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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 신규 사업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11~2026-03-10
공고일 2026-02-11 조회수 2645
작성자 한혜선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사업실
연락처 02-6009-3223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조선산업핵심인력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제출서류 양식.hwp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4호

     

     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 신규 사업 공고

     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1일

    산업통상부 장관

    • 1.사업 개요

     

    • 가.사업목적 

     

      AI·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선산업의 설계·연구 및 생산 부문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및 글로벌 산업계로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조선산업 생태계 확산

     

    • 나.사업내용 

     

      지원분야/공모방식: 인력양성/지정공모

     

    • 다.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26년 30억 이내

     

      지원기간 : ’26 ∼ ‘30(5년)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인력양성

    No

    사업명

    별첨(RFP)

    1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참조

     

      지원기간 : ’26. ∼ ‘30(5년)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

    1~2차년도

    3~4차년도

    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로 회계연도 일치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상세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내용은 RFP참조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간접비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연구수당은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에서 증액 불가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계상 

     

    3.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4. 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3책 5공)에서 제외 적용대상이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00.0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00.00. 17시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월 말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3월 초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사업목적 및 목표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표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분장의 적절성

    사업추진

    역량

    ● 총괄책임자 등 사업 참여인력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인력양성 교육사업 수행 경험 등 전담인력의 전문성

    사업내용

    적정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전기획의 충실도

    사업추진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구축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계획의 적절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구체성 등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핵심기술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 교과목 개발, 교육생 모집 등

    사업비 

    적절성

    ●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계획의 구체성

    성과확산

    효과

    (20)

    기대효과

    ● 사업 성과 도출방안의 적절성,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등

    ● 본 사업을 통한 해당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6. 신청방법 및 제출 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6.02.11. ∼ 2025.03.10.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접수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X파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 등을 위해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21)

     

     

    . 제출 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서 류 명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방비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결과 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11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 

     

     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나.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044-203-4326)

     

     ㅇ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한혜선 책임연구원

         (☏ 02-6009-3223, 
     vada@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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