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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11-06~2026-12-09
공고일 2026-11-06 조회수 220
작성자 박혜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1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6년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공고문_fn.hwpx(251KB)
  • Exel 첨부파일 2. 2026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목록(106건)_261026.xlsx(40KB)
  • PDF 첨부파일 3. 2026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기술소개서.pdf(58029KB)
  • 첨부파일 4. (양식)특허활용계획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40KB)
  • PDF 첨부파일 5. 2026 공공연·대학 기술나눔_사업안내자료_261105.pdf(3761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89호

     

    2026년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공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6

    산업통상부 장관

     

    가.

     목적

                                     

     

    □ 공공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기관 : 고려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동아대학교, 한국광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나눔기술 :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 총 106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소자·부품

    정보통신·SW

    기계·제조

    건설·환경

    소재·화학

    의약·식품

    생명공학·농생명

    의료기기

    건수

    (건)

    12

    17

    19

    13

    9

    7

    10

    12

    7

    106

    비중

    (%)

    11.3

    16

    18

    12.3

    8.5

    6.6

    9.4

    11.3

    6.6

    100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이전방식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및 세부조건

    1

    고려대학교

    31

    양도

    2

    국립순천대학교 

    27

    양도

    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8

    통상실시

    4

    동아대학교 

    8

    양도

    5

    한국광기술원 

    8

    양도

    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6

    통상실시

    7

    국립한밭대학교 

    5

    양도

    8

    여수광양항만공사 

    4

    통상실시

    9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3

    양도

    10

    한국자동차연구원 

    3

    양도

    1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3

    양도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6년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공고

    11. 6(금)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 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11.30(월)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 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1. 6(금)

    ∼12. 9(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2월 4주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 대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2월 5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연‧대학

    결과안내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1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업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미정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 순위 확정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 능력 75점)

    심의기준

    평가항목

    관련서류

    정량

    핵심기술능력

    (25점)

    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가점)

    정성

    사업화능력

    (7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

    특허활용계획서

    *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별도 서류 제출 없음)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 → 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만 신청 및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6년 11월 6일(금) ~ 12월 9일(수)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12월 9일(수) 23시 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원본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원본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26.12.9.)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접수번호’를 통지 예정

     

       - 12월 18일(금)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기술나눔 관련 정보 확인

     

      ㅇ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SMK), 사업설명자료, 신청양식 등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홈페이지 및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찾아오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사이트(www.tech-storm.io/techshare) 내 공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내 영상설명자료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사전 신청)

     

      ㅇ 기술나눔 관심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예정

     

      ㅇ 일시 : 2026년 11월 30일(월) 14시, ST센터 중회의실3(지하 1층)

        * 설명회 참가 신청기간 : 2026년 11월 6일(금) ~ 11월 23일(월) 18시

     

      ㅇ 사전 신청 방법 : 기술나눔 신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및 상담 신청

        *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 로그인 후, 공고페이지에서 설명회 신청

        * 설명(상담)회 장소 관계로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기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로 전화 요망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06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6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ㅇ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6년도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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