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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신규선정 공고 (수정)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5-14~2025-06-12
공고일 2025-05-14 조회수 6599
작성자 김동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학협력사업실
연락처 02-6009-3287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년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수정 공고문.hwpx(69KB)
  • PDF 첨부파일 (붙임1)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_공개용.pdf(866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216KB)
  • PDF 첨부파일 (붙임3)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계획.pdf(184KB)
  • PDF 첨부파일 (붙임4)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평가지표.pdf(242KB)
  • 교육부 공고 제2025 – 199호

      

    『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공고

      

    취·창업 플랫폼으로서의 학교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주도의 산학협력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학교기업 취·창업 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기반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대학주도 산학협력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2.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 ‘25년 신규지원 약 66.72억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및 생활문화형 학교기업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생활문화형] 생활문화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과 연계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지역은 학교기업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도를 의미

      

          

    신청 유형

    최소 요건

    ①개별 학교기업

    개별 학교기업으로 구성

    ②컨소시엄

    2개 이상의 학교기업으로 구성(단, 특성화고 학교기업은 참여학교로만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학교기업이 사업신청 및 예산총괄 교부

       
     

    구분

    선정 규모

    지원 단가

    지원 기간*

    신청 요건**

    지역

    전략

    산업

    연계형

    10개 학교기업

    2.3억원 내외

    1+1년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으로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업종*을 영위하고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현장실습과정 개발 및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기업

     * 제조업, 기술서비스, 지역특화산업 등

    생활

    문화형

    25개

    학교기업

    1.5억원 내외

    1+1년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관련 실습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학교기업

     노인돌봄, 헬스케어, 교육, 지역특화서비스 산업 등

        * 2년 지원(1+1년)으로 추진되며, 종료 후 신규과제 재선정 진행((1+1), (1+1), 1))

       ** 개별 학교기업 지원 기준(컨소시엄도 1개 학교기업 규모 예산)이며, 컨소시엄은 자율로

          추진하되 학교기업만 참여 가능  

      

      

     3. 지원 내용

      

      ○ [공통]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 등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지원금, 장학금 등

        - 취·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학교기업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필수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향후 개정본 안내 예정

      

      

     4.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

          ※ ’25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신청요건)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 학교기업 설치 완료 : 사업공고일 이전 학칙 개정 및 사업자등록 등 학교기업 설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으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 이상 부여해야 함

        - 민간대응투자금(현물 및 현금) 확보 :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물 및 현금 대응 투자 의무

           * 전체 대응투자금(현물+현금)의 25%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필수 

          ** 학교기업 매출액 또는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가능

        - 업종 : 법령상* 학교기업 설치·운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

         더라도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실습교육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업종은 선정평가 시 제외

           * 「산학협력법 시행령」제33조,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 학교기업과의 연계학과가 없거나, 학과가 있더라도 학교기업 실습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참여 불가

        -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설치·운영되는 학교기업은 컨소시엄 참여학교로만 가능

        - 동일 학교 소속의 복수 학교기업이 설치된 경우 각 학교기업을 개별 단위로 

          고려하나, 1개 학교(캠퍼스) 내 동일 업종 지원 불가(분교 제외)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인증기한이 만료되어 재평가를 받는 도중 4단계 학교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으나, 

             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고등교육기관평가 유예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신청)는 가능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더라도 유예사유 해소 전까지 사업비 지급 정지

      

      

     5. 선정 원칙 및 절차

      

      ○ 중점 평가 사항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산업생태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현안해결 및 

           인재양성 계획의 적절성,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생활문화형] 학교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선정 절차

    사업공고

    요건확인

    서면평가

    발표평가

    평가결과

    확정

    사업비 배분 심의

    교육부,

    KIAT

    KIAT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위원회

        - (요건 확인) 학교기업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학교기업 설치요건 준수여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 여부, 대응투자 비율 등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학교기업 모두 재정지원 가능여부 확인

        - (서면평가(1단계))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학교기업 기본역량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시, 2단계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1.5배수 이내로 선정 

        - (발표평가(2단계)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

          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제시된 내용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추진 가능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 [붙임4] 참조

        -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30%)와 발표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와 유형별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서면, 대면평가 중 하나의 분야라도 60점 미만인 학교기업은 부적격 판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기업을 확정하고 사업

          비 배분 심의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학교기업 중 하나라도 사업비 수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배정예산 제재(감액)조치

          ※ 제재대상 학교기업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동일 유형 내 타 학교기업에 

               균등 배분

      

      

     6.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PDF 및 한글파일)

                         제출 서류(전체)가 포함된 USB 1개

      

      ○ 제출 기한 : ‘25년 6월 12일(목)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파일)는 이메일로도 제출(dongyoung92@kiat.or.kr)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주소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참조 : 산학협력사업실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25년 4단계 학교

             기업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는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관련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62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02-6009-3287)

      

      

     7. 기타 사항 

      

      ○ 사업설명회

         - ‘25. 5. 21(수) 14:00~ /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서대문룸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붙임3] 참조

             * (사업설명회 문의처 ☎ 02-6009-3287)

      

      

    <붙임1>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붙임3>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계획 1부

    <붙임4>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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