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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7-24~2025-08-06
공고일 2025-07-24 조회수 621
작성자 채원형 문의하기 담당부서 지역산업전략실
연락처 02-6009-366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선정 공고.hwpx(77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43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급금융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분야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나. 선정목적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 및 

                         이차보전 관리를 위한 취급금융기관 선정 

      다. 사업예산 : ‘25년 기준 11.4억원* (계속사업)

        *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기간 : ‘25. 7. 24(목) ∼ ‘25. 8. 6(수)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제안서[별지 2호 서식]

       3)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별도 서식없음)

       4) 은행업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확약서[별지 3호 서식]

       6) 청렴이행계약서[별지 4호 서식]

    5. 취급 금융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심사

    선정

    신청자 →

    전담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전담기관)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나. 선정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하여, 

       안서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인 기관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

      - 단, 60점 이상인 기관의 수, 기관 간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

        기관 중 일부만 선정할 수 있음

      다. 심사결과 발표 : ‘25. 8월중(예정)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공고(홈페이지) 및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전략단 지역산업전략실 채원형 연구원

             (cwh9987@kiat.or.kr)으로 원본파일 스캔본 e-mail 제출 

         ②  e-mail로 제출한 서류는 원본 일체 등기 송부 요망

         * 보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지역산업전략실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신청 마감일 18:00 제출까지 유효, e-mail 제출 후 영업일 기준 24

          시간 내 회신 메일이 없는 경우 채원형 연구원에게 전화 문의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전략단 지역산업전략실 

         채원형 연구원 ☎02-6009-3664, 강희동 수석연구원 ☎02-6009-36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공고번호

    제 2025 - 000호

    입 찰 일 자

    2025. 07. 00.

    입 찰 건 명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지점:   )

    전화번호

    성 명

    (직책:   )

    FAX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귀 부처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이차보전사업 참여 제안서 1부.      

               2.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각1부.(필요시)

               3. 은행업인가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7. 확약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2025년    월    일

                                     ○○은행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2호]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제안서

    1 중소기업 대출조건(30점)

    구 분

    평균금리*

    보증서담보대출 보증비율별 금리현황

    0.00%

    물적담보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0.00%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0.00%

      * 직전 월 기준 은행연합회 제공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자료 기준

    2 유사 지원사업 참여인력(10점)

     ① (OOOO 이차보전 지원사업) ~~~~~~

       - 

     ② (OOOO 사업) ~~~~~~

       - 

    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계획(60점)

     ① 사업 참여방안(20점)

    작성내용 : 본점 및 지점 등 사업 운영체계, 담당인력, 심사기준, 사후관리 등 추진방안

     ㅇ 

      -

     ② 추가혜택 부여방안(40점)

    작성내용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우대조건, 산업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대‧투자상품 운영실적 또는 출시계획, 담보설정비용 부담방식 등 추가 혜택 부여방안 기술

    ※ 본 사업의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시, 심사조건 우대방안을 포함할 경우 해당 은행 우선 선발 예정

     ㅇ 

      - 

     ※ 분량 제한 없음


    [별지 3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위 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내용,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취급 금융기관 선정공고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관한 협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 은행 일반 현황(40점)

    여신규모

    매우 우수

    (상위 25%이상)

    우수

    (상위 25% 미만 ~50% 이상)

    보통

    (상위 50% 미만

    ~75% 이상)

    미흡

    (상위 75% 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은행의 일반현황을 종합 검토(단, 신청기관이 3개인 경우 40점(1위)-35점(2위)-30점(3위), 2개인 경우 40점(1위) -35점(2위), 1개인 경우 40점 부여)

    2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20점)

    참여 이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방안(40점)

    사업 참여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사업참여 방안 중 추가 혜택 부여 방안으로 본 사업의 추천기업들에 대한 대출 심사 시, 심사 조건 우대 방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은행 우선 선발 예정

    ※ 상기 평가기준(안)은 추후 변경 가능


    [붙임 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금융업무 이행 협약서(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부처”라 한다)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시에 따라 선정된 실수요자에게 “은행”의 자체자금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운전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금리 중 지원금리를 “부처”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고시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①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고시 제5조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실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출금이 중도상환 되었을 경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중도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차보전 지원금리) ①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부처”가 고시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제한 금리로 하며, “은행”은 실수요자와의 대출약정에 “부처”가 정하는 지원금리를 명시하여 업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서 금액에 “부처”가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 기간은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출의 절차 및 방법) ① “부처”는 전담기관을 통해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천대상, 추천사업 및 추천금액을 “은행”에게 통보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로부터 이차보전 대출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 및 “은행”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은 기업규모나 융자규모 등에 따라 취급 선호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추천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대출 약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부족, 정책적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실수요자)은 “은행”에서 설정한 대출금리 전부를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2. 실수요자 선정 시 확정된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리금을 회수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에서 정한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취할 경우 본인(실수요자)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요청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다.

       4. 약정이자율의 하한은 0.00%로 한다. 

     ⑤ “은행”은 대출금을 실수요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⑥ 대출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기성이 확인된 자금으로 한정하며, “은행”은 기성고 확인 조사서를 작성·비치하고,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⑦ “은행”은 실수요자로 하여금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은행”은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이차보전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은행”에 지급한다. 

      ③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월분에 대하여는 11월분과 합산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그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정산을 신청한다. 

      ④ “부처”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이 신청한 이차보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확정된 “은행”의 이차보전 신청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미지급된 이자보전액을 실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부처”와 “은행”은 기 지급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은행”은 실수요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부처”에 알려야 하며, “부처”는 이차보전액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 “은행”에 알려야 한다.

      1.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2. 고시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실수요자의 부도,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정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② “은행”은 “부처”로부터 이차보전액 환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차보전 최초 이자 기산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을 실수요자에게 징수하여 “부처”에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어느 한쪽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른다.

      ③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 및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까지 결정된 실수요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관리는 “은행”이 담당하며, “부처”는 이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이차보전기간까지 “은행”에 지급한다. 

    제9조(비밀 유지의무)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에 의해 “은행”의 소속 지점ㆍ영업점에 대하여도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은 소속 지점ㆍ영업점에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처”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0월  0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 은 행 장

    김 정 관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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