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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7-09~2025-08-04
공고일 2025-07-09 조회수 2431
작성자 임초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505호)2022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50709.hwpx(9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05호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022년도 9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당대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본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 (대상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5.9.26.)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 연장 프로세스

    기업공모

    연장검토

    심의·의결

    연장승인

    산업부/평가기관

    (KIAT·한전)

    공고 게시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산업부·평가기관

    평가기관

    기획재정부

    산업부·평가기관


      
      

     3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 지연(舊 FT3 지정제품 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일부 동일하거나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4 신청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5.8.4.(월)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문의처

    구분

    최초 지정유형

    담당부서

    접수 및 문의

    1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02-6009-3609, 3614

    2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www.techmarket.kr

    061-345-7724, 7726

    3

    FT3(NEP・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02-3460-9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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