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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신규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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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20~2026-04-20 | ||
| 공고일 | 2026-03-20 | 조회수 | 703 |
| 작성자 | 박채원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2-6009-391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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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1호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신규사업 공고 |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신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개발 소요기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및 CMC 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 유효성 평가, 제조·공정
최적화 및 소규모 시료 생산 지원
□ 사업내용
ㅇ (기반구축)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 (특성분석) 구조·결합 분자량·조성 규명을 위한 전처리 자동화 및 CD-MS 기반
분자량(Intact mass) 분석을 포함한 특성분석 체계 구축
- (유효성 평가) 첨단바이오 혁신신약의 제조·제형 조건 변화에 따른 품질 일관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기술지원) 혁신신약 원료 시험·분석·평가 및 제조공정 확립 지원
ㅇ (성과창출)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및 신규고용 창출, 전문인력양성 등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첨단 바이오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연번 | 과제명 | 공모방식 |
1 |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 지정공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7억원(총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026 ~ 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6.5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관
<내역사업별 신청자격(지원대상)>
신청자격(지원대상) | 비고 | |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한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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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과제 공동수행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필요시 참여 |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 내용 |
연구개발비 |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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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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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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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관리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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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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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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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
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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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20.~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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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6.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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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 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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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 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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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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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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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
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 역량,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 |
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Ⅴ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6. 3. 20.(금) 10:00 ∼ 2026. 4. 20.(월) 17:00 |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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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4 cwpark213@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1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
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Ⅵ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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