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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술이전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6-30~2025-07-31
공고일 2025-06-30 조회수 3088
작성자 한소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2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x(146KB)
  • 한글 첨부파일 2. [서식1~4]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개인용).hwp(56KB)
  • 한글 첨부파일 3. [서식1~3]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단체용).hwp(50KB)
  • Exel 첨부파일 4. [서식5]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자(개인,단체) 요약정보_기관명_이름(개인,단체용).xlsx(12KB)
  • PDF 첨부파일 별첨_제8차 기술이전_사업화 촉진계획(23_25)(안).pdf(115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78호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3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5. 7. 31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6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4

    1

    1

    -

    기술사업화 

    공공

    5

    2

    1

    1

    민간

    5

    5

    1

    1

    기술나눔

    2

    2

    -

    -

    합 계 

    16

    10

    3

    2

    * 포상금 지급 없음,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월~7월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7월~8월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8월 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 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9월 중순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

    시상식

     표창장 수여

    11~12월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5. 7. 31(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포상 추천서

    서식4

    hwp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6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8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5

    사업자등록증 

    -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2 / 한소영 연구원 

     02-6009-3602 / 김두일 수석연구원

    이메일

     hs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s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

           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

           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

           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2.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본문 별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단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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