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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27~2026-03-25
공고일 2026-02-27 조회수 3054
작성자 컨택센터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1551-0573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7호)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공고.hwp
  • 첨부파일 (붙임2) 2026년 사업 신청 서식.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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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147호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6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6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2년이 과제기간에 해당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②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④ 대출신청 →

     

     

    ③ 정책자금 추천 →

    ← ⑤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③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⑥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6.1분기 기준) 2.96%(분기별 변동) - 2.0% = 0.96% → 최저금리 1.3% 적용

     

    □ (보증연계)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보증기관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보, 신보 보증심사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8.6. 2월

     

     

     

     

    (필수)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보증기관

     

    ’29106. 2월 ~ 3월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2월 ~ 3월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6.4 4월 말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6.4 5월 초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보증기관 

     

    ’26. 42 ~ 3월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6. 5월 ~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6. 5월 ~

     

     

     

     

    과제 수행

     

    사업자

     

    -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우대사항*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우대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예정) 기업, 지역은행의 추천을 받은 지역소재 기업,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5∼7 단계에 해당 하는 기업(참고4 [TRL 개념 및 단계별 정의] 참조)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보증기관에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자금추천을 받더라도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여신 불충분 등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1회에 한정)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22~24년)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②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기업신용평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ㅇ 기술신용평가(6곳) : 이크레더블, 한국기술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ㅇ 등급체계: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기술신용평가(TCB) 기술등급(T-1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반드시 AAA, AA, A, BBB의 형태로 나타나야함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외주용역비, 자문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출장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그 밖의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간접비

    ㅇ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수행에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충당

     -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은행도 매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향후 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도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ㅇ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6. 3. 27. (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순번

    필수여부

    서류명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신청개요

    Excel

     

    2

    필수

    사업계획서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3

    필수

    사전상담확인서

    pdf

     

    4

    필수

    사업 확약서

    pdf

     

    5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6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7

    필수

    국세 완납 증명서

    pdf

     

    8

    필수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pdf

     

    10

    필수

    결산재무제표(2024)

    pdf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2~’24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2025년도 결산 완료 기업은 추가제출 가능

    11

    필수

    결산재무제표(2023)

    pdf

    12

    필수

    결산재무제표(2022)

    pdf

    13

    특화단지

    해당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예정)기업 증빙

    pdf

    자유양식

    (계약서, 입주확정 이메일  등)

    * 입주여부 확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확인 요망

    *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필수 제출, 자유양식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1번 서류) Excel 파일로 제출(pdf 불가)

    (2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 제출 필수(pdf 불가)

    (7번 서류)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

    (8번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9번 서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10~12번 서류)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텍스

    * (13번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제출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미기재·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문의처

     

     □ 담당자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담당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36

    정책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3628,3625

    사업

    유지보수팀

    02-6009-3000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온라인 접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053-430-4375

     *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컨택센터

     

      ㅇ 대표번호 : 1551 - 0573

     

      ㅇ 대표메일 : kiat@cnlc.kr

     

       - (상담시간) 09:30 ~ 17:3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참고1

     

    사전상담 확인서(필수 제출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확인서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 작성)

     

    기업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연락처)

    업종

     

    주요 제품

     

    주소

     

      (TEL)

     

     

    융자신청 예정금액

    총 000천만원

     

    ■ 대출사전상담 내역 (은행 작성)

    대출심사 담보확보 가능 예상 금액

    합계   총 000천만원

    구분

    물건

    소유자(관계)

    예상금액

    신용

     

     

    000천만원

    부동산 담보

     

     

    000천만원

    동산담보

     

     

    000천만원

    기타담보

     

     

    000천만원

    보증서

    (보증기관과 협의 후, 기관명 기재)

    ※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 기보 보증서 활용시 기보 사전상담확인서도 필수 제출 필요[신청서식03 참고]

    000천만원

     ※ 본 확인서는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별도 절차를 통해 최종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실제 평가와  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보증여부 및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직인 날인 필수(은행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상기 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 은행  (            ) 지점

    (전화 :

     

    )

    상담자 :

    (부)점장 : 

    (직인)       ※ 직인날인 필수

     

    참고2

     

    취급은행 문의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에 문의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iM뱅크(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참고3

     

    보증 문의처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강남지점

    02-2016-1300 

    김포지점

    031-980-8600  

    구로지점

    02-6124-6400 

    부천지점

    032-620-8800

    서울지점

    02-3215-59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초지점

    02-2224-3100 

    수원지점

    031-8006-1500

    송파지점

    02-3400-7900  

    시화지점

    031-496-5911

    종로지점

    02-2280-4800

    안산지점

    031-8084-5300

    성수지점

    02-6900-0013

    안양지점

    031-450-16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 신용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디지털

    02-2109-4700

    경기

    경기광주

    031-799-0200

    강남

    02-2141-3200

    고양

    031-909-6100

    강남스타트업

    02-2194-2900

    군포

    031-450-6400

    강동

    02-2041-9200

    김포

    031-980-4900

    강북

    02-3499-7200

    남양주

    031-560-6600

    강서

    02-3660-1400

    반월

    031-490-0450

    광진

    02-2204-6218

    부천

    032-650-6500

    남대문

    02-3709-7000

    성남

    031-725-5500

    남동

    032-810-5200

    수원

    031-230-1500

    동대문

    02-2250-5200

    시화

    031-488-3200

    마포

    02-710-4528

    시흥

    031-489-5900

    마포청년스타트업

    02-710-4640

    안산

    031-412-0500

    방배

    02-3489-5234

    안양

    031-389-9700

    부평

    032-500-2700

    오산

    031-371-6117

    서울서부스타트업

    02-2107-4213

    용인

    031-288-1800

    송파

    02-2140-8500

    의정부

    031-828-1700

    양재

    02-3460-5400

    이천

    031-630-0114

    영등포

    02-2165-5600

    파주

    031-956-3224

    인천

    인천

    032-880-3000

    판교스타트업

    031-724-3200

    인천스타트업

    032-451-4100

    평택

    031-650-0800

    인천중앙

    032-450-1600

    포천

    031-540-1500

    청라

    032-580-1400

    하남

    031-790-9600

    충정로

    02-311-4200

    화성

    031-350-9316

    테헤란로

    02-3420-4200

    화성서

    031-8059-8516

    부산

    경남

    김해

    055-320-2700

    호남

    전주

    063-230-2500

    광산

    062-949-0100

    사상

    051-310-9600

    광주

    062-607-9100

    창원

    055-283-3551

    광주첨단

    062-520-2000

    동래

    051-580-4200

    군산

    063-460-1500

    부산

    051-605-1300

    목포

    061-280-9100

    울산

    052-226-7834

    익산

    063-830-3300

    마산

    055-240-8400

    순천

    061-729-1300

    김해중앙

    055-310-6400

    여수

    061-640-2600

    녹산

    051-974-6619

    전주서

    063-220-4800

    사하

    051-200-9600

    정읍

    063-530-2400

    양산

    055-371-3100

    광주스타트업

    062-600-1500

    진주

    055-760-7600

    충청

    대전중앙

    042-539-5600

    울산북

    052-290-7920

    천안

    041-550-8000

    통영

    055-640-6500

    청주

    043-261-9300

    울산스타트업

    052-228-8200

    대전

    042-250-2000

    부산스타트업

    051-660-5000

    서산

    041-661-5225

    대구

    경북

    대구서

    053-350-8815

    아산

    041-537-7224

    구미

    054-450-2500

    충주

    043-840-1500

    성서

    053-589-6500

    당진

    041-350-1600

    대구

    053-430-8800

    보령

    041-936-9165

    수성

    053-430-0505

    제천

    043-645-9004

    포항

    054-271-6400

    진천

    043-539-5400

    경산

    053-810-0900

    세종

    044-550-6724

    칠곡

    054-970-0899

    대전스타트업

    042-620-5300

    경주

    054-778-5700

    달성

    053-610-3500

    강원

    강릉

    033-650-8023

    안동

    054-840-8600

    원주

    033-749-1300

    영주

    054-639-1500

    동해

    033-531-9006

    대구스타트업

    053-605-7600

    속초

    033-638-0659

    제주

    제주

    064-740-9400

    춘천

    033-250-2500

    서귀포

    064-730-4300

     

    참고4

     

    TRL 개념 및 단계별 정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개념

     

     ㅇ (기술성숙도) 개발기술의 시작과 종료시점에서의 기술적인 목표달성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평가하기 위해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9단계로 구분(기초실험~사업화)

    [ TRL 단계별 상세정의 ]

    R&D 사업

    TRL 단계

    단계별 상세정의

    기초 연구

    1

    【기초실험】기본원리발견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개념정립】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기본성능검증】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5

    【부품/시스템 시제품 성능검증】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시제품 성능평가】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7

    【시제품 신뢰성평가】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 평가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시제품 인증】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양산)

    9

    【사업화】 상용제품생산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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