요건 |
①개별 학교기업 | 개별 학교기업으로 구성 |
②컨소시엄 | 2개 이상의 학교기업으로 구성(단, 특성화고 학교기업은 참여학교로만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학교기업이 사업신청 및 예산총괄 교부 |
구분 | 선정 규모 | 지원 단가 | 지원 기간* | 신청 요건** |
지역 전략 산업 연계형 | 10개 학교기업 | 2.3억원 내외 | 1+1년 |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으로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업종*을 영위하고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현장실습과정 개발 및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기업
* 제조업, 기술서비스, 지역특화산업 등 |
생활 문화형 | 25개 학교기업 | 1.5억원 내외 | 1+1년 |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관련 실습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학교기업
* 노인돌봄, 헬스케어, 교육, 지역특화서비스 산업 등 |
* 2년 지원(1+1년)으로 추진되며, 종료 후 신규과제 재선정 진행((1+1), (1+1), 1))
** 개별 학교기업 지원 기준(컨소시엄도 1개 학교기업 규모 예산)이며, 컨소시엄은 자율로
추진하되 학교기업만 참여 가능
3. 지원 내용
○ [공통]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 등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지원금, 장학금 등
- 취·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학교기업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필수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향후 개정본 안내 예정
4.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
※ ’25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신청요건)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 학교기업 설치 완료 : 사업공고일 이전 학칙 개정 및 사업자등록 등 학교기업 설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으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 이상 부여해야 함
- 민간대응투자금(현물 및 현금) 확보 :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물 및 현금 대응 투자 의무
* 전체 대응투자금(현물+현금)의 25%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필수
** 학교기업 매출액 또는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가능
- 업종 : 법령상* 학교기업 설치·운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
더라도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실습교육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업종은 선정평가 시 제외
* 「산학협력법 시행령」제33조,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 학교기업과의 연계학과가 없거나, 학과가 있더라도 학교기업 실습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참여 불가
-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설치·운영되는 학교기업은 컨소시엄 참여학교로만 가능
- 동일 학교 소속의 복수 학교기업이 설치된 경우 각 학교기업을 개별 단위로
고려하나, 1개 학교(캠퍼스) 내 동일 업종 지원 불가(분교 제외)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인증기한이 만료되어 재평가를 받는 도중 4단계 학교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으나,
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고등교육기관평가 유예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신청)는 가능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더라도 유예사유 해소 전까지 사업비 지급 정지
5. 선정 원칙 및 절차
○ 중점 평가 사항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산업생태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현안해결 및
인재양성 계획의 적절성,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생활문화형] 학교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선정 절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사업공고 | 요건확인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결과 확정 | 사업비 배분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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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IAT | KIAT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사업관리 위원회 |
- (요건 확인) 학교기업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학교기업 설치요건 준수여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 여부, 대응투자 비율 등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학교기업 모두 재정지원 가능여부 확인
- (서면평가(1단계))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학교기업 기본역량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시, 2단계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1.5배수 이내로 선정
- (발표평가(2단계))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
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제시된 내용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추진 가능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 [붙임4] 참조
-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30%)와 발표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와 유형별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서면, 대면평가 중 하나의 분야라도 60점 미만인 학교기업은 부적격 판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기업을 확정하고 사업
비 배분 심의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학교기업 중 하나라도 사업비 수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배정예산 제재(감액)조치
※ 제재대상 학교기업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동일 유형 내 타 학교기업에
균등 배분
6.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PDF 및 한글파일),
제출 서류(전체)가 포함된 USB 1개
○ 제출 기한 : ‘25년 6월 12일(목)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파일)는 이메일로도 제출(dongyoung92@kiat.or.kr)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주소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참조 : 산학협력사업실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25년 4단계 학교
기업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는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관련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62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02-6009-3287)
7. 기타 사항
○ 사업설명회
- ‘25. 5. 21(수) 14:00~ /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서대문룸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붙임3] 참조
* (사업설명회 문의처 ☎ 02-6009-3287)
<붙임1>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붙임3>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계획 1부
<붙임4>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평가지표 1부.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21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