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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신규선정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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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6-17~2025-06-25 | ||
공고일 | 2025-06-17 | 조회수 | 5695 |
작성자 | 김동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학협력사업실 |
연락처 | 02-6009-328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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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 – 231호
『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연장 공고
취·창업 플랫폼으로서의 학교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주도의 산학협력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2025년도 4단계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학교기업 취·창업 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기반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대학주도 산학협력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2.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 ‘25년 신규지원 약 66.72억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및 생활문화형 학교기업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생활문화형] 생활문화형 신청요건 및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역과 연계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학생들의 취·
창업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 추진
※ 지역은 학교기업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도를 의미
신청 유형 | 최소 요건 |
①개별 학교기업 | 개별 학교기업으로 구성 |
②컨소시엄 | 2개 이상의 학교기업으로 구성(단, 특성화고 학교기업은 참여학교로만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학교기업이 사업신청 및 예산총괄 교부 |
구분 | 선정 규모 | 지원 단가 | 지원 기간* | 신청 요건** |
지역 전략 산업 연계형 | 10개 학교기업 | 2.3억원 내외 | 1+1년 |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 으로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업종*을 영위 하고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현장실습 과정 개발 및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기업
* 제조업, 기술서비스, 지역특화산업 등 |
생활 문화형 | 25개 학교기업 | 1.5억원 내외 | 1+1년 | 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해 설치된 학교기업 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관련 실습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학교기업
* 노인돌봄, 헬스케어, 교육, 지역특화서비스 산업 등 |
* 2년 지원(1+1년)으로 추진되며, 종료 후 신규과제 재선정 진행((1+1), (1+1), 1))
** 개별 학교기업 지원 기준(컨소시엄도 1개 학교기업 규모 예산)이며, 컨소시엄은 자율로
추진하되 학교기업만 참여 가능
*** 선정규모 미달 시, 유형별 과제 선정 규모 및 신청유형 조정 가능
3. 지원 내용
○ [공통]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 등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지원금, 장학금 등
- 취·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학교기업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필수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향후 개정본 안내 예정
4.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
※ ’25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신청요건)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 학교기업 설치 완료 : 사업공고일 이전 학칙 개정 및 사업자등록 등 학교기업 설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으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 이상 부여해야 함
- 민간대응투자금(현물 및 현금) 확보 :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물 및 현금 대응 투자 의무
* 전체 대응투자금(현물+현금)의 25%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필수
** 학교기업 매출액 또는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가능
- 업종 : 법령상* 학교기업 설치·운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
더라도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실습교육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업종은 선정평가 시 제외
* 「산학협력법 시행령」제33조,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 학교기업과의 연계학과가 없거나, 학과가 있더라도 학교기업 실습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참여 불가
-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설치·운영되는 학교기업은 컨소시엄 참여학교로만 가능
- 동일 학교 소속의 복수 학교기업이 설치된 경우 각 학교기업을 개별 단위로
고려하나, 1개 학교(캠퍼스) 내 동일 업종 지원 불가(분교 제외)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
결과 불인증 대학(해당 시)*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인증기한이 만료되어 재평가를 받는 도중 4단계 학교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으나, 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고등교육기관평가 유예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신청)는 가능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
더라도 유예사유 해소 전까지 사업비 지급 정지
5. 선정 원칙 및 절차
○ 중점 평가 사항
- [지역전략산업연계형] 지역산업생태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현안해결 및 인재
양성 계획의 적절성,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생활문화형] 학교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연계학과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계획 우수성 등
○ 선정 절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사업공고 | 요건확인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결과 확정 | 사업비 배분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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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IAT | KIAT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사업관리 위원회 |
- (요건 확인) 학교기업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학교기업 설치요건 준수여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 여부, 대응투자 비율 등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학교기업 모두 재정지원 가능여부 확인
- (서면평가(1단계))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학교기업 기본역량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시, 2단계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1.5배수 이내로 선정
- (발표평가(2단계))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
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제시된 내용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추진 가능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 [붙임3] 참조
-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30%)와 발표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와 유형별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서면, 대면평가 중 하나의 분야라도 60점 미만인 학교기업은 부적격 판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기업을 확정하고 사업
비 배분 심의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학교기업 중 하나라도 사업비 수혜제한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배정예산 제재(감액)조치
※ 제재대상 학교기업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동일 유형 내 타 학교기업에
균등 배분
6.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제출 서류
(전체, PDF 및 한글파일)가 포함된 USB 1개
○ 제출 기한 : ‘25년 6월 25일(수)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파일)는 이메일로도 제출(dongyoung92@kiat.or.kr)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주소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참조 : 산학협력사업실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25년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연장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는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기존 공고 시 제출한 학교기업도 연장된 공고기간까지 수정 제출 가능
* 수정 제출 없을 시 기존 제출한 서류로 검토 및 평가 진행
○ 관련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62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02-6009-3287)
<붙임1>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
<붙임2>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붙임3> 4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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