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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반도체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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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7-16~2025-08-08 | ||
공고일 | 2025-07-16 | 조회수 | 2825 |
작성자 | 김관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학협력전략실 |
연락처 | 02-6009-33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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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
「교육부’25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고용노동부‘25년 첨단ㆍ전략산업 핵심 인력 양성사업 훈련 과정 선정계획」에 따라,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Ⅰ.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
1. 사업목적
◦ 반도체 산업의 인력양성 수요와 정책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을 통한 인력 미스매
치 해소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프로젝트 기반 교육(PBL), 기업 참여 교육 등 산업계 수요 중심의 실무 인재 양성
ㆍ교육부 : 부처사업(특성화대학)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대학)‧관리
ㆍ고용노동부 : K-Digital Training(KDT)사업의 교육‧훈련비 지원 |
* 본 사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수행중인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T) 운영가능 훈련기관으로 인정됨(과정심사 별도)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
◦ 지원기간 : ‘25. 9. 1. ~ ’26. 8. 31.(12개월)
◦ 지원규모 : 5개교* 이내, 총 5억원(교육부) + 훈련비(고용노동부)
* 지원규모는 지정기준 미달, 교육생 신청규모 등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대학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과정심사평가’ 별도 진행 예정
부처 | 총 예산 | 산출내용 | 전담기관 |
교육부 | 5억원 | 교육 훈련과정 개발, 인건비(운영인력), 운영지원비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고용노동부 | 대학별 상이 | 훈련생(참여학생) x 훈련시간 x 훈련단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예시) 목표 인원 100명 x 훈련 최소시간 140시간 x 단가 18,150원 = 254,100,000원, 위의 최소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연간 학교지원금은 354,100,000원(교육부+고용노동부)
* 훈련생 100명당 1억원 기준, 협약시 양성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25년 선정된 주관대학과 개별협약을 통하여 사업비 지급
◦ 세부지원내용 : 반도체분야 핵심인력 양성사업 훈련과정 교육 운영비
- (교육부) 홍보비, 운영지원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운영 비용(인력지원 가능)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내 간접비로 지급하며 별도 정산 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강사료, 실습비,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비, 재료비, 기타훈련비용 등
- (참여학생,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고용노동부 직접지원)
* (훈련장려금)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6천원(출석일수 X 5,800원),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천원(출석일수 X 2,50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 (특별훈련수당)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200천원(출석일수 X 10천원)
※ 특별훈련수당의 경우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1.「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2..「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 4.「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대표가 아닐 것(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6..「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7..「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
4. 자격 및 운영요건
◦ 신청자격 :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운영중인 대학으로서 반도체 특성
화대학의 교육과정, 첨단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할 수 있
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운영 중인 28개 대학 대상(연합형도 단독으로 참여 가능)
◦ 지원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미만인 학생(유학생, 재직자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2항의 제10의2호(대학생), 제3호(유학생), 제11호(재직자)에 준하는 학생(훈련장려금 지급 기준(붙임참조)과 상이 함)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요건
구분 | 운영요건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 ① (수요조사) 인력양성 수요 및 부처별 정책, 사업 목표를 분석하여 훈련 목표 설정 및 훈련내용 편성 ※ 산업체 수요조사, 직무분석, 정책방향 및 부처담당자 요구분석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② (참여기업) 훈련과정 설계,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취업 지원 등 훈련 운영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기업 2개 이상 확보 필수(협약서 제출) | |
③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되, 일 최대 학습량은 12시간 미만 | |
④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훈련목표와 관련된 현장 실무 과제를 수행하면서 훈련내용을 실습하는 프로젝트 교과를 총 훈련시간의 30% 이상 편성 ※ 팀별 주제에 따른 과업 수행, 개별 프로젝트, 현장실습 후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
⑤ (재량교과) 훈련 참여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력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활동, 수료식 등에 대한 재량교과 편성 | |
⑥ (강사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 관련 분야의 업무경력 및 전문성을 확보한 교강사 | |
훈련 운영요건 | ⑦ (훈련생 관리) 훈련내용에 맞는 훈련생 선발 기준 및 방법 설정 필요, 사후관리 계획 수립 |
⑧ (훈련시설 및 장비) 최소 20인 기준 45㎡이며, 정원 추가 시 1인당 1.5㎡확보 필요하며, 정원이 20인 미만이라도 45㎡ 준수(강의실도 가능) | |
⑨ (훈련방법) 집체훈련(대면)으로 편성하되, 총 훈련시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비대면 실시간 훈련 편성도 가능 | |
⑩ (훈련비) 기본 훈련비 단가는 단위시간당 18,150원 |
5. 선정 및 운영계획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
- (평가방법) 신청자격 및 요건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비대면)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사업공고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교육‧훈련과정 심사신청 | → | 사전검토/ 선정심사 | ||
교육부‧KIAT | 평가위원회 | 신청 대학 | 심평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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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 | 훈련비 등 지급 | ← | 과정 운영 (훈련생 선발, 훈련비 신청 등) | ← | 교육‧훈련과정 인정 | ||
심평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 지정 대학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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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모니터링 | ||||||||
심평원 |
* 선정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을 선정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요소) 조직구성, 훈련 내용, 훈련생 관리, 투입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7. 16(수) ~ 8. 8.(금), 15:00:00 까지
◦ 접수방법 : 공문접수(제출기한 이후 발송된 공문은 인정 불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
※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kky96@kiat.or.kr)로 제출 가능
Ⅱ. 근거법령 및 규정 |
1. 추진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등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24.1.12,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 관련규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5.1.1)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24.1.12)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旣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준으로 평가
◦ 운영 가능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교육과정 운영 기간, 운영형태 및 방법 등은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승인받은 교육‧훈련과정은 고용24 등록 진행
◦ 교육‧훈련기관은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해야 하며, 출결관리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름
Ⅲ. 공통 사항 |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사업 신청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9)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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