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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3-20~2025-04-21
공고일 2025-03-20 조회수 3008
작성자 조미룡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1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2025년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지원사업 시행계획(제2025-255호).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제안요청서(RFP).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55호

    2025년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반도체 설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확인(V&V*)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V&V : Verification & Validation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1개 과제)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475백만원 이내

                        (`25년 2,895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년∼2029년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8개월, ‘25.5∼’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혹은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나.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5~’27년, 2단계: ’28~‘29년)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

       (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동 과제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5. 3월

     

    ~‘25. 4월

     

    ‘25. 4월

     

    ‘25. 4~5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5월

     

    ‘25. 5월

     

    ‘25. 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적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목적

    적합성

    ㅇ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및 구체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역량(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사업내용

    적정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지자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3.20(목). ∼ 2025.4.21.(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

           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

             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관련법령 등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4)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조미룡 책임연구원

         (02-6009-3481)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0,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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