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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09~2026-03-13
공고일 2026-02-06 조회수 1814
작성자 황의종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혁신지원실
연락처 02-60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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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82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지역 간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하여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5극3특 연계 시 우대 가능 

      

     ◦ 선정규모 : 3개 내외

    ※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 지자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광역연계형 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참여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자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주요 진행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2.6)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명회

    (‘26.2.12)

    ▷제안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일시/장소 : 2026.2.12.(목) 14:00~16:00/호텔선샤인 대전

    제안서 접수

    (’26.3.9 ~’26.3.13)

    ▷ 제출서류 :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1), 제안서(붙임2, 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붙임5,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서면ㆍ발표평가

    (’26.3월 말)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4월)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특구 지정신청 접수 (’26.5월)

    ▷ 제출서류 :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분과위원회 검토

    (’26.5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심의위ㆍ특구위 개최

    (’26.6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26. 3. 9(월) ~ ‘26. 3. 13(금)

    □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제출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송부

          ※ 후보과제 신청서[붙임1]를 신청 공문에 첨부 (신청 지자체 모두 제출)

      

     ◦ 아래 서류는 전자우편(문의처 이메일 전체)으로 별도 송부

    < 아   래 >

     ① [붙임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50페이지 이내) 1부

        ※ 총괄(주관) 지자체에서 참여 지자체의 제안서를 통합·요약하여 제출

     ② [붙임3]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50페이지 이내) 1부

     ③ [붙임4]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1부

     ④ [붙임5]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모든 신청 지자체는 ②~④ 제출 / 총괄(주관) 지자체는 ① 추가 제출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정상재 사무관

    (044-204-7210, jungsj0077@korea.kr)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KIAT 규제자유특구 사무국

    (rfz@kiat.or.kr)

    지영규 실장(02-6009-3720)

    황의종 수석연구원(02-6009-3724)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3723)

           

    ※ 참고 : 1. 2026년도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일정(안) 1부

                  2. 광역연계형 특구 전략과제 (예시) 1부

           

    ※ 붙임 : 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1부

                  3.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1부

                  4. 실증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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