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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 신규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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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2-11~2026-03-10 | ||
| 공고일 | 2026-02-11 | 조회수 | 2645 |
| 작성자 | 한혜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223 | ||
| 첨부파일 |
붙임1. 조선산업핵심인력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hw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
붙임3. 제출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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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4호
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 신규 사업 공고
2026년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2월 11일
산업통상부 장관
1.사업 개요
가.사업목적
ㅇ AI·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선산업의 설계·연구 및 생산 부문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및 글로벌 산업계로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조선산업 생태계 확산
나.사업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인력양성/지정공모
다.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26년 30억 이내
ㅇ 지원기간 : ’26 ∼ ‘30(5년)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인력양성
No | 사업명 | 별첨(RFP) |
1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양성 인프라구축 |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참조
ㅇ 지원기간 : ’26. ∼ ‘30(5년)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5개년 | 1~2차년도 | 3~4차년도 | 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로 회계연도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상세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내용은 RFP참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간접비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수당은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에서 증액 불가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ㅇ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계상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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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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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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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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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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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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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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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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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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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3책 5공)에서 제외 적용대상이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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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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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00.00.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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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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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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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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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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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사업목적 및 목표 (20)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사업 목표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분장의 적절성 |
사업추진 역량 | ● 총괄책임자 등 사업 참여인력의 적절성 | |
● 수행기관의 인력양성 교육사업 수행 경험 등 전담인력의 전문성 | ||
사업내용 적정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 사전기획의 충실도 | ||
사업추진 타당성 | ● 연구시설·장비구축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계획의 적절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구체성 등 | |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핵심기술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 교과목 개발, 교육생 모집 등 | ||
사업비 적절성 | ●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계획의 구체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기대효과 | ● 사업 성과 도출방안의 적절성,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등 |
● 본 사업을 통한 해당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6. 신청방법 및 제출 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6.02.11. ∼ 2025.03.10.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X파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 등을 위해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21) |
나. 제출 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 서 류 명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방비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필수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결과 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11 |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
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나.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044-203-4326)
ㅇ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한혜선 책임연구원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1)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1. 조선산업핵심인력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